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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관 관련 문의

lukedad, 2017-06-06 03:12:43

조회 수
1098
추천 수
0

영주권에 관련해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친구가 영주권을 고용주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인 분을 해서 신청하려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꼭 미국 시민권자이여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가진 고용주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6 댓글

Feelsogood

2017-06-06 03:24:16

E2 employee visa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lukedad

2017-06-06 03:54:08

감사합니다.

그럼 고용주가 영주권 소유자 여도 고용인을 스펀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Mila

2017-06-06 04:18:01

네 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 맞스폰이라고 E2비자 비지니스끼리 서로 스폰서해주는분들 있더라구요. 이런상황도 두쪽다 오너가 시민권자가 아니죠.

Feelsogood

2017-06-06 04:20:25

네...그렇습니다.
세탁소의 경우 사장이 E2 visa holder이고 manager나 직원을 E2 employee visa로 sponsoring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eelsogood

2017-06-06 04:24:30

엄격히 말씀드리면 E2 visa holder는 영주권 취득 전 단계입니다. 위엣분 말씀처럼...맞스폰서...맞보증이 간단.적절한 표현일거 같습니다

lukedad

2017-06-06 04:59:28

감사합니다. 귀한 조언들

다시한번 Feelsogood님, Mila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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