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규정 위반인데 보석금이 너무 많네요 ㅠ

kuel, 2017-04-04 08:21:40

조회 수
289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캘리 샌디에고로 이주해온 마모인입니다.


3월말 밤에 경찰에게 걸렸는데 보니 차량 플레이트에 몇년/몇월 스티커를 안붙여서 붙잡혔습니다.

물론 2017년 말까지 유효한 플레이트인데 차를 처음 사다보니 붙이는 걸 몰라서 걸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타주 면허를 소지 하고 캘리 면허를 소지하지 않다보니 조사 중에 이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타주에서 캘리로 이주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라이센스를 받아야된다네요. 이것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주지로 뭐가 날라올거라고 경찰에게 고지를 받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석금 (Bail)이 500불대가 나왔네요.


1. 지금 캘리 면허 시험을 곧 볼 예정이며 차량 플레이트도 스티커를 붙여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걸 다 처리한 후 처음이라 몰랐으며 빨리 처리했다고 하면서

코트에 간다면 좀 보석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2. 벌점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데 벌점은 상관없는건가요?


3. 만약 법원에 가게된다면 아침에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석금이 너무 커서 정신이 없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18 댓글

Esc

2017-04-04 08:23:46

500불요?  보석금이 그 정도는 아주 적은 거 같은데요? (죄송)  그리고 보석금이니 나중에 해결되면 아마 돌려받을수 있을 거에요.  그렇게 되시길..

kuel

2017-04-04 08:24:56

아 보석금은 벌금과 다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ㅠ

라이트닝

2017-04-04 08:29:28

보석금이 사실상의 벌금이지요.
명목상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 안가는 것인데, 이 보석금을 벌금으로 대체한다는 항목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점이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보시고요.
벌점이 있다면 트래픽 스쿨 옵션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guilty를 인정하고 벌금을 깎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벌금 자체는 얼마 안되는데, 몇십불, 그 외에 이것저것 붙게 되면 한 건당 200불이 넘어가더라고요.
2건이라서 500불이 넘는 듯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uel

2017-04-04 08:36:53

트래픽 스쿨은 not eligible 한 걸 보니 벌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Financial hardship을 이야기 하면서 벌금을 깍아야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걸 법원에서 이야기 할때 소득 수준 같은 것도 밝혀야되나요?

소득 자체는 작은편이 아닌데...

Maxwell

2017-04-04 09:02:15

사인 한 번 위반해도 300불쯤 나오는데 두 건에 500불대면 평범한 것 같습니다.

kuel

2017-04-04 09:26:40

음 더 깍을 수는 없는 걸까요? 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타격이 있네요 

김미동생

2017-04-04 09:29:46

캘리에서 500불 벌금이면 평범한 수준이에요. 스피딩에 신호위반 800불 넘게 나오는 곳이라서요.

kuel

2017-04-04 09:44:00

캘리가 위험한 동네였네요 ㅠ

코트에서 깍아주는 것도 별로 없는 편인가요?


미소우하하

2017-04-04 09:50:03

저도 4년전 동일한 경험 했습니다. 타주면허 가지고 있었지만 차는 켈리에서 제 이름으로 등록된 차였죠. 저는 차를 뺐겼습니다. 당장 다음날 회사 오프내고 시험보고 면허증 받아서 경찰서가서 보여주니 차가 토잉된 곳을 알려줬습니다. 토잉피, 하루 주차비, 벌금 다해서 500정도 냈습니다. 트레픽스쿨 들었구요. 그래도 저보고 하루만에 차 찾아서 럭키한거라며 위로를 해 주더군요.

kuel

2017-04-04 12:12:25

저도 다행이라고 봐야될까요 ㅠ

슬픈 위로네요 

armian98

2017-04-04 09:56:01

코트는 무조건 가세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깎아는 줍니다.

스티커 없는 것은 correctable violation (fix-it tickets)인가요? registration이나 insurance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은 fix-it ticket인데 그러면 나중에 고쳤다고 증명하면 court fee만 내고 벌금은 안 내도 되거든요. 스티커도 그런 경우인지 확실하지 않네요.

