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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의 O-1 비자 지원 과정 공유

Typo, 2024-07-09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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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O-1 비자를 지원하게 되어서 제 경험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STEM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TEM-OPT). 아직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오퍼 사인 후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 글은 단순 정보 전달 및 경험 공유 목적을 썼습니다. 보다 많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이야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O-1 비자는 H-1B와 비슷한 고용 기반의 비이민 비자입니다. (회사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쿼터 제한, 상대적 낮은 확률, 정해진 일정을 가진 H-1B와는 다르게 (비영리단체에서 지원하는 H-1B 비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1 비자는 쿼터 제한, 연장 제한 등이 없고 아무때나 지원할 수 있어서 H-1B 신청 기간과 일정이 잘 맞지 않은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 15 business day 만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RFE시 추가 15일)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1 비자는 individual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s를 위한 비자로 몇 가지 조건을 통해 자기 분야에서 상위 1%의 속한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셔야 합니다.

O-1 비자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중 3개의 조건에 충족하면 됩니다. (영주권에서 EB-1A와 매우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2-part-m-chapter-4#3)

1) 분야에서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은 경우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awards)

2)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의 회원(Membership in association in the field which requires outstanding achievements, judged by experts)

3) 유명 뉴스/미디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 (Published materials in major newpaper or other media)

4) 논문/특허/책/학회 등의 기여를 인정받은 경우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contribution of major significance)

5) 논문 등의 학술지의 저자인 경우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6) 높은 임금/보수를 받는 경우 (High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7) 심사의원으로써 다른 사람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 (Participation as a judge of the works of others)

8) 인정받는 단체에서의 필수적인 일로 고용된 경우 (Employment in a critical capacity for an organization with distinguished reputation)

 

이 조건 중에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PhD/Postdoc 정도의 early career 단계에서는 충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해보자면 조건 4 와 5입니다. 

 

조건 4는 본인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추천서를 받으면 되는 데, 본인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부터 본인의 "extraordinary" 함을 추천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5-6개의 추천서를 요청하였고 그중 4-5개의 추천서가 저와 일을 하지 않았거나 conflict of interest가 없는 independent한 전문가에게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보통 본인의 논문을 인용한 교수님들, 특허를 licensing한 회사의 임직원분들, 컨퍼런스 발표를 초청해 주신 전문가분들 등에게 추천서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EB2 NIW 영주권과 차이가 나는 점은 EB2에서는 미래의 임팩트 혹은 가치를 언급하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O-1 비자의 경우는 여태까지 이뤄낸 결과로만 특출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건 5는 출판하신 논문들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논문의 개수, 인용 수, 출판된 저널의 impact factor와 같은 지표로 본인의 학술논문들이 본인의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조건 1) 장학금 혹은 학교, 학회, 회사에서 받으신 상

조건 2) 박사/포닥 단계에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건 3)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news article 혹은 media coverage가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논문만 언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여겨진다고 들었습니다.

조건 6) 이 조건 또한 박사/포닥 단계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 7) 저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요청된 논문 심사 혹은 학회에서 세션 발표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0개가 넘는 논문 리뷰가 있으면 잘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조건 8) 회사의 상사 혹은 지도교수님께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하신 일이 회사 혹은 학교 전체에 critical 혹은 essential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구글에서 찾아본 결과 어느 특정 로펌의 지원 결과로 로펌에서 처리한 지원자들은 평균 10개의 논문, 149개의 인용 수 24개의 리뷰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로펌에서는 O-1 지원 시 100퍼센트에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first quartile (논문 5개, 인용 수 44개, 리뷰 16개) 정도만 되어도 O-1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

 

미래의 O-1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논문/특허 많이 쓰기, 학회 등의 기회를 통한 네트워킹, 지도교수님 등을 통한 리뷰 기회 얻기, 저널에 리뷰어 지원 등등으로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여러 저널에 리뷰어 지원은 분야에 따라 빠르면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고려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잘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같이 EB2 NIW 영주권의 priority date이 밀려있는 상황에 STEM에 계시는 박사과정 분들 혹은 포닥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7 댓글

자전거박사

2024-07-09 17:50: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포닥 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네요.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논문 review는 정량적으로 google scholar 같은곳에 기록이 남진 않는데.. review 건수는 어떻게 증명? 혹은 확인을 하는건가요? 그냥 본인이 몇건 했다 이런식 주장 하면 되는건가요? 

Typo

2024-07-09 17:52:40

저널에서 온 invitation email로 증명하시면 되요 ㅎㅎ 저는 pdf로 저장하여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enthusiastic

2024-07-09 17:56:36

저도 invitation email을 제출했었는데 거절했던 승락했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invitation만 있으면 되요.

