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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를 갚아 나가는 중에 연회비가 청구되면, 이자율은?

지금바로, 2015-12-15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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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 중에 3개월을 소득 없이 지내느라 Balance Transfer를 했고,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0% APR 프로모션 기간 중이고요.

이번 달 말에 이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리텐션 보너스가 어렵지 않은 카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연회비 waive등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연회비가 청구되면 새 빚이 추가되는 셈인데,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회비+minimum payment 이상을 갚으면 여전히 0%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전에 여기서 Balance를 carry하다가 이자 폭탄을 맞은 이야기를 여러 번 읽은 것 같아서 재차 확인하고자 글 올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댓글

만년초보

2015-12-15 19:34:22

아마 average daily balance 를 계산할때 며칠간의 이자를 지불하셔야 할것 같네요. 100 불 연회비 치고 24%라고 하면 한달 이자가 $2불이고 미니멈 이자가 있으면 좀 많고 그게 없으면 일주일에 50센트 정도겠네요.

늘푸르게

2015-12-15 23:40:01

예전에 상담원 말로는 가장 오래된 밸런스부터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에서는 "연회비+미니멈"이 아니라, "미니멈+밸런스트랜스퍼 금액 일부" 이렇게 인식되어서... 

밸런스트랜스퍼한 금액에 대해서는 0%가 유지되지만, 연회비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을겁니다. 

제 경우에는 연회비는 아니었고, 장롱 카드를 잘못 꺼내서 음료수 하나 사먹고, 다음날 다 갚았었거든요.


연회비는 다를지도 모르니,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년초보

2015-12-16 06:06:49

예전에 마모님이 알려 주섰는데 2010년 부터군요.

http://www.creditcards.com/credit-card-news/law-bans-credit-card-payment-allocation-trickery-1282.php

늘푸르게

2015-12-16 07:19:29

오... 룰이 바뀌었군요. @@

상담원 말을 바로 믿는게 아니었네요. 한번 더 확인해볼걸 그랬네요.

만년초보

2015-12-16 10:48:29

저도 매일 새로운 것 배우네요.

마술피리

2015-12-16 05:35:00

작년인가 규정이 바뀌어서 미니멈은 APR이 제일 낮은 밸런스를 갚게되지만, 미니멈 이상의 payment는 APR이 제일 높은 밸런스를 갚게됩니다. 

따라서 '미니멈+연회비+연회비이자'를 한꺼번에 내시면 다음달에 이자는 안보일거에요. 

SM으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흐르듯이

2015-12-16 05:46:48

저도 마술피리님 말씀에 한표 더합니다. 저도 최근데 이쪽으로 알아볼 일이 있어서 상담원과 전화통화도 하고 채팅도 했었는데, 그 결과 배운게 정확히 마술피리님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작년부터 바뀐 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는 우선순위가 미니멈, 그 다음 APR높은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밸런스 트랜스퍼가 APR이 제일 낮기 때문에 (0% 프로모션 종료 후에도 제일 낮죠 통상적으로) 마지막으로 차감되는거라고..

설탕가득도너츠

2015-12-16 06:14:07

마술피리님이 말씀신게 맞는 듯 싶습니다.

제가 올초에 경험을 했습니다. balance transfer 가 있는 상황에서 annual fee 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interest fee 나오면 전화할 생각으로 일단 minimum + annual fee 를 납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자는 없었습니다. (새로이 경험한 사실)


제작년인가, Macy's에서 가구를 산 적이 있는데 그때 Macy's card가 무이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로 지불하는데 상담원이 앞으로 이 카드를 절대 쓰면 안된다. 어떠한 transaction이 발생하고 그 bill을 갚는다 해도 그것은 기존의 무이자 원금을 갚는데 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transaction 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를 물게 된다는... 참고되었길 바래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

actch

2015-12-16 07:07:19

오바마가 2009년도에 바꾼 크레딧 카드 관련 법중 하나인데요.  hightest interest balances paid first.

연회비가 나오면 바로 미니멈+연회비 를 페이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자는 만년초보님 말씀데로 보통 average daily balance 로 계산을 하므로, 바로 갚아야지..시간을 두면 이자가 발생하고..

보통 크레딧카드사들은 최소 이자를 약관으로 정해놓고 있으므로...$ 0.5-$1.5의 이자는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바로

2015-12-18 04:08:11

모든 분들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바뀐 규정 전에 이자율 폭탄 맞은 얘기들이 생각나서 너무 많이 걱정했었나봐요. 미니멈+연회비 최대한 빨리 갚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inimini

2015-12-18 09:53:10

 오늘 체이스 뱅크 갈 일 있어서 거기 뱅커한테 물어봤는데요. 발란스 트랜스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카드에 아직 크레딧 리밋의 여유가 있다면 그 카드를 사용해도  이자를 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 사용분의 대금을 제때 갚지 않을 때만 이자가 붙는 거라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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