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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은행이 너무너무너무 안좋아서 돈을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묶여둔 돈이 있더라구요. 한 천불 안되는 정도.. 아마 그때 당시 신용카드를 열 때 뭣도 모르고 세이빙으로 계좌를 만든 듯 했습니다. 일종의 보증금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랬던 겁니다.
은행원이 물어보더군요.
일찍 닫으면 페널티가 있다. 몇개월 기다려라. 그래서 싫다. 지금 돈 달라. 그리하여 은행에서 페널티를 제한 금액으로 묶인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냥 냈습니다. 한 5불인가도 안돼서). 그래서 아 페널티는 이제 끝났겠거니 싶었는데 IRS에서 또 페널티를 주시네요. 5불도 안되는 금액이긴 한데, 덕분에 돈도 두번 내고 택스 보고도 복잡하게 됐습니다. 레터 받고 너무 열받아서 혈압이 상승한다는 게 어떤지 알겠더라구요. 머리가 띵 하네요. 저한테는 IRS한테도 레터가 간다느니, 폼 작성을 해야한다느니...그런 말 없었거든요. 그냥 은행에서 페널티 낸다. 끝. 이거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해결될 사항일까요? 뭐 따질만한 사람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너무 짜증나네요. 시티 택스 보고를 매년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 쓸데없는 폼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게 생겼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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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알버
2017-03-05 15:49:10
IRS는 페널티가 아니고 리턴 아닌가요? Early withdrawal fee는 to AGI로 택스 계산할때 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개골개골
2017-03-05 22:09:18
1. gross income은 원래 받으셨어야 하실돈
2. Early termination fee는 은행에서 말한 패널티
이구요. 실제 해지하시면서 받으신돈은 1-2의 금액이실꺼에요. 그러니 행복한세상님 입장에서는 택스리턴만 조금 귀찮게 된것이지 실 수령액에서 차이는 없으실꺼 같습니다.
행복한세상
2017-03-10 01:13:09
개골개골님 알버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sophia
2017-03-10 01:23:18
행복한세상
2017-03-10 01:25:57
아 맞습니다 CD입니다! 저도 헷갈렸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