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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I-140 approval은 올 초에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I-485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I-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H1B 만료 기간은 내년 5월초입니다.
I-485를 접수후 approval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내년 5월초면 시간이 촉박하니 I-485가 아니라 H1B를 연장하는 게 나을까요?
I-485 접수 들어가고 나서 H1B 만료일까지 결과가 발표 안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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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달빛사냥꾼
2015-12-23 10:00:46
지금 바로 I-485 신청하세요.
최소한 지금 신청하고 I-751 EAD 도 동시에 신청하면, 75일 이내로 EAD 카드가 나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의 경우 해고나 구조 조정의 경우 바로 같은 분야의 다른 직장으로 구하고 H-1B transfer 하지 않으면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I-131 AP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SKY
2015-12-26 11:53:09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얼른 신청 해야 겠네요.
texans
2015-12-23 10:38:01
+1
지금 서둘러서 485 신청하면서 work permit하고 AP 같이 하시면 5월전에 combo card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combo card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485가 접수만 되면 H1B만료 후에도 당장 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combo card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SKY
2015-12-26 11:54:29
궁금한게 485접수되고 H1B만료될경우 미국을 바로 나가야 할 경우가 생길까바 걱정했는데
485접수만 되면 당장 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15-12-23 11:03:14
이민국이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 H1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는데 자기네는 못받았다는 둥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H1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체류를 유지할 비이민상태가 없어서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SKY
2015-12-26 11:55:22
이민국이 제발 일 처리를 잘 해주길 바래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달빛사냥꾼
2015-12-23 16:53:09
I-140 이 승인 된 후에 너무 오래 팔로우업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영주권 심사 인터뷰시에 영주 의도가 의심되어 진행이 골치 아파 질 수 있습니다.
http://www.avvo.com/legal-answers/is-there-an-expiration-for-an-i-140-approval--460575.html
I-140 승인 자체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두게 되면 객관적으로 봐도 I-140 승인 시의 영주권 스판서해준 회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관계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H1B 연장과 영주권 수속시에 비용이 중복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보통 I-130/140 승인 후에 6개월 이내에는 I-485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SKY
2015-12-26 11:58:37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군요. 안그래도 주위에서 영주권 빨리 수속 들어가라고 했는데, 뭐든지 last minute에 하는 나쁜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