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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상태에서 영주권 지원 시 한국방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뾰로롱, 2016-10-03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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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상태에서 영주권 NIW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류는 다 준비되서 인제 내기만 하면 되는데 3달 뒤에 아기 돌이라 한국을 방문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주권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간단히 미국에서 하려고 하니 부모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시네요.. 


F1에서 H1B로 바뀐 뒤에는 아직 한국에 간 적이 없어서 가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태구요 영주권은 아마 프로세싱 중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또 챙겨야 할 서류라든지 주의사항 등등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8 댓글

다트

2016-10-03 12:59:52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신 경우에는 곤란하실꺼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프로세싱중에 여행허가서도 받아서 나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비자 바꾸신분들은 변호사분들이 그냥 영주권 나올때까지 체류하시라고 권유 하더라고요 여기에 물어보실게 아니라 영주권 프로세싱해주시는 변호사님께 확실히 컨펌 받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잘못되시면 큰일이니..

아침이슬

2016-10-03 14:54:19

케바케 이겠지만, 저는 H1B 일때 회사 HR에 연락해서 한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니 회사 변호사가 다시 들어올떄  H1B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 다 해줘서, H1B 비자를 서울 대사관에서 받고 다시 들어 왔습니다. 물론 영주권은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전 비자 인터뷰를 한국 가지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H1B는 살아있어야겠죠.....  

달빛사냥꾼

2016-10-03 15:13:40

원칙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H1 비자는 이민 목적이 허용되는 Dual Intent 가 허용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뾰로롱님의 경우에는 F1 에서 H1B로 미국내에서 변경하셨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면 미대사관에서 H1B stamping 을 위한 비자 인터뷰를 거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별문제가 없지만,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영사가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RFE(Request for Evidence)요구가 있을 수 있고, 대사관 일정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나더라도 언제 여권을 돌려 받을지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을 손에 쥐기 까지는 여행 일정을 안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과 비자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0.1%의 가능성이라도 본인에게 닥치면 댓가가 너무 크거든요. 

texans

2016-10-03 17:24:52

저도 원칙적으로는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그리고 영주권이 급한게 아니라면
한국 방문후 영주권 신청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여우야

2016-10-03 18:15:52

제 경우는 F1 -> OPT -> H1B -> 영주권이었고요,

H1B로 변경되고 바로 한국 방문해서 새 비자 받아왔습니다.

F1 기간도 정상적으로 학위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현재 직장도 안정된 곳이면 비자 발급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아직 영주권 서류도 접수하지 않으셨고, 

설사 하시고 가시더라도 H1B dual intent가 허용되니 아무 문제 없구요.

(게다가 485 접수 전이면 해외 출입국과는 크게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제 변호사는 전혀 상관없으니 서류만 잘 챙겨서 가라고 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F1과 같은 비이민 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여섯

2016-10-04 03:50:29

저도 위 @여우야 님과 거의 동일한 케이스로, 저는 E2 Dependent → F1 → OPT → H1B → 영주권을 거쳤습니다. E2 말고는 전부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를 했었어요. H1B를 2013년에 받았고, 2014년 12월부터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했구요. 펌 끝나고 140/485 넣기 전에 한국에 가서 이런저런 서류도 떼오고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할 겸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미국에서 서류 잔뜩 챙기고 (정작 인터뷰시 본 건 얼마 없었어요) 인터뷰 예약하고 한국가서 스탬핑 잘 받아왔습니다. 변호사도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했고, 실제로 없었고요. 저는 땡스기빙 기간동안 갔던거라 혹시 여권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광흥창 쪽 일양택배 가서 잘 찾아왔었어요. 얼마 안 걸렸구요. 물론 100만명의 케이스가 이렇더라도 한 명의 케이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만…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졸린지니-_-

2016-10-04 04:03:40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여우야 님이나 @여섯 님처럼 아무 문제 없이 한국을 가서 정상적으로 스탬핑 받는 케이스이지만, 정말 간혹가다가 스탬핑에 문제가 생겨서 몇달을 발이 묶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적이 있구요. 그분이야 다행히도 서울에 오피스가 있는 회사라서 그 기간동안은 서울오피스로 출근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용 보장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 케이스라는 것이 정말 만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그 만의 하나가 '바로 나'가 되면 어쩌냐는 것이지요.


스탬핑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 결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영사가 보고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리젝도 아니고, 그냥 USCIS 에다가 재검토를 해보라고 돌려 보내는 것인데, (법률 용어가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일종의 Red Flag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재 검토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개월입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변호사가 가타부타 이야기 안하고 어정쩡하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원칙상 문제 없다는 것은 아는데, 굳이굳이 된다고 해서 나중에 걸릴 지 모르는 '혹시나'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최선은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이고, 차선은 지금 빨리 넣고 EAD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H1B 스탬핑은 저로써는 말리고 싶습니다.

조아마1

2016-10-04 05:09:44

저도 NIW로 140/485를 동시신청 후에도 계속 H1비자를 유지하다가 한국에 가서 무사히 새로 H1비자스탬프 받고 돌아왔었습니다. 영주권 신청과정이라도 영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이민비자를 계속 유지하면 잠깐 외국에 다녀와도 큰 문제는 없긴 하는데요. 만일 비자인터뷰 과정에서 영사가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몇주 혹은 몇달을 미국에 못들오어고 고생할 가능성이 아주 약간이나마 있고 이 과정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영주권 처리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 남은 가족이 있으면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구해서 한국으로 어떻게든 보내줄수 있겠지만 온 가족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에는 이것도한 여의치 않을 수 있구요.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는 믿을만한 분한테 열쇠를 맡기고 필요한 경우 서류를 찾아서 한국주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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