혹시 모르니 면허 관련해서도 시험 볼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험 약속 잡은 것을 프린트해가신다거나 해보세요. 깎아주는 것은 commissioner 재량이라 착한 분 만나면 많이 깎아줄수도 있어요.

kuel

2017-04-04 12:13:49

둘다 correctable violation에 yes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 면허 시험보고 스티커는 이미 부착했는데, 코트가면 좀 깍아주겠죠? ㅠㅠ

armian98

2017-04-04 12:18:12

correctable violation이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주는 겁니다. 아마 court fee 몇 십불 말고는 다 빼주는 걸거에요. court 가시는 날짜는 면허시험 이후인가요?

kuel

2017-04-04 12:23:10

코트는 6월 중순까지라서 면허시험 이후를 생각 중이에요.

아직 코트 예약을 안했는데 6월은 너무 늦는거 같아서 면허시험 이후 4월말을 생각 중입니다~

armian98

2017-04-04 12:26:54

날짜는 나중으로 하시더라도 코트 예약부터 우선 하세요. 카운티마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하시려다가 자리가 없어서 원하시는 날짜를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correctable violation이라서 다행이네요.

바다

2017-04-04 10:32:05

캘리에서 500불이면 진짜 양호한 편인데요?

kuel

2017-04-04 12:14:15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캘리가 생각보다 무서운 동네란걸 체감 중입니다 ㅠ

rabbit

2017-04-04 13:00:35

맞습니다. 저도 호되게 당했더랬습니다. 캘리가 교통위반 벌금이 너무 비싸요.

목록

Page 1 / 2886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9857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307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67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3286
updated 57703

Hilton grand vacation 프로모 참석해보신 분 계신가요?

| 질문-호텔 7
서부동부 2024-06-24 486
updated 57702

토트넘 (tottenham hotspur) 경기, 티켓 사는 팁. + 2024-2025 리그 스케줄 나왔습니다.!

| 질문-기타 127
  • file
Hoosiers 2022-10-24 12450
new 57701

매리어트 비지니스 카드, 오픈 질문드립니다!

| 질문-카드 1
Nana 2024-06-26 166
new 57700

메르세데스벤츠 EQS 가격 폭락

| 질문-기타 7
달달커피 2024-06-26 2237
new 57699

콜로라도 킹수퍼(크로거계열) 주차장 크랙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4
  • file
도시인 2024-06-26 518
updated 57698

치아 교정: 3군데 모두 다른 의견인데 도움을 부탁드릴께요. (사진포함)

| 질문-기타 20
  • file
playoff 2024-06-25 1203
new 57697

8월 뉴욕 여행 - 호텔 포숙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호텔 2
하이핸드 2024-06-26 277
new 57696

United항공 국내선 탈때 basic economy…

| 질문-항공 4
부에나팍 2024-06-26 789
new 57695

집 에어컨의 뎀퍼 작동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 질문-DIY 2
  • file
P8PILOT 2024-06-26 316
new 57694

저의 카드 현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카드 5
오전10시 2024-06-26 454
new 57693

Southwest 환승 1시간으로 충분할까요?(수하물 이동 포함)

| 질문-항공 4
보람찬 2024-06-26 261
updated 57692

[업뎃 - 스페인만] 슬슬 다시 시동걸어보는 2025년 포르투갈/스페인 남부 여행 계획짜기

| 질문-여행 19
돈쓰는선비 2024-05-13 2267
updated 57691

온러닝 운동화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8
3대500g 2024-05-30 4160
updated 57690

집 보험을 바꿨더니 리펀드가 왔습니다 Escrow Balance 질문입니다

| 질문-기타 6
알파카랑 2024-06-24 1190
updated 57689

어떤 계기로 시민권을 따게 되셨나요?

| 질문-기타 73
AFF레스큐 2024-06-24 5808
updated 57688

3번째 카드 추천부탁 드립니다

| 질문-기타 2
Aim9x 2024-06-23 449
updated 57687

아멕스 1년차 카드 연속으로 두개 닫아도 될까요?

| 질문-카드 9
퍼플러버 2024-06-26 1097
updated 57686

금리가 내려가면 또 집값이 뛸까요?

| 질문-기타 21
궁그미 2024-06-24 5333
updated 57685

혼자 여행 시드니 숙소 고민 중입니다.

| 질문-호텔 9
살사러버 2024-06-20 762
updated 57684

윗집 스프링클러로 인해 저희 집이 침수: 집 수리 이외의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 질문-기타 8
나침반 2024-06-24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