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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질문 "재외국민등록 유예기간"

bell, 2016-05-17 11:00:00

조회 수
511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7월31일까지 재외국민등록 유예기간" 기사를 보았는데요.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0517/988025



"미등록시 각종 불이익" 이라고 나오고 기사 내용중엔 납세, 부동산거래애 불이익이 있다고하는데 


무슨 납세에 관한 불이익과 부동산 거래에 관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혹시 관련 정보 아시면 부탁 드립니다. 

23 댓글

BBB

2016-05-17 11:18:39

저도 잘 와닿지는 않네요. 조금 더 찾아 봤더니

총영사관의 신송범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상사 주재원 등 장기 체류후 귀국시 자녀 편·입학이나 금융·부동산 거래시 미국 체류를 입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8802)

라고는 하는데 저것도 잘 와 닿지는...법적 의무이긴 한데, 처벌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맥주한잔

2016-05-17 11:27:52

재외국민 등록의 가장큰 목적은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위한 겁니다.

(즉, 개개인의 편의가 아닌 국가의 편의를 위해 등록하라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뭐 대단한 수고가 아니므로 저는 그냥 등록 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꼭 필요한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예전에 국민연급 납부했던 것을, 영주권 받은 후 환급받아서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경우.

2. 나중에 귀국할 때, 자식을 한국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경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바닐라라떼

2016-05-17 11:46:12

음... 제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는 한국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뭐 예를 들어 주택을 팔거나 할 때 양도세에 대한 감면 부분 (해당 주택에 실 거주 몇 년 이상 해야 감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위에 언급해주신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한가지는 군 미필 남성분들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고 만 24세를 넘어버렸을 경우 병역회피의혹으로 병무청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일이나 주거 혹은 관광의 목적 (6개월 이상?) 으로 들어가면 강제 징집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시민권을 받고 병역의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한데, 이 비자도 재외국민 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발급 유무가 좀 달라진다고 하는 것 같네요.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사람일이라는게 나중에 한국가서 일하게 될 지도 모르니...

이슬꿈

2016-05-17 11:54:09

후자의 경우는... 요즘은 아예 만 38세까지는 비자가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1세가 지나기 이전에 국적포기를 해야만 하고요.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거나.

바닐라라떼

2016-05-17 13:01:59

네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그렇구요, 후전척 이중국적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경우)는 38세 이전에도 비자 사증을 신청해서 결격이 없는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케이스도 많이 봐왔고요. 제가 후천적 이중국적자라는 말을 위에서 빼먹었네요;; 

winmoon

2016-05-17 12:40:46

여러분들 그럼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은자도 재외국민 인건가요?

아님 꼭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재외국민 인건가요? 왠지 해 놓은게 좋을꺼 같은데요..모르겠다 어찌해야할지 ㅜ

edta450

2016-05-17 12:49:56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냥 외국인이에요..

winmoon

2016-05-17 12:58:38

아 그렇지요?감사합니다

아..고민되네요..이제 한참 어린 초보 새내기 아빠인데..딸을 위해 등록을 해야하나? 혹시모를 미래를 위해서?ㅜ신청하고 나서의 단점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닐라라떼

2016-05-17 13:03:40

사실 따님의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단점이랄 것 까지는 없을 것 같구요... 그냥 하면 따님이 미국에서 살고 계신다는 증거정도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안하고도 잘 사시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이 걸려 있는지라... 추천하는 추세구요.

winmoon

2016-05-17 13:26:54

라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ㅜ 캐리비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딸 애기도 해야 하나요? 제 딸은 이제 10개월 인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나중에 한국갔을때 병원다닐때의 보험 혜택이 궁금하네요..

바닐라라떼

2016-05-17 15:21:26

한국 보험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지라 ㅎㅎ www.milemoa.com/bbs/board/1419286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마술피리

2016-05-17 15:27:37

이게 그냥 단순히 외국에 살고(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정부에 알리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거소신고, 재외동포 건강보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듯 한데요. 거소신고는 없어졌나요? 최근 법개정이 있었던 듯도 싶고 정확한 법령을 모르겠네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아래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현재 건강보험 자격 상실이 된다고 봐야겠죠. 

