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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초에 와이프와 아기의 미국 귀국 일정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타인 발권시 카드 결제관련 규정이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와이프 UA계좌에 있는 마일리지 통해서 Air Canada의 인천-밴쿠버 구간을 예약했고.. 수수료및 세금은 제 UA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경우에는 결제 카드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할 수 있다고..

혹시 이 부분 문제가 될까요??


제가 밴쿠버로 배웅 나가서 이틀을 보낸후 학회가 있는 올랜도로 바로 갈 예정인지라..

이 일정이 틀어지면 큰일 이거든요...


혹시나 필요하다면... UA카드의 additional user로 등록해서 와이프카드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 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ㅜㅜ


이런 케이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8 댓글

duruduru

2013-07-20 12:31:47

악명높은 대한항공의 경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까망콩

2013-07-20 13:09:54

말씀을 하시다 멈추시면... ^^;;

duruduru

2013-07-20 13:32:00

그것까지 얘기하고 나서 보니, 더 이어나갈 아는 게 없어서요.....

까망콩

2013-07-20 13:50:43

ㅋㅋㅋ 저 장모님꺼도 예약해야하고 부모님거두 내년에 예약해야 하는데.... 잘 좀 알려주세요---- ^^

Olney

2013-07-20 14:13:00

미국항공사의 경우 확인하지않습니다..

UA 마일리지로 아시아나 발권후 인천에서 탑승 CC 확인하지않습니다..

duruduru

2013-07-20 14:23:24

아시아나만 해도 대한항공과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온라인상으로 결제가 진행되었다면, 외국카드건 타인카드건 오케이라 하더라구요.

milemile

2013-07-20 14:39:08

UA 마일리지로 UA 탑승시 확인하지 않았읍니다.

kjsjr1012

2013-07-20 18:00:18

여러분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UA로 끊은 한국-미국표.. 시작이 아시아나였는데.. 카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도 갑자기 발권하다 표취소하고 다시 했다는 글이 생각나서 화들짝 놀랬더랬습니다.. 

다행이네요... 완전한 기획이라 생각했는데.. 꼭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생긴다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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