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가 남은 상태에서도 property tax 나 home insurance 를 escrow 로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는 건가요?
PMI 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재산세(Property Tax)는 에스크로 계좌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선택 사항이에요.
단지, 다운페이가 20% 미만이면 Primary Mortgage Insurance 라고 해고 당하거나 뭐 그런 사유로 모기지 융자금을 낼 수 없을 때 커버되는 보험을 들게 합니다.
이게 거의 의무 사항이죠. 모기지 잔액이 집 가격의 80% 이하로 내려 가면 PMI를 뺄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홈 인슈런스는 모기지 렌더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이구요.
너무 아깝지만 저도 현금 결제했어요.
일단 단위가 크니 수수료도 엄청나고
요즘 스테이플스에서 기카 사기가 너무 까다롭더라구요. 그래서 걍 맘 편하게...ㅎㅎ 마모인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너무 멀게 살죠?ㅎㅎ
1월6일 까지 내라고 하는데 수수료 150불을 내랴하더라구요.
spg로 하면 7500점인데..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냥 현금으로 해야하나봐요.
바클레이 카드가 아직안와서 spending할수도 없고..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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