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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CC에서 체이스 사리카드로 국제선 항공티켓을 구매했다가 취소했는데 환불 수수료가 뭔가 생각지도 못하게 청구가 됐습니다.
불명확한 (영문) 환불 규정과 항공사 웹사이트 시스템을 근거로 항공사 측에 컨택을 했지만 환불수수료는 돌려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제 경험상 메이저 항공사라면 서비스 차원에서 쿨하게 해줄 일일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 dispute 옵션이 생각나더라구요. 근데 해외 사용 건에 대해선 dispute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까지 dispute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려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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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재마이
2016-12-11 01:17:05
제 생각엔 카드 dispute 건은 명백한 상대방의 오류상황에서 적용가능하고 상대방이 근거가 있다고 하면 거의 안됩니다.
이미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수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으셨으면 카드 dispute 를 하셔도 카드사를 통해 동일한 대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우시겠어요.
차라리 travel protection 쪽을 시도해보시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edta450
2016-12-11 01:54:00
근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그냥 courtesy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죠..
edta450
2016-12-11 01:53:32
한국이면 소보원에 컴플레인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베르탱고
2016-12-15 15:17:57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액은 10만원 정도 되는데... 함 dispute 시도나 해보려구요. 안되면 좋은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