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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지나 병원 수술비

미스터로렌스, 2024-07-02 12:05:09

조회 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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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작년 6월 남편 수술하고서 수술비용이 안 날라와서 까먹고있다가

일년이 지난 지금 수술비가 메일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수술할때는 보험이 있었고 현재는 일을 쉬고있어 5천불 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혹시 병원에 가서 상담하면 조금이라도 삭감받을 수 있을까요?

5 댓글

poooh

2024-07-02 12:16:31

당시에 보험 커버리지 기간이면, 보험 클레임 가능 합니다. 병원에 보험 인포메이션 주셔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KeepWarm

2024-07-02 12:49:42

수술할때 보험이 유효했으면 일단 보험이 적용 가능합니다. 고로 일단 병원에 보험처리부터 물어보시고, 보험사에서 커버를 거부해서 그 금액이 나온거라면 discount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황에 따라 꽤 큰 discount가 되기도 합니다.

렛츠고

2024-07-02 12:50:11

병원마다 틀릴수는 있지만 보통 디스카운트 있냐고 물어보면 15-20프로는 해주더라고요. 액수가 크거나 기간이 오래된 비용일수로 더 잘해주는것 같습니다.  

명이

2024-07-02 13:01:08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medical bill 유효기간이 6년이니 그 이내에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내야 할 비용이 Deductible이시라면 내셔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병원에서 일부 감면이나 분할 상환 방식등을 충분히 네고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

2024-07-02 13:07:43

제게  있었던 일과 비슷하네요

 

2023년 2월 즈음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험 정보는 병원에 다 전달했구요.

그런데 2024년 1월 정도에 병원에서 청구서가 날라 왔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줄 알고 신경도 안 썼지요. 그런데 2024년 2월에도 청구서가 날라와서 보험회사에 처리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후 연락을 주웠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지불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에는 병원에서 특정 기한까지 청구 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제 보험 의 경우에는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보험회사 자체에서는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 측의 실수로 보험청구를 엉뚱한 곳에 했던 것 같고, 더구나 병원 해킹 문제로 1개월 이상의 자료가 날라가거나 청구가 정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제가 병원과 합의 하여 청구 비용을 낮추라고 조언 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제대로 청구 하지 못한 병원측 의 과실이 있으니 청구 비용을 낮추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상황을 확인 하느라 병원 측과 연락 한지 현재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dismiss 나 재청구에 관한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인지 저도 확실하진 않네요 

다만 보험회사측에서 조언 해 준 대로 대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로렌스 님의 병원에서 왜 청구가 늦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제때 의 청구 하지 못한 병원에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 하셔서 병원측 청구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시고, 보험측에서 먼저 병원 측에 제대로 청구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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