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신분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을려고 합니다
처음 뉴욕에서 운전면허를 10년전에 따고 현재는 뉴저지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서 한국 운전면허로 바꿀려면 시험만 보면 된다구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dmv 에서 무슨 서류를 가져야 한다는데 혹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 직적 NJ DMV 에 문의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 some states like 메세추셋은 그냥 바로 시험 안보고 바꿔주긴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운전 라이센스 소지자는 한국에서 꼭 필기시험을 봐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댓글이 다 지워져서..;;
암튼 아래 영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듯 합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notarial_services.html
http://seoul.usembassy.gov/acs_apostille.html
중요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미국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업무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헤이그 협력 국가로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합니다. 미국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 받기 원하시는 경우 면허증이 발급된 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추가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운전면허증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한국과 상호인정 협약이 되어 있는 주, Alabama, Florida, Iowa,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Texas, Virginia, Washington, DC., West Virginia를 제외하고는 간이학과(필기시험)시험을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은 영어로도 제공됩니다. |
다 검색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래 링크 한번 참고하세요.
한국면허 인정국가에 미국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가 포함되네요.
http://dl.koroad.or.kr/PAGE_license/gangnamLic/view.jsp?code=102044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구비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 됩니다.
·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도로교통법 제 84조)
반납한 면허증은 1)해외출국, 2)국내면허 본인희망 취소 3)외교공관 송부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3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사관 확인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한국에 인접한 국가(예:일본 등)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업무를 겸임하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사관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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