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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n-resident alien 신분(F1 비자, SSN 있음)으로서 3만불 정도의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중입니다. 주 거래 은행들의 체킹 어카운트에만 넣어놓기 아까워서 이제 막 투자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부랴부랴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하던 중 세법상 NRA 신분일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체크도 할 겸, 어떤 투자 방향이 최적일지 마모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고려중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avings Account로 이자 챙기기 > NRA 신분이므로 세금 부과 x.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현재 4%대 APY로, 주식보다 이익을 적게 볼 확률이 높음

2. 브로커리지 계좌 오픈 후 투자

    i) 일반 주식 & ETF >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capital gains에 30% 세금 부과 유력

    ii) 배당주 > 배당금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15% 세금 부과

    iii) Fidelity SPAXX같은 MMF에 넣어놓기? (찾아본 바로는 NRA는 MMF 투자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그냥 S&P 500 + 다른 적당한 ETF에 다 넣어놓고 학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세금 규정을 찾아볼수록 이게 맞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져서 고민이 됩니다.

게시판 검색도 해봤는데 NRA 신분의 투자 케이스가 많지 않아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드네요.

 

어떤 조언이든 환영합니다!

22 댓글

재마이

2024-06-30 16:31:53

1. Savings Account로 이자 챙기기 > NRA 신분이므로 세금 부과 x : 이거 맞나요? 제 기억으론 자동으로 이십몇퍼센트인가 withhold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inz

2024-06-30 18:32:23

저는 NRA의 경우 은행 이자에 대해 세금 보고 의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다른 분이 지적해주시길 ㅠㅠ

재마이

2024-06-30 20:05:58

제가 알기에는...

원래 계좌를 열 때 연말 세금 보고하는지 물어봐요. NRA 는 이걸 no 라고 대답해야 하고, 그러면 몇십 % 가 자동으로 withholding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와 같습니다.) 라이트닝 님이 아래 댓글에 말씀하신 W-8BEN 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https://businessservices.wisc.edu/documents/w-8ben-certificate-of-foreign-status-of-beneficial-owner-for-united-states-tax-withholding-and-reporting-individuals/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세율은 30% 군요.

그런데 NRA 인 분들도 사실 계좌 열 때 연말에 세금 보고하겠다고 한 후에 실제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뭐 IRS 한테 안걸리면 생활의 지혜인 거고 엄밀히 말하면 탈세인 거죠.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NRA 가 연방 금융 세금이 면제된다는 건 분명 아닐겁니다.

삶은계란

2024-07-02 00:55:25

F1과 J1은 비자신분때문에 183일 이상 체류시에도 한동안은 예외적으로 NRA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설령 세금납부액이 0원이라도 세금보고자체를 안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학교에서 J1 트리티 받고 federal witholding = zero에 납부할금액 zero라도 1040NR 보고해라고 신신당부 하더라구요) W8BEN을 안내면 은행에서 알아서 witholding을 해버리고, 이걸 내면 선공제 안하고 이자든 보너스든 넣어주더라구요. 헷깔리는 부분은 NRA용 1040NR 폼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입력하는 칸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마이

2024-07-02 06:46:13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RA 는 아래 항목에 대한 미국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0% withholding 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This tax is imposed on the gross amount paid and is generally collected by withholding under section 1441. A payment is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whether it is made directly to the beneficial owner or to another person–such as an intermediary, agent, or partnership–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l owner.) 즉 의도와는 달리 withholding 이 안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 1040NR 에는 이걸 입력하는 칸이 없지요 (미국와서 첨에 다 해본 사람 ㅎㅎ) NRA 가 공관이나 UN 직원처럼 절대적 면세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적어봅니다. 외국 자산이 많은 경우가 아닌이상, 소셜과 메디케어를  안내는 걸 제외하면 NRA 는 세금에 대해 불리한 신분입니다.

 

  • Interest (including certain original issue discount (OID))
  • Dividends
  • Rents
  • Royalties
  • Premiums
  • Annuities
  • Compensation for, or in expectation of, services performed
  • Substitute payments in a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 Other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gains, profits, or income

삶은계란

2024-07-02 19:27:34

NRA용 세금보고 Sprintax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Interest income

Interest income is the revenue earned by a lender for use of his/her funds over a period of time.

Deposit interests on US bank accounts are nontaxable to nonresidents, but they should be reported on Form 1042-S. Other types of interest income from any other US source paid to a nonresident alien, is taxed at 30% (or lesser tax treaty rate, if applicable).

큰그림

2024-06-30 17:13:45

저도 비슷한 상황의 지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터라, 올려주신 질문글이 반갑네요.

근데 NRA 신분이면 (대부분의 경우) 일단 SSN가 없으니까 브로커리지 계좌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Minz

2024-06-30 18:33:30

아 저는 SSN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 본문을 수정해야겠네요!