빌리언마일러

2024-07-09 22:16:30

요즘은 리뷰를 마치고 나면 고급진(?) certificate을 보내주는 저널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전거박사

2024-07-10 12:40:16

넵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certificate 주는 저널도 있고 저도 받아본적 있긴 한데 저희 분야는 아직 안주는 저널들이 더 많은것 같네요

월룩이

2024-07-09 23:32:25

모든게 케바케이지만, 최근에 알게된 한 분은 학부 졸업생인데도 어찌어찌 한국 소재 변호사 도움으로 O1을 받으셨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위에서 열거하신 조건중 3번 정도만 언급하셨는데 (물론 실제로는 1번, 2번, 7번도 가능할라면 가능할텐데) 문제없이 받았다고 해서 좀 허탈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O1을 제 회사 직원을 위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공학 박사에 특허에 확실히 객관적인 성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받았거든요. 쉽게 넘겨 짚을 부분은 아니지만 왠지 10여년전에 디자인/예술쪽에 계신 분들이 O1을 남용하다가 철퇴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가짜 저널, 가짜 미디어, 가짜 협회등을 로펌에서 만들어서 제공함) 요즘 비슷한 패턴이 있는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허들이 좀 낮아진거 같아요. 

bn

2024-07-10 14:13:07

예체능계 o1b와 이공계 o1a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o1a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룩이

2024-07-10 19:11:30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좀 섞어서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최근에 만났다는 사람은 O1a입니다. 공학 학사로 O1a를 받은 케이스. 

코사인업보너스

2024-07-09 23:43:20

저는 OPT 시작한지 5개월차인데 EB2 NIW 담달정도에 넣을 수 있을것 같아요. STEM OPT 3 년 끝날때까지 영주권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저런 글들 보니 불안하네요..

Typo

2024-07-10 08:24:09

저와 비슷한 상황이셔서 공감이 됩니다. ㅜㅜ 저도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이 글을 썼는데 코사인업보너스님께서 EB2가 빨리 풀려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인데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요 저희 ㅎ

삶은계란

2024-07-10 01:21:51

Thank you 이메일만 되는줄 알았는데 invitation 메일로도 카운트 되는지는 몰랐네요...!  리뷰는 했으나 학교기관을 여기저기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이 없어진것도 있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EB1A 관련해서 저널 에디터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던데... 모 저널에서 스팸수준으로 게스트 에디터 invitation을 보내던데 무시하지말고 한번쯤 해줄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ㅋㅋ

Typo

2024-07-10 08:31:14

저도 그래서 고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메일 관리를 더 잘하자와 volunteer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ㅎㅎ 

재마이

2024-07-10 06:41:27

저도 왕년의 O1 홀더인데... EB1 이나 NIW 에 비해선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8개의 추천서 (4개 국내, 4개 국제) 와 한국 학회에서 논문발표상 받은걸로 신청했더니 되더군요... 기계과 공대라서 논문실적이 아주 좋지 않았지만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괜히 H1B 로터리 될까로 고민하지 말고 자격되시면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지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조건 8) 회사의 상사 혹은 지도교수님께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하신 일이 회사 혹은 학교 전체에 critical 혹은 essential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 이건 제가 아는 것과 다르네요. 본인과 업무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소속된 곳의 동료나 상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reputation 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과제한 다른 기관 장 분들과 (물론 과제 같이 했다는 건 적지 않고 ㅎㅎ) 회사랑 관련있는 교수님들께 받았습니다. 

Typo

2024-07-10 08:13:08

EB1과의 비교는 변호사가 해준 말인데 아무래도 케바케인거 같습니다. ㅎㅎ

조건 8을 아마 조건 4와 헷갈리신거 같습니다. 조건 4가 말해주신 것처럼 Indepedent한 expert들에게 받는 것이고 조건 8은 회사 혹은 학교내에서 본인의 중요함과 기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Independent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재마이

2024-07-10 08:16:50

아 그렇군요.. 8번은 제 경우는 하지 마라고 조언 들었습니다.

Typo

2024-07-10 08:32:54

아하 그렇군요 ㅎㅎ 제 경우에는 8번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마다 가지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박사

2024-07-10 14:11:35

저도 O1 비자 홀더였는데요. 4-5번을 추천서와 논문/특허로 증명하면 됩니다. 논문지의 랭크나 피인용수에 대한 것은 워낙 필드마다 다양한 척도가 있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인 것 같고요. 제 느낌이지만, 제 경우는 여러 건의 특허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추천서는 NIW와 마찬가지로, 추천서를 써 주는 사람의 명망이 중요한데, 미국에서 학위/포닥을 했다면 명망가(?)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주립대 교직원 나부랭이인 제가 써준 추천서로 학생들이 NIW로 영주권 받는 것을 보면요...ㅋㅋㅋ  그래서 추천서도 변호사가 draft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6번 역시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름대면 알 만한 회사에 취직되었다면 충분할 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은 여럿이 O1 비자 받고 일했으니까요.

O1 비자 수령후, EB1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같은 변호사가 추천서와 다른 서류를 O1 때 것 재활용해서 입사후 6개월 후쯤 바로 진행했고요. 운이 좋아서 였는지 4주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제 친한 동료도 같은 루트로 해서 EB1 신청후 3개월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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