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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께서 영주권자이신데 남편분은 한국에 계시고 지인분께서 미국과 한국을 수시로 왕래하십니다. 일년에 8개월정도를 미국에서 보내시는 듯합니다. 지난번엔 4개월정도 한국체류후 입국시에 입국심사를 받다가 secondary point(?)로 넘겨져서 이것저것 많이 질문받고 해외체류 오래하면 영주권 박탈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번 입국시 조마조마하다고 하시네요.. 검색을 해보아도 6개월 이내 미국외 체류는 상관없다는데 왜 첫번째의 입국심사관에겐 패스를 하지 못했나 의아합니다.
제 질문은요.. 만약 영주권자가 글로벌엔트리가 있다면, 과연 키오스크가 자동으로 secondary inspection point로 넘길것인가입니다. 이 쪽에 고수이신 기러기어머니 혹시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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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edta450
2015-10-05 13:34:56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 단순히 한 번에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4개월 체류하기 전에 또 짧게라도 한국에 나갔다 오신 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잦은 입출국이 심사관이 영주의사를 의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게 아닐지요.
proflovelle
2015-10-06 00:43:37
iya44
2015-10-05 14:31:50
제가 이번에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 하면서 예를 들어 10개월 한국에 다녀와도 글로벌 엔트리로 들어올 수 있나 물어봤는데, 1년이내에 들어오면 상관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네요.
proflovelle
2015-10-06 00:44:20
grass
2015-10-05 17:15:55
글로벌 엔트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권자 해외체류 기간으로 문제되는게 거의 입국 심사관 따라서 복불복이라 4개월 체류가 꼭 문제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국시에 어떻게 잘 둘러대고 대답하냐에 따라 결정되는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1년에 4개월정도를 꾸준히 한국에 체류하시는거라면 체류해야하는 사유를 잘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크게 문제 없으실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영주권자이신데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시면서 4~5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와서 1~2주 지내다 가시곤 하는데, 할머니가 몸이 안좋으셔서 병간호를 해야한다고 매번 설명하며 할머니 입원 기록과 진단서를 보여주며 통과하시곤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적당한 핑계를 찾아 잘 부풀려서 둘러대는 것도 요령입니다. :)
proflovelle
2015-10-06 00:42:51
달빛사냥꾼
2015-10-06 03:52:13
기본적으로 영주권의 미국 영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의심이 들면, 언제든지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달리 사람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