Oneshot

2024-06-30 18:19:58

NR 이면 세이빙어카운트가 최선같습니다. 세이빙이 주식보다 손해볼 일이 없고, 필요할때 언제든지 뺄수 있으니까요. 대박의 꿈을 안고 주식에 넣었다 3만불이 3천불되는걸 보실수도 있습니다..

Minz

2024-06-30 18:37:45

일반 종목이 아닌 S&P 500 지수 추종 ETF도 savings account보다 메리트가 적을지 궁금하네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Oneshot

2024-07-01 08:58:04

대부분 상방만 보시는데 주식투자는 손실을 볼수도 있다는걸 생각하셔야죠. NR이시면 타국이주같은 일이생겼을때, 급하게 돈을 찾아야할때 경기가 안좋으면 손해보고 파셔야합니다.. 저라면 일부만 조금씩 투자하겠습니다. 매달 천불씩 만불만 한다거나.. 

위히

2024-07-01 10:05:44

대선 이후로 주식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ㅎㅎ 몇년이고 넣어두셔도 괜찮은 돈이면 상관없지만 몇년이내로 뺀다면 손해 보실 가능성도 0은 아닐듯 합니다

내행부영

2024-06-30 18:32:03

저도 non resident alien이지만 주식 계좌나 savings account 나 미국인처럼 세금 꼬박 꼬박 냅니다 인컴 택스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는 듯 해요 

Minz

2024-06-30 18:38:42

savings account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줄은 몰랐네요.. 답변참고하겠습니다!

라이트닝

2024-06-30 19:50:05

W-8 BEN form을 filing 하셔야 가능할 것 같은데 online bank에서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파

2024-06-30 22:28:30

제가 예전에 비슷하게 이리저리 만들어보려 했을때 거의 모든곳에서 W-8 BEN를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예전이긴 히지만 Fidelity같은 경우는 W-8 BEN 에 대해 알고있고 W-8Ben작성후에 제출해달라고도 요청했었는데, 결국 제출이후에도 무슨이유때문인지 열어줄 수 없다고 계좌자체를 2달뒤에 close하긴 했습니다.....ETF나 주식은 30% 뗐었던걸로 기억하구요. 배당주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슬픈물새

2024-06-30 22:36:45

결국 3만불 투자를 Savings에 할건지 주식에 할건지가 핵심이지, 세금이나 이런건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금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일거고요. 돈을 꺼내야 하는 날짜가 정해진 자금(학비라던가...) 이라면 원금 손실이 나면 안되니까 savings(or CMA or CD)에 넣어야 할거고, 장기적으로 들고갈, 진짜 말 그대로 저축이라면 세금을 내더라도 지수추종 ETF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토끼까불이

2024-06-30 22:50:10

저도 F-1 NRA 같은 상황인데 Wealthfront 5% 계좌에 넣어두고있습니다. 4. 대인 Savings 보다는 낫고 주식투자는 세금문제가 골치아플것 같아 여기에 일단 다 넣어두고있습니다. 요즘은 레퍼럴 링크로 오픈하면 5.5% 로 3개월간 적용해줍니다.

마초

2024-06-30 23:20:18

맥락상 온라인으로 은행계좌 여는 것을 암시하는 원글/댓글이 몇몇 보이는 것 같은데... 큰일납니다. 온라인으로 은행계좌 개설하는건 F-1으로 못하고 영주권/시민권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좌 열때 은행 브랜치 가서 추가적인 서류작업 하는게 아니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KeepWarm

2024-07-01 06:50:31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게 아니라면, NR일때는 가지고만 있다가 NR에서 R이 된 이후에 판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거같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돈이 급히 필요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 몰빵은 안할거같습니다

Minz

2024-07-01 13:14:30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섣불리 3만불을 모두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계좌 만들 때 W-8BEN 문제도 그렇고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implem

2024-07-01 23:00:31

일단 들어가기 전에.

1.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 없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미국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한국 거주자 역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한국 거주자의 미국 소득은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므로 (미국 거주자의 한국 소득도 마찬가지) 이중 과세 협약을 맺어서 몇몇 경우 예외를 두었습니다.

 

F-1 NRA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거주국이 하나는 있어야 하고, 미국에는 non-resident로 치니까 한국 거주자에 해당 된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일단 미국에 세금을 내신 뒤 한국 국세청에도 세금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 과세 조약의 예외들 (주식 양도 등)이 해당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시되 반드시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1. 미국에서 발생한 인컴이니까 미국에 소득 신고 하셔야 되요. 거주성과 상관 없이 신고 하셔야 되고, NRA니까 NRA 세금 신고 하셔야 되겠네요.

2. 미국은 183 거주로 거주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IRS의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거주성을 봅니다. F-1 NRA이시니까 183일/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상관 없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F-1 NRA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인컴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니까 i), ii), iii) 모두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 내시고 한국 거주자 기도 하니까 역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만 세금을 내는데 F-1 NRA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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