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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여행중 해외여행시 선물구입후 인천공항 세관 신고 어떻게 할까요?

메로나 | 2024.07.14 22:38:1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 준비중으로 한국방문중인데 결혼후 신혼여행으로 해외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시 두가지 분류의 선물을 면세점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1) 부모님 선물

2) 제 개인 선물

 

개인 면세한도 $800은 넘을 것이고 도합 $5,000-$10,000까지 생각중입니다.

 

1) 부모님의 선물 (신혼여행 선물, $2,000-$3,000 예상) 경우 한국으로 영구 반입이기때문에 올바를 절차에따라 한국입국시 세관신고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2) 제 개인 선물의 경우 ($5,000 - $10,000 예물) 여행후 한국으로 반입이 되지만 한국 입국후 바로 2일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럴경우에도 한국에 세관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럴경우 다시 2일뒤 미국 입국시에도 신고를 해야할텐데 그럼 이중으로 세관신고를 하게되눈 것인지 아니면 한국 입국시, 2일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보여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따로 안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같이 비슷한 경우엔 어떤식으로 신고하는게 현명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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