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기사] 33차례 일등석 라운지 이용 후 항공권 취소 > 대한항공 라운지 위약금 신설

마일모아 | 2024.07.12 16:40: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얼마전 대한항공 마일리지 취소 규정을 살펴 보는데 전에 못 보던 조건이 하나 생긴걸 보았습니다.

 

바로 '라운지 위약금'이라는 건데요. 라운지 이용 후 해당 항공권 미 탑승시 50만원 혹은 500불 위약금을 물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lounge penalty.jpg

 

기존에 이미 예약 부도 위약금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하면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경우, 위 예약부도위약금에서 200,000원이 추가"된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 규정은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이유가 있었네요 ;;

 

33차례나 일등석 라운지 이용 후 항공권 취소를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했다는 것 또한 상당히 놀랍네요.

 

* 본인이 실제로 사용할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받고

* 새로이 대한항공 1등석을 구매한 후에

* 온라인으로 체크인, 보딩 패스 받아서

* 대한항공 라운지 이용

* 그리고 나와서 바로 티켓 취소

 

이런 식이라는 것인데, 실제 사용할 항공권이 대한항공이라면 대한항공 시스템에서 duplicate bookings을 못 잡아내나 하는 놀라움도 있고, 만약 아시아나 같은 다른 항공사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라면 그것 자체로 놀랍다는 생각입니다. 

첨부 [1]

댓글 [26]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6,378] 분류

쓰기
1 / 5819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