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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통장의 돈 증발사건

홍홍홍, 2024-07-11 0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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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계좌의 돈이 없어졌는데요. 물어볼 곳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2014년 정도에 미국 계좌를 만들고 한국에 돌아갈때 일부러 계좌를 닫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계좌 만들기가 어려운 걸 알기에 신용점수도 올려 놓으면서 그대로 잘 사용하고 싶어서요. 미국 떠나기전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계좌에 신용카드도 연결하여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난후 더이상 은행 로그인이 되지 않았어요. 휴먼계좌처리 된 것 같아 현지 콜센터에 연락도 해보았지만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미국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어 이때다 싶어 해당 은행에 방문했는데요. 미국은 오랜기간 계좌사용이 없으면 계좌가 자동폐쇄된다고 알려주며 제 계좌는 이미 폐쇄되었고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unclaimed property 홈페이지를 알려주며 여기에 직접 컨택하라고 안내해주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도 저의 기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https://sco.ca.gov/index.html

 

약 1,000불 정도 되는 돈이 남아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댓글

책상

2024-07-11 00:26:57

저도 하와이에서 본토로 나오면서 그냥 계좌 유지용으로 10불 넣어놨었는데 직원이 절대 안 없어질 거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잘 몰랐던 건지 저도 몇 년 후에 날아갔어요. 저는 큰 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는데 1000불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홍홍홍

2024-07-11 22:54:59

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밤뷔

2024-07-11 00:31:45

제 동생이 귀국하면서 은행주소를 저희집으로 해놨었는데 1년에 한번씩 편지가 오더라고요. Transaction이 없으면 닫고 balance는 체크로 보내겠다고. 은행주소를 어디로 해놓으셨나요? 그 주소로 체크를 보냈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계좌는 아니지만 3-4년 묵은 유효기간 지난 체크를 발행은행에 가져가니까 여기저기 한참 전화하더니 바로 캐시아웃해서 줬어요

 

천불이 완전히 날아갔을것같진 않아요 다시 연락해보셔서 찾으실수 있길

홍홍홍

2024-07-11 22:55:34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

charlie

2024-07-11 07:04:41

한 달에 유지해야 하는 미니멈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1000 불이면은 그거보다 적어서 매달 메인터넌스 피로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천불이 다 증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니만은...

가시파이어

2024-07-11 10:08:48

저도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요

전 웰스파고 계좌에 300 400불 가량잇엇는데.. 미니멈이 잇는지 모르고 몇년뒤에 데빛카드가 안되길래 가서 물어보니 fee가 매달 빠지다가 0되고 계좌 캔슬 되었다고 했어요..

남부살다가 미시간이사갓엇는데.. 거긴 웰스파고가 없어서 사용 못했엇거든요 그땐 마일모아를 모를때엿기도 했어요..ㅎ

호크아이

2024-07-11 15:27:25

저도 군대에 있을때 그랬습니다. WellsFargo 아니면 USBank 였는데, 사용 안하니 몇달 지난뒤로 maintenance fee가 붙더니 negative balance가 되었습니다. 휴가때 이메일 보니 계속 negative balance alert 이랑 overdraft protection 메일이 왔더라구요. 은행에 이야기해서 negative balance는 안되게 했지만, fee가 붙은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홍홍홍

2024-07-11 22:57:52

네 1000불 정도 넣은게 메인터넌스 피 안내려고 한거였거든요. 메인터넌스피 면제되는 최소 금액은 계속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메인터넌스 피로 없어지지는 않았을것 같아요 ㅠ

Gian

2024-07-11 12:52:22

저도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은행에서 전화가와서 찾아가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못 찾아가면, 못 찾아간 돈을 주정부? 에서 운영하는 곳에 넘긴 후에, 거기에서 찾아가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받은 돈 찾는 사이트? 같은게 마일모아에서 보랐던 기억이 있네요. 거기 검색해보세요.

손님만석

2024-07-11 16:40:59

https://portal.consumerfinance.gov/consumer/s/login/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에 일단 접수해 보시지요. 무조건 연락 옵니다. 연락오면 관련사항을 정리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CaptainCook

2024-07-11 20:02:35

CFPB는 금융기관에서 먼가 부적절한 일을 당했을때 소비자 측에서 도와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한 이상 inactive하여 unclaimed property로 처리된 걸 CFPB에 클레임할 경우 어떤 해결이 가능할까요?

손님만석

2024-07-11 22:57:01

https://www.consumerfinance.gov/data-research/consumer-complaints/search/detail/8049316

 

My bank account with BMO was falsely closed and didnt provide reasoning as to why my account was closed. Instead of issuing me a check for the remainder balance in my account BMO sent my funds to unclaimed property without reasoning or asking me to provide documentation for my balance. I received a IRS business tax return which was deposited to my last bank which was XXXX XXXX and I decided to end my banking relationship with them and come to BMO. By doing so I cashed my check from XXXX with BMO and BMO randomly closed my account after verifying the check and letting the funds clear. After falsely closing my account and sending my funds to unclaimed property without asking for proof of documentation. This has to be illegal, I spoke to XXXX different BMO executive agents each all told me different things without explaining why my money was being sent to unclaimed property. The first executive agent told me my account was closed and a check was being mailed, the second agent rudely told me there is nothing he can do and my money is just gone, and the third agent stated I need a hold harmless letter/claim from XXXX XXXX so that can BMO can release my funds back to XXXX XXXX XXXX XXXX XXXX doesnt even know what a hold harmless letter is, BMO didnt even ask for additional documentation before sending my funds to unclaimed property.

 

은행에서는 Unclaimed 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Unclaimed depository에서는 없다고 하니 중간에 누가 슥삭했을 가능서을 놓고 볼수도 있고요. 절차가 Unclaimed properties 처리할때 원 계좌 주인에게 어떤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 볼수 있는등 구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것들은 알아봐야죠.

CaptainCook

2024-07-12 06:55:43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가능하다면 CFPB에 리포트 하기 전에 은행측에 unclaimed property로 처리했다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주정부 기록과 대조한다면 은행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건지, 주정부측에서 먼가 잘못해서 못 찾는건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만 개인정인 생각입니다만 원글님 경우의 경우에는 CFPB를 통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은행 기록보관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10년이 경과한 경우라, 은행측에서 오래되서 기록이 없다라고 소명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CFPB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이유나 근거가 없지않을까요?

홍홍홍

2024-07-11 22:58:42

감사합니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

CaptainCook

2024-07-11 19:59:01

약 1,000불 정도 되는 돈이 남아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California law requires corporations, businesses, associ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companies (referred to as “holders”) to annually report and deliver property to the State Controller’s Office if there has been no activity on the account or contact with the owner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generally three years).

 

https://www.sco.ca.gov/upd_about_unclaimed_property.html#:~:text=California%20law%20requires%20corporations%2C%20businesses,a%20specified%20period%20of%20time%20(

 

너무 장기간 방치된(inactive)라서 은행이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주정부에서 어떤식으로든 unclaimed property에 포함되서 관리할 거 같은데 그 unclaimed property의 기록을 찾아서 찾아올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홍홍

2024-07-11 22:59:37

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GoofyJJ

2024-07-11 20:20:12

거래내역 없고 어카운트 살려놓으라는 통지가 없었으면 은행은 어카운트 닫고 남은 돈은 state으로 escheat합니다. 캘리는 3년이구요.  sco.ca.gov이 웹사이트가 맞는데 간혹 은행에서 실수로 이름 철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소만 넣어서 하던지 도시만 넣어서 찾으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색해보세요. 

홍홍홍

2024-07-11 23:00:36

이건 제가 생각못했던 방법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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