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영주권 vs 시민권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시 차이가 있을까요?

memories, 2024-07-06 10:43:03

조회 수
2838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memories입니다. ^^

 

미국에 살다보니 가끔은 영주권으로 계속 있을것인가 아니면 시민권으로 바꿀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때까진 국적을 유지하자였는데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것인지...그리고 얼마전에 연방정부쪽 잡으로 이직 기회가 있었어서 더욱 고민을 하게되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건강도 안좋아지시고 잡관련 이슈도 있다보니 시민권을 진지하게 고려중이었는데요. 주변분께 의견을 구해보니 시민권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시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말을 몇분에게 듣게되었습니다. 본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상속인이 아닌 부부중 한명만 시민권을 한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부모자녀의 존속관계가 중요하지 시민권 영주권등은 상관이 없다는 말만 나오더군요.

 

상속을 받을게 많은것도 아니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맞는것이겠지만 그래도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게 좋을것 같아서 마모님들의 경험 및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지는건지 마모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글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11 댓글

bn

2024-07-06 11:23:35

한미 세금상식에 의하면 돌아가신 분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시민권자라면 상속처리시 서류가 살짝 복잡해지는게 불이익이라고 하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83&page=1

 

 

memories

2024-07-06 11:41:59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인분의 아는분이 ^^; 실제로는 달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모에 실제 겪은 분들 이야기가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간에 유산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시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기다림

2024-07-06 11:43:55

나누는거야 요즘은 무조건 1대1이고 단지 받는사람이 한국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금만 달라지는게 아닌가요?

memories

2024-07-06 12:06:05

상속세금에 있어서는 한국은 증여하시는 부모님이 한국거주자인지 아닌지... 상속재산 (특히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더군요.

bn

2024-07-06 11:51:59

특히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케바케로 법원의 판단이 갈릴 것 같아서 실제 판결 내용이나 히스토리를 자세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 였다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줬다는 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memories

2024-07-06 12:04:04

저도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ㅎㅎ 지인분의 아는분의 이야기라 이야기가 정확한건지... 자세한 스토리는 어떤건지 알수 없구요. -.- 제 생각으로는 한국국적을 포기했단 사실이 부모의 부양을 포기했다는 쪽으로 몰고간게 아닐까 합니다. 

루시드

2024-07-06 12:49:35

법적으론 저희같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자 자식이라고 유산 상속시 따로 불공평은 없는거로 압니다만, 한국에서 노부모님을 항시 케어하는 형제 자매 입장에서 볼때는, 외국나가 살다가 유산만 똑같이 나눠 받으려는 형제가 매우 야속하게 느껴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년에 한두번 한국가서 얼굴 뵌다고 자식 도리를 다 할수 있는건 아니라서요. 부모님입장에서도 곁에서 자주 얼굴보는 자식이 아무래도 더 정이 가지 않을까요. 미리 유언장에 유산 배분율을 정해놓고 있으실수도 있구요. 영주권만 유지한다고 공평한 상속이 보장되는것도 아니고, 시민권딴다고 불이익 오는것도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밍키

2024-07-06 13:12:35

아틀란타 총영사관 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셨던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제 몫의 유산 100% 다 넘겨 주고 상속 포기했어요. 주위에서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 중의 하나예요. 

 

1. 저는 미국에 이민와 얼마 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고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들은 제가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궁금하군요.
 
 
동생분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상속분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제들간에는 균등하며(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모(母)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형성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볼 때 이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memories

2024-07-06 13:31:50

제 p2도 한국에서 고생하는 언니에게 서울에 남겨주신 집을 100% 다 넘겨주고 포기각서까지 써서 보내드렸었습니다. 부모를 가까이서 잘모신것에 대한 기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시민권을 받을시에 세제적인 측면이나 여러관점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거주민이 아닌 한국국민이 아니어서 못받는 공제 혜택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도코

2024-07-06 17:49:12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민법 보다는 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짜피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일테고, 미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일테니, 영주권이든지 시민권이든지 이 문제에서는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어짜피 별도의 문제일테고요.)

memories

2024-07-06 19:12:36

아무래도 시민권이랑 영주권이랑 법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목록

Page 1 / 1055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5590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79787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9833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16642
new 21087

(신분 고민) 영주권 140 제출을 언제 해야될까요..?

| 질문-기타 13
삶은계란 2024-07-27 131
new 21086

한국에서 상해 보험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 질문-기타 2
조이힐 2024-07-27 350
updated 21085

인생을 즐기는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 부제 (현실적) 드림카 구매

| 질문-기타 90
마천루 2024-07-12 5939
updated 21084

시민권 취득후 소셜 업데이트 강제?

| 질문-기타 25
포트드소토 2018-02-13 9786
updated 21083

(신분 문제) NIW 140만 승인된 상태에서 한국에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2세를 갖고 싶습니다.

| 질문-기타 77
유아이 2024-07-25 5311
updated 21082

DC 워싱턴 힐튼 근처 맛집 식당 좀 추천 (감사드립니다!!)

| 질문-기타 21
blueribbon 2024-07-20 1727
new 21081

boost mobile 30불에 3개월 무제한 서비스 링크 댓글 찾아주세요

| 질문-기타 3
hawaii 2024-07-27 110
updated 21080

국민연금과 쇼셜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는가요?

| 질문-기타 7
난어른이되어도 2024-07-26 1388
updated 21079

체이스 UR을 United로 옮기고 싶은데...프로모션?

| 질문-기타 2
지나킴왕짱 2024-07-26 959
updated 21078

USPS 주소변경 절차에 대한 질문

| 질문-기타 9
Reginahello 2024-07-22 1116
updated 21077

PP카드 여러장이면 타인 사용시켜줄수있나요? LGA 사파이어

| 질문-기타 15
지지복숭아 2024-07-25 1601
  21076

거소증으로 한국에서 은행, 휴대전화 등 가입할 때 한글 이름 or 영어 이름?

| 질문-기타 9
케롱 2024-07-25 887
  21075

Thinkorswim (주식거래) 플랫폼이 오후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는건 왜 그럴까요?

| 질문-기타 6
업비트 2024-07-26 391
  21074

Credit freeze와 전기(인터넷,휴대폰 etc......)회사의 크레딧 첵의 상관관계

| 질문-기타 1
졸린지니-_- 2024-07-26 340
  21073

FXAIX daily investment시 세금 문제

| 질문-기타 35
십장생 2024-06-24 2594
  21072

비지니스 관련해서 트레이드마크 등록 해보신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8
퍼플러버 2024-06-25 600
  21071

새크라멘토 인근 한인 해충방제업체

| 질문-기타
꼼수3단 2024-07-26 182
  21070

재스퍼 산불 때문에 여행 취소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20
달려라쏘니 2024-07-25 2541
  21069

(특히 비행기안) 폐소공포증 증상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49
Kailua-Kona 2024-07-22 3779
  21068

코스코 멤버로 가전 구매 후, 그 멤버쉽을 유지 안 한 경우: 워런티 연장 적용 불가한가요?

| 질문-기타 28
플라타너스 2024-07-24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