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 회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450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해서 아깝기도 하고 해서요.
혹시 시민권을 시험에 합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데 영주권이 필요하나요? 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만일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아깝더라도 신청을 해야하니... 그 전에 여러분들의 지적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계속 영주권을 확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서 끝나고 영주권 제출하거든요...
아마 필요할것 같아요
아깝네요. 그렇지만 비자&영주권&시민권 관련된 일이라면, 그리고 분실이 확실하다면 450불을 지불하심이 낫지 않을까요? 450불 때문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걸 막는 보험료라고 생각할 거 같습니다.
일단 문의 해보시는게 정확 하지 않을까요?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권 받기 전에 영주권 원본을 제출 해야 해요
시민권 증서 받기전에 영주권 원본 회수합니다. 분실하셨다면 다시 재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재발급 신청했다는 이민국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인터뷰 중에 없어졌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제출의무는 면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uscis.gov/citizenship/learn-about-citizenship/naturalization-ceremonies
그외 legal clinic 같은 곳의 글에서는 police report를 제출하고 sworn statement를 uscis심사관 앞에서 작성하게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원글님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목을 "영주권을 잃어버렸는데 시민권 신청중에 어떡해야 할까요?"로 바꾸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시험에 관한 질문이 아닌데;;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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