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마일모아를 통해서 많은 득을 보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이번에 4박5일정도 밴을 렌트할 계획인데요, 유학생도 Amex car rental protection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가능하다 안된다 등 몇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요..헷갈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누구도 된다 안된다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아멕스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학생도 세금보고 하잖아요?! 하지만 역시 YMMV
유학생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서 가능할거예요.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