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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 준비중으로 한국방문중인데 결혼후 신혼여행으로 해외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시 두가지 분류의 선물을 면세점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1) 부모님 선물
2) 제 개인 선물
개인 면세한도 $800은 넘을 것이고 도합 $5,000-$10,000까지 생각중입니다.
1) 부모님의 선물 (신혼여행 선물, $2,000-$3,000 예상) 경우 한국으로 영구 반입이기때문에 올바를 절차에따라 한국입국시 세관신고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2) 제 개인 선물의 경우 ($5,000 - $10,000 예물) 여행후 한국으로 반입이 되지만 한국 입국후 바로 2일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럴경우에도 한국에 세관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럴경우 다시 2일뒤 미국 입국시에도 신고를 해야할텐데 그럼 이중으로 세관신고를 하게되눈 것인지 아니면 한국 입국시, 2일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보여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따로 안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같이 비슷한 경우엔 어떤식으로 신고하는게 현명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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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하와와
2024-07-14 22:45:46
일단 한국 세관은 미국과 다르게 면세품 관련해서 매의 눈으로 잘 잡기때문에 다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홈에서 해당사항 확인하세요. 해당사항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taxdec/taxdec.do
physi
2024-07-14 22:58:22
다시 반출 할 물건에 대해 세금을 안내는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1) 한국 입국 하실 때에, 재반출조건 일시반입 물품 확인서를 작정해 제출 하셔서, 임시로 통관한 뒤 출국 시 같은 물건을 갖고 나간다는 걸 확인받는 방법.
(2) 한국 입국시에 한국세관에 물품을 맡겨 두었다가, 출국 때 찾아가는 방법
이 두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걸다가진사람
2024-07-14 23:12:00
오래전이긴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였었어요.
신행 후 입국할 때 그 물품은 반출 예정임을 세관에 알리고 반출확인서(?)를 받았어요.
나중에 다시 출국할 때 반출 확인 받고 반출확인서에 확인 받고 면세가 됐었어요.
CaptainCook
2024-07-15 00:16:33
윗분들 댓글대로 일단 반입 후 반출 하겠다는 신고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세관신고가 꼭 과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요.
gomile5
2024-07-15 09:39:01
저랑 같은 상황인것 같아서 답글 남깁니다.
저도 지난달 한국방문중에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선물금액이 3000불을 넘겨서 한국입국할때 세관신고라인에서 확인받았습니다.
한국거주자가 우선 아니며, 며칠후 미국 출국한다고 말씀드리니 비행기표 보여달래서 보여주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반출확인서라는게 있긴한데 보통은 작성안하고 그냥 보내는 느낌인것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