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도 리퍼럴이 필요한데 MRI는 안해줄 것같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out of pocket 해서 찍고 reimburse 받자고 하는데 => 변호사가 조언할 영역이 아닌듯 한데요. 진료와 관련된 분야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PIP이 얼마 남아있느지 모르지만, MRI 자비로 하시면 한 $4-5천 정도 할겁니다.
의사의 프리스큽리션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MRI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미국에서 보험없이 자비로 하면 $1,800-2,000 수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페이드 하시면 깍아줍니다. 카드도 사용가능 하구요.
통증병원가서 엠알아이 찍고 싶다고 하니깐 한달정도 경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같은 경우 주치의 -> X레이 -> 물리치료 -> 주치의 -> 전문의 -> MRI -> 전문의 추가 소견 필요 -> CT -> 최종진단
일반 진료 과정이구 최종진단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허리는 MRI 찍으셔야 자세한 진단이 나오고 CT를 찍고 정확한 치료 및 처방이 나왔습니다.
이게 본인보험 네트웍 시설이랑 아닌 곳이랑 교차하기 때문에 빌링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응급실 -> CT -> 진단
이 경우는 하루만에 진단이 나옸느데 911 불러서 구급차 타고 갔었구요.
앞전에 스노쿨링 수심 깊은곳 빡세게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 응급실 갔었는데 응급실에서 바로 CT찍고 결과 받아 봤습니다.
예전에 또다른 교통사고나서 제 같은 경우 보험회사 전화해서 병원 가야 한다고 클레임 번호 받아 그냥 제 주치의 찾아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통제 받아 왔었는데 그 당시 제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용지 같은 거에 적어 바로 보험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병원가야 한다고 어떻게 하냐구 물어보세요.
만약 본인 의료 보험 있으시면 응급실이라도 찾아 가시면 CT 같은건 당일날 찍어 바로 알려주니 응급실이라도 가보세요.
out of pocket 이라도 일단 몸 부터 돌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닉네임과 관계 없이 먹고 살기위해 일하다 보니 MRI Center의 직원으로써 질문에 답변만 드린다면 "네. 가능합니다".
MRI는 Radiation을 쓰지 않기 때문에 Referral 없이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스캔 해 드립니다. CT나 Xray 의 경우는 반드시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이로프랙틱/MD와 상의 하여 보통 MRI를 보내시는것이 일반 적이고,
out of pocket으로 페이 하는것 보다는 Attorney Lien으로 케이스가 끝날 때 까지 MRI 센터에 페이먼트를 보류 하신다음에 케이스 완료 되고 서로 Payment가 이루어 지기 직전에 MRI 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edpay가 넉넉 하신 분들은 케이스 관계 없이 본인의 Medpay를 사용 하시기도 합니다.
환자 본인이 먼저 내시면 그 내신 영수증으로 보험 회사에 Claim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것이 일반 적이나, 요즘 추세로는 보험 회사들이 페이를 안하려고 해서 MRI 리포트를 보고도 자사들이 직접 MRI 필름을 확인 하기도 하고 좀 빡빡해 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어느 동네신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MRI가 단돈 280불 입니다. ^^
Out of pocket 하지 마세요. 보험회사가 MRI 커버해줘도, MRI 에 대해서 얼마 커버해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거 처리하라고 고용하는게 변호사입니다. 저도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하는 것 적극 추천입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단 함께 일하는 의사나 척추치료사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가 그런 추천을 잘 못해주고, out of pocket 먼저 하라고 하면, 그 변호사 해고하시고, 다른 변호사 쓰세요. 널린게 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변호사 + 척추치료사 통해서 무슨 검사 검사 한다고 하면, 일단 색안경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받고 싶은 검사 다 받으십시오. 교통사고 나면 사실 누구도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잘 못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불편한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후유증으로 몸까지 고생하면 더더욱 억울하지요. 이럴때 쓰라고 그동안 보험료 내신 겁니다. 변호사 통해서 돈 한푼 들이지 마시고, 다 검사받고, 이상 있으시면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보통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것저것 싸인해 달라고 오거든요. 무슨 의료 기록 들여다 보거나 그런거요.. 절대 아무것도 싸인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수표 얼마 적어주면서, 이게