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추가 환불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아버지랑 둘이 미 서부 효도 관광중인데, 라스베가스 2박 3일 한인 투어 예약 확정한게 다른 커플분이 화상때문에 못 참가하신다고 하여, 출발 10시간 전에 취소된 상황입니다 ㅠㅠ.
줌줌투어라는 플랫폼 사용해서 투어 예약했고,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벤쳐 X 사용했습니다.
여행사쪽에서는 환불만 가능하고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플랫폼쪽에서도 여행사의 개인변심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하다네요...
조금 알아보니깐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외 여행 일정 당일 취소시 횐불+50% 추가 보상이라고 안내되어있는데(http://www.tourinfo.or.kr/v2/info/resolution_02.asp)
일단 여행사쪽에 small claim court 파일링한다고는 말해놓았습니다.
혹시 마모님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는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미국 여행사 아닌가요?? 그걸 한국 소비자.. 에서 해결을 해 줄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여행 약관이라던지 뭔가 있을텐데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을듯.
줌줌투어 약관상 해당 예약한 여행사 취소 약관 규정을 우선시 하기에 환불 및 보상을 받을순 있지만 추가적인 여행 취소에 따른 일정보상은 받을순 없을거세요.
아마 여행사쪽에서도 정말 가고싶으면 취소한 인원에대한 비용을 내면 일정진행 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구요.
플랫폼 쪽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거구요. 말씀하셨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방안도.. 줌줌약관을 보면 여행사 취소약관을 우선한다고 다 써져있을거기에.. 여행비용에 20~30% 추가 보상정도가 최대일것 같네여ㅠ
여행이 취소되셔서 아쉽겠지만..급히 다른투어를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에 클레임 거시면 됩니다
담당자 배정 되어서 관련 법에 따라 적극 해결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