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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태권도장 계약서상 캔슬하면 Cancellation fee 지불.

Gian | 2024.07.03 07:07: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권도 수업을 받으려고 등록을 알아보았습니다. month to month, 4month, 6month 계약기간을 두고 등록을 받더라고요. 4month하면 1개월이 공짜라 3month만 내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에 묶이기 싫어 조금 비싸더리도, month to month로 계약을 했고요.

 

한달 지난 후에, 켄슬을 하려니, cancellation fee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 아래 문장이 수업 중에 취소하면 fee 내야하는가보다 라며 가볍게 넘기고, 애기가 두명이고 수업 중이라 정신 없기도하고 싸인 했습니다. 근데 취소하려고 보니, 언제 무슨 이유에서든간에 취소하면 돈을 내야하는 구조더라고요. 태권도장에 문의하니, 제가 사인 했으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면서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돈 내고는 끝은 내긴 낼건데요. 기분이 좋지 않은게 사기 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 감정이 지나친걸까요?  태권도장에 등록한 다른 친한 부모님 2분에게 물어보니, 그 분들도 몰랐다고 하네요.

 

계약서상 문구 아래에 복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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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 Agreement: You may cancel for any reason with submission of cancellation form to be requested from 태권도장, once cancellation request form is received by 태권도장 a cancellation fee equal to one month of tuition will be charged. This is a canellation fee and the student may not take classes during this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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