재외국민 보험도 매 한국 방문시마다 3개월치만 선불내면 보험이 살아나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는데, 최근에 무조건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 가입 불가로 바뀐것으로 혹은 바뀔것으로 들었는데요. 3년전 만남유사님글 이후에 제대로 된 업데이트가 없네요. 이번기회에 좋은 뜨레드가 만들어져 정확한 정보로 의논되었으면 합니다. 

치사빤스

2017-07-01 10:00:56

이번 여름 한국 방문을 하고 갑작스레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이고 거주 여권을 가지고 있어 주민등록 번호도 말소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블로그에서 법이 바뀜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면 의료 보험도 바로 가입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료보험 관련 내용 아시는분 계시나요?

여행지기

2017-07-01 11:56:09

사실 아닙니다. 3개월 체류후 의보 가능합니다. 

치사빤스

2017-07-01 13:39:09

2016년도 법 개정이후 바뀌었다고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그전엔 무조건 3개월 있어야했구요. 밑 댓글다신분도 된다고 하셨으니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할듯합니다.

여행지기

2017-07-01 14:43:48

법이 바뀐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acramento님과 같은 상황이고, 제 와이프는 치사빤스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둘다 영주권자지만, 일반여권이냐 거주여권 (주민등록말소)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한국 귀국즉시 의보가 살아나는 데, 와이프는 의보공단에 문의하면 3개월을 얘기하더군요 (2016년 7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한국 귀국 후 의보에 문의 하는 거겠죠.

여행지기

2017-07-01 14:45:01

포맷이 왜 이러죠 ..TT

치사빤스

2017-07-01 15:16:16

네. 의보에 문의해보는게 확실하겠죠? 거주 여권을 개정이전에 한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어서 새롭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그다음 진행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니 의보에 확실히 물어봐야겠네요. 다음 한국 방문때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행지기

2017-07-01 16:09:25

혹시 제가 틀렸거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면, 한국 방문 후에 업뎃 부탁 드립니다. 작년에 비슷한 이유로 와이프가 재외국민주민증을 받았는데, 결국 의보는 안되더라구요...

치사빤스

2017-07-01 16:19:43

주민증까지 받으셨는데도 안되셨다면 안되는게 거의 확실하겠네요. 다음에라도 뭔가 정보가 더 생기게되면 알려드릴께요.

sacramento

2017-07-01 12:37:21

재외국민등록을 한 영주권자입니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니러갈때 가끔씩 한국 의료보험을 이용합니다.

20여년 한국에 살때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병원갈 일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치과보험이 없어서 한국 갈때 한국의 의료보험을 이용합니다.


한국 도착하여 2~3일 경과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여 건강보험을 회복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출입국 조회를 하여 몇시간만에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2~3일 경과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귀국 사실을 알려줘서 건강보험을 중지시킵니다.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면 당연히 납부합니다.^^

치사빤스

2017-07-01 13:34:42

그럼 전 주민등록번호 다시 받고 입국 출국 날짜 알려주고 돈만 잘 내면 적용이 되는거군요?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의료비 생각하면 한국에서 한 수술비도 무척 저렴한건데 그렇다고 다 내기엔 부담가는 금액이라 미리 건강보험에 알아보지 않은게 조금 후회되더라구요. 전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의료 수준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의사들은 괜찮다고 만 해서 괜찮은줄 알고 거의 일년을 보내고 한국 방문 겸 의사를 만났는데 두명다 첫번에 어디가 문제인지 알더군요. Mri 로 확진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의사들이 문제인거지만 아무래도 미국 의료진에대해 실망을 하게 되네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세요!!!

justwatching

2017-07-02 06:29:14

세금은 국적이 아닌 거주지 위주로 적용됩니다. 즉 미국에 살고있는 한국국민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한 조세조약상 미국거주자로 한국내 특정 양도소득이 면제됩니다. 앞으로는 한국국민에 한해서 이 혜택을 재외국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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