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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학생 신분이지만 CPT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CPT를 하게 되면 세금 보고가 가능한가요?(그럴것 같지만..)

2.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벌고 세금 보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오바마케어를 들 수 있을까요? 

3. 혹은 아이들도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CPT 관련 경험이나 정보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5 댓글

고로케

2024-07-06 19:55:53

1. 네.

2. 아니오.

3. F1 학생이시면 보험은 소속된 학교를 통해서 가입하시게 됩니다. 학교 이름 + Health Insurance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해당 학교의 보험 관련 페이지가 검색될겁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국제학교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Soandyu

2024-07-07 15:18:35

감사합니다. ^^

bn

2024-07-06 20:06:02

1. 네

 

2. 지금은 special enrollment  period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만 보통의 경우 합법적 신분 유지하시면 연말 가입기간에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플랜이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오바마케어 사이트에서 메디케이드 플랜도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메디케이드가 이민법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나와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영향을 미치도록 변경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3. 주정부 chip 플랜은 아이들이 시민권자라면 별 상관 없이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지만 행정부에 따라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Soandyu

2024-07-07 15:19:3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을 생각하면 고민해야겠네요. 

GoCubbies

2024-07-07 18:39:47

저도 2번은 "예"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F1비자일 때 3년 이상 오바마케어 가입을 한 적 있습니다. 학교보험의 provider network가 너무 좋지 않아서였는데요. 보험료 보조금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가끔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신분변경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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