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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emories입니다. ^^
미국에 살다보니 가끔은 영주권으로 계속 있을것인가 아니면 시민권으로 바꿀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때까진 국적을 유지하자였는데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것인지...그리고 얼마전에 연방정부쪽 잡으로 이직 기회가 있었어서 더욱 고민을 하게되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건강도 안좋아지시고 잡관련 이슈도 있다보니 시민권을 진지하게 고려중이었는데요. 주변분께 의견을 구해보니 시민권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시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말을 몇분에게 듣게되었습니다. 본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상속인이 아닌 부부중 한명만 시민권을 한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부모자녀의 존속관계가 중요하지 시민권 영주권등은 상관이 없다는 말만 나오더군요.
상속을 받을게 많은것도 아니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맞는것이겠지만 그래도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게 좋을것 같아서 마모님들의 경험 및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지는건지 마모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글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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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bn
2024-07-06 11:23:35
한미 세금상식에 의하면 돌아가신 분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시민권자라면 상속처리시 서류가 살짝 복잡해지는게 불이익이라고 하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83&page=1
memories
2024-07-06 11:41:59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인분의 아는분이 ^^; 실제로는 달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모에 실제 겪은 분들 이야기가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간에 유산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시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기다림
2024-07-06 11:43:55
나누는거야 요즘은 무조건 1대1이고 단지 받는사람이 한국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금만 달라지는게 아닌가요?
memories
2024-07-06 12:06:05
상속세금에 있어서는 한국은 증여하시는 부모님이 한국거주자인지 아닌지... 상속재산 (특히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더군요.
bn
2024-07-06 11:51:59
특히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케바케로 법원의 판단이 갈릴 것 같아서 실제 판결 내용이나 히스토리를 자세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 였다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줬다는 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memories
2024-07-06 12:04:04
저도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ㅎㅎ 지인분의 아는분의 이야기라 이야기가 정확한건지... 자세한 스토리는 어떤건지 알수 없구요. -.- 제 생각으로는 한국국적을 포기했단 사실이 부모의 부양을 포기했다는 쪽으로 몰고간게 아닐까 합니다.
루시드
2024-07-06 12:49:35
법적으론 저희같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자 자식이라고 유산 상속시 따로 불공평은 없는거로 압니다만, 한국에서 노부모님을 항시 케어하는 형제 자매 입장에서 볼때는, 외국나가 살다가 유산만 똑같이 나눠 받으려는 형제가 매우 야속하게 느껴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년에 한두번 한국가서 얼굴 뵌다고 자식 도리를 다 할수 있는건 아니라서요. 부모님입장에서도 곁에서 자주 얼굴보는 자식이 아무래도 더 정이 가지 않을까요. 미리 유언장에 유산 배분율을 정해놓고 있으실수도 있구요. 영주권만 유지한다고 공평한 상속이 보장되는것도 아니고, 시민권딴다고 불이익 오는것도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밍키
2024-07-06 13:12:35
아틀란타 총영사관 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셨던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제 몫의 유산 100% 다 넘겨 주고 상속 포기했어요. 주위에서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 중의 하나예요.
memories
2024-07-06 13:31:50
제 p2도 한국에서 고생하는 언니에게 서울에 남겨주신 집을 100% 다 넘겨주고 포기각서까지 써서 보내드렸었습니다. 부모를 가까이서 잘모신것에 대한 기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시민권을 받을시에 세제적인 측면이나 여러관점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거주민이 아닌 한국국민이 아니어서 못받는 공제 혜택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도코
2024-07-06 17:49:12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민법 보다는 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짜피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일테고, 미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일테니, 영주권이든지 시민권이든지 이 문제에서는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어짜피 별도의 문제일테고요.)
memories
2024-07-06 19:12:36
아무래도 시민권이랑 영주권이랑 법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네요.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