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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아파트 매도 시의 세금 비교 분석(미시간)

좋아요좋아, 2024-07-08 1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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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답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부과되는 세금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조언에 따라 NIIT 또한 추가하여 계산했습니다.

햐야 후 영주권 취득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최적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아래 표에 누락된 부분이나 미국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알아본 내용으로는 한국 내 재산을 처분 후 일정 기간 내 미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일정 부분 세금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외국 부동산 매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상세한 조건은 무엇인지 아직 공부하는 중으로 혹시 관련 사례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취득가액                            431,034 17년 환율 1160/$
양도가액                            740,741  24년 환율 1350/$ 
필요경비                                1,724 17년 환율 1160/$
양도소득금액                            307,982  
     
세율(연방)                              46,197 15%
세율(미시간)                              13,089 4.25%
NIIT                              11,703 3.80%
     
     
     
     
     
 합계                                      -    
합계($)                         70,989.88  

 


안녕하세요? 현재 주재원 신분으로 한국 내에서 전세가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 매도를 고려하며, 영주권 취득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현황과 문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미국 내 양도세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추가로 미국에서 주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중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전 매도할지(한국 내 비과세 혜택 불가), 영주권 취득 후 매도할지(한국 내 비과세 혜택 가능)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입니다. 이후 결정에 따라 전문가와 더욱 자세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현황:

- 현재 비자 신분, 내년 영주권 취득 예정

- 한국 아파트 보유, 미시간 거주

- 아파트 매도 계획

2. 문제:

- 영주권 취득 전후 아파트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비교

- 가장 절세 효과적인 매도 시점 및 전략

3. 비교문석:

image.png

 

4. 잠정결론:

-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매도가 더 절세 효과적인 가능성 높음

 

12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4-07-08 13:58:41

저는 세금 문제 잘 모르지만 일단 위에 계산하신 표에서 "한국" 또는 "미국" 을 선택해서 한가지만 내는건 아닐거예요.

대략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단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이 때 한국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위에 써 놓으신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중 몇 개는 없어질지도..ㄷ ㄷ ㄷ)

그리고 나서 미국에 추가로 세금 낼 것이 있는지 미국의 엉클쌤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좋아요좋아

2024-07-08 14:05:14

답변 감사 드립니다. 더 자세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우선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기하였습니다. 이 비과세가 전체 양도세/지방소득세 에 대한 면제인지 더 알아봐야겠네요..

bn

2024-07-08 14:03:30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빠진듯 합니다.

좋아요좋아

2024-07-08 14:06:04

답변 감사드립니다.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공부하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한 번 찾아봐야 겠네요.!

bn

2024-07-08 14:12:32

그리고 연방소득세가 한국에서 세금 낸 만큼 상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득이 있을 경우 아파트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marginal tax rate로 부과되지만 실제 foreign tax credit은 effective tax rate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세무업무를 같이 하시는 미국 CPA에게 꼭 상담 받으시고 액션을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좋아요좋아

2024-07-09 12:43:49

댓글 감사합니다. 공부하면 할 수록 제할 세금은 없고 추가할 세금만 보이네요...결론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비과세 받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와와

2024-07-08 15:28:42

NIIT는 심지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지요. 한국과 조세 협정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Foreign Tax Credit으로 일정부분 미국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NIIT는 웃기게도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서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닌데도 미국쪽 세금 공제 방법이 없습니다. NIIT 관련해서 IRS와 여러 소송이 있었고 이긴 케이스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는데 최근 1심 승소하고 IRS 에서 다시 항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좋아요좋아

2024-07-09 12:45:28

한국에서는 비과세로 매도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미국 내 세금 계산 시 제가 크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NIIT가 3.8%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인데 너무 크네요... 

KeepWarm

2024-07-08 14:07:31

제가 이해하는게 맞으면, 일단 한국 자산 매도를 하는 순간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획득 전이시라면 한국만 고려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max(한국 세금 + 한국 비거주자여서 받지 못하는 일부 공제, 미국 세금)이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될 가능성이 꽤 있어서 이건 여러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자산이 바로 미국 자산이 되는게 아니라서, 복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좋아

2024-07-09 12:47:11

답변 감사드려요. 한국을 떠나온지 좀 되어 이미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 내 자산 매각 시 따라 붙은 양도소득세를 피할수가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하네요. 이때 한국에서 과세되는 비용은 전무하기에 미국 내 세율만 고려하면 된다는 결론인데 공부하면 할 수록 항목이 느네요..

somersby

2024-07-09 13:02:40

오 영주권 취득후 2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저는 (현재 비영주권자인 상태) 서울에 있는 부동산 매도시에 양도세 낼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영주권 취득시점까지 매도를 미루는게 나을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완전풀소유

2024-07-09 13:34:48

제가 알기로는 주재원들은 세법상 거주자(한국)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후 2년후 비과세 매도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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