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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뒤엎는 골치아픔: 수하물 규정 변경

ellice, 2012-08-14 16:15:52

조회 수
4310
추천 수
0




미주 국내선 경유 - 한국(...을 포함한 그외국가) [ - 동남아 - 한국 ] - 미주 국내선 (왕복)...인 여정에서


국제선 항공사 허용량이  23kg 2pc 일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수하물 허용량의 상식....은...???!!




기존 : 국제선 항공사 기준에 맞춘 23kg 2pc 전체 구간 적용


변경 : 첫구간 항공사의 국제선 기준인 23kg 1pc 전체 구간 적용



...이게 골치아파진게..


무릎을 탁 치며 아!!!!!!!!!!!!!!!!!! 하시는 A 씨~ 잘맞췄어요



미주 국내도시 출발, 국내선 타고, 국제선으로 인천에 와, 스탑하고 동남아를 가는 경우


기존 이코노미 탑승시에 23kg X 2pc = 46kg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



정리하자면


1) 위 경우 국제선을 대한항공/아시아나를 타더라도 최초 출발이 미주라면 23kg 1pc 만 부치고 2nd 수하물은

추가금 발생하는 안습의 사태 발생


(미주국내선 UA

국제선 OZ

....인 이 여정은 전 체 구 간...23kg 1pc 만 허용... )


2) 인천스탑 동남아 이원 여정에서 인천-동남아 구간

기존 23kg X 2pc = 46kg 부칠수 있었는데 변경이후

23kg X 1pc = 23kg 만 부칠 수 있는 사태 발생



미주 출발 스케쥴 수하물허용이 좀더 팍팍해지게 생겼네요...


1pc 와 2pc 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큰거기땜에...


저처럼 짐 많이 부치는 사람한테는...더더욱.... 신경을 곤두세울수밖에 없는 일이겠지요....




여튼... 변경 이후 좀 골치아픈게 이만 저만이....



결론 :


1) 23kg 2pc 허용 가능의 예

ICN-LAX : OZ

LAX-JFK : UA

앞에 동남아 붙든말든 관계없이 아시아나 태평양횡단은 23kg 2pc 적용


2) 23kg 1pc'만' 허용 가능의 예

JFK-LAX : UA

LAX-ICN : KE

첫 구간 항공사 UA 의 태평양횡단 수하물 기준인 23kg 1pc 전구간 적용


단, 미 국내선 항공사가 AA/HA 면 23kg 2pc 허용중

9 댓글

개골개골

2012-08-14 16:25:52

ellice님. AA/HA 제외한 모든 미국내선 항공사가 위에 설명하신 규정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곧 시행할 예정인가요?


음.. 그러면 곁다리로 스얼 골드 같은 엘리트 멤버쉽의 효용 가치가 더 올라가겠네요. 야들은 국내선 여정들도 무료 가방 3개씩 실어주니까요.

ellice

2012-08-14 16:26:35

이미 적용중이요.....

이게 바뀐 규정땜에 그래요 -0-....

유자

2012-08-14 16:34:42

엘리스님,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

제가 어제 같은 질문 드린 다음에 답변 듣고 아무튼 오늘 아시아나에 바뀐 스케쥴 컨펌하느라고 전화하는 김에 수하물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전화 받은 직원은 잘 모르시는지 출발지 첫 번째 캐리어 규정 따라간다고 그러시면서(여정의 첫번째 캐리어가 아니라) 한국 출발 미주행일 땐 아시아나 규정 따라간다고 그러시네요.

아.... 저 올 때까지 직원들이 계속 헷갈려 하면 좋겠어요 ㅠㅠ

ellice

2012-08-14 16:39:38

네.. .맞아요


ICN-(OZ)-LAX-(UA)-SFO v.v : 23kg 2PC

SFO-(DL)-LAX-(KE)-ICN v.v : 23kg 1PC


기준점이 첫 구간 항공사 태평양 횡단 기준인거죠...

아시아나는 23키로 2피스, UA/DL/AC 는 23키로 1피스...

그 허용량을 전체 구간에 적용...

마일모아

2012-08-14 16:36:22

이게 7/24일부터 시행되었다는 DOT 규정에 의거한 내용인가요? US Airways가 interline luggage through check-in을 거부하게 만든 그 규정요? 자세하게 한 번 찾아봐야겠군요. 

ellice

2012-08-14 16:39:53

네...그거요 -0-;;;

마일모아

2012-08-14 18:13:35

현재 미국 항공사들 중에 MSC 규정을 그냥 적용하겠다는 항공사는 없는거죠? DOT FAQ를 읽어보니 국제선 interline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first marketing carrier이 MSC를 적용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고 씌여있더라구요. 

ellice

2012-08-14 18:40:16

네 없어요...

23kg 2pc 를 23kg 1pc 로 줄이면 초과수하물비용은 자기네 수입이 되는데...

뭐하러 승객 좋은일(!!!)을...ㅎㅎㅎ

마일모아

2012-08-14 16:58:24

이 내용이군요. 잘 읽어봐야겠네요. http://www.flyertalk.com/forum/18703887-post10.html


"14 CFR 399.87 Baggage allowances and fees is the applicable US law. It is applicable to passengers whose ultimate ticketed origin or destination is a U.S. point and to both U.S. and foreign carriers. It basically states the baggage allowance and fee rules of the marketing carrier (i.e., the carrier whose code is on the ticket) on the first leg of an itinerary shall apply throughout the entire journey.


It's effective date is 24 Jan 2012. However, the US DOT has decided not enforce section 399.87 until 24 July 2012 as long a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First, carriers will be expected at a minimum to disclose on e-ticket confirmations that additional airline fees for baggage may apply and provide a link from the e-ticket confirmation to the code-share or interline partner websites where the passenger can follow a link and find the baggage allowance and fee information. (This is a requirement of 14 CFR 399.85 - Notice of baggage fees and other fees)

Second, carriers will be expected to reimburse upon request any passenger that was not charged the same baggage fees throughout his/her itinerary if that resulted in the passenger being overcharged.

The following site provides access to the actual law, a Powerpoint presentation summarizing the law, and a FAQ document
http://airconsumer.ost.dot.gov/rules/rules.htm"


아래 링크의 36페이지 이하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http://airconsumer.ost.dot.gov/rules/EAPP_2_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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