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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liability까지 카바되는 신용카드가 있나요?

rent, 2010-09-11 12:51:10

조회 수
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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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통 cdw 이런건 많이 봤는데

사용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되는 카드가 있으면

렌트할 때 보험을 어떻게 decline하나요?

그냥 내 카드는 카바가 된다고 말하면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체킹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 수정

4 댓글

마일모아

2010-09-11 19:40:58

대인/대물 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 liability 까지 커버되는 신용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래 ooo 라는 아이디로 올리신 "시티 aa 아멕스 카드로 렌트가 보험 카바되나요"라고 올리신 글에 이미 답을 드렸는데, 왜 같은 질문을 다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cdw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것은 자차 보험에 해당됩니다. 즉 렌트카 자체에 대한 보험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신용카드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렌트 하실때 cdw/ldw를 decline 한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어떤 체킹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용카드가 cdw/ldw를 커버하지 않는다면,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한다고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으로 올린 글을 첨부하오니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이디를 통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oo, amex, rent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렌트카 관련해서 구입할 수 있는 보험은 3종류가 있습니다. 


1. CDW (Collision Damage Waiver) 혹은 회사에 따라 LDW (Loss-Damage Waiver)라 불림: 자동차 자차 보험에 해당됩니다.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렌트카 자체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책임을 면제 (waiver) 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략 25불에서 35불까지 합니다. 하루에요. 

2. Liability: 자동차 대인/대물 배상에 해당됩니다. 렌트카를 몰다가 남의 차를 받았을때 그 차의 대물 배상과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혹은 길에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대인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렌트카 회사도 일단 각 주 (state)에 등록된차라서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 state minimum이라서 얼마 안됩니다. BMW나 MB나 받아버리면 문제가 커지는거죠. 그래서 extra liability 형식으로 보통 100만불까지 하루에 10불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3. PAI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이것은 차를 타고 가는 동승자들이 다쳤을 경우 의료비용을 대주는 것인데요. 각자 의료보험이 있으면 불필요합니다. 

이렇듯 3개의 보험이 있는데,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 하는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렌트카 빌리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본인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liability만이 아닌 collision and comprehensive가 다 되어 있는 경우
> 이때는 대개의 경우 cfranck님이 하시듯 CDW/LDW와 liability를 decline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이 가고, 보험회사에서 deductible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deductible은 스스로 지불하셔야 하구요,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2. 본인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collision / comprehensive가 없는 경우
> 이때는 보험회사의 CDW/LDW를 가입하지 않으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는 내 보험의 liability한도내에서 커버가 되지만, 렌트카 자체의 수리비는 고스란히 물어줘야 합니다. 

3. 본인 자동차가 없고, 자동차 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
> 이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렌트카 자체의 수리비 뿐만 아니라, state minimum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liability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회사에서 선전하는 CDW/LDW는 뭔가 싶으실텐데요.

대체로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에서는 CDW/LDW를 커버해줍니다. 즉, 렌트카 비용 전체를 해당신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CDW/LDW를 decline했는데 사고가 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협약한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자체의 수리비를 지불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꼭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용카드의 CDW/LDW는 primary가 아니라 secondary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일단 그 보험에 먼저 청구를 한 후에 커버되지 않는 부분만 secondary로 커버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collision, comprehensive가 있는 사람들은 deductible 이상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거죠. 

또 하나 CDW/LDW의 경우 미국의 permanent resident에만 해당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영주권을 의미하는지, 세법상 resident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혹시나 cover가 안될 수 있는 독소조항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는거죠.

저같은 경우 렌트카를 빌릴때 CDW/LDW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면서, CDW/LDW를 decline하고 요즘엔 liability도 decline합니다. 하지만, liability decline은 제가 최근에 제 자동보험의 liability 한도를 250,000/500,000으로 올리고 거기다가 umbrella insurance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전에 100,000/300,000 수준에서는 꼭 liability를 구입했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요.

Q님이 자동차가 없고 따라서 보험도 없으시다면, CDW/LDW 기능이 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서 하루 10불짜리 liability를 구입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permanent resident조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셔야 하구요.

그게 아니고 CDW/LDW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Orbitz 같은데서 1주일에 얼마 하는 식으로 할인해서 나오는 CDW/LDW가 있으니 (렌트카 예약시 옵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보험은 그냥 불필요하다 돈만 날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미국생활 한방에 훅하고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언제나 그렇듯이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뿐입니다. 보험, 신용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개인적인 판단하에서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Dan

2010-09-12 03:32:10

안녕하세요 마일모아님. ㅎㅎ 님의 의견이 워낙 논리적이고 합당해보이다보니, 맹신하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나봅니다.


참고로 저처럼 뉴욕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 없는지라, 가끔 플로리다 놀러갈때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험 (렌트카)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Chase Continenta이 된다면..그걸 통해서 CDW / LDW가 Primary로 커버될테니, Liability만 따로 구입하면 괜찮을까요? 아...물론 여쭈어보는건 님의 의견입니다.. 절대 법적인 의견을 물어보는게 아니구요. 그냥 왜 마일모아님이 이렇게 한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게 맘편하다보니..ㅋㅋ

마일모아

2010-09-12 13:44:35

자동차 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보통 secondary로 처리되는 신용카드회사의 CDW/LDW의 경우도 primary가 됩니다 (primary가 아예 없으니 secondary가 자동적으로 primary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하루 10불 정도 하는 liability만 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 회사의 렌트카 보험의 경우 뉴욕주 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약관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신용카드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

2012-10-26 13:57:58

저는 현재 미주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중한 정보 감사하구요...

저의 경우는 차가 워낙 오래되어서 보험회사에서도 자차는 빼라고 권유하더군요(progressive : Collision and comprehensive)

결국 금년 여름 여행시 렌터카회사로부터 하루 30달러라는 거금(CDW 구입)을 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BOA - VISA), VISA 카드에 거주자(resident) 기준을 물어봤더니 동 신용카드로 결재만 하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한 loss-of-use 문제에 관해서는, 만약 렌터카 회사에써 협조를 안해줄 경우(a fleet uilization log를 VISA카드 회사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렌트카회사들 대부분 협조를 해준다고 말을 흐리더군요. (인터넷보니가 거의 안해준다고 하던데요.....누구말이 사실인지...)

곧 보험 갱신할 때가 돌아오는데, 신용카드 benefit에 의지해도 괜찮을까요?

확신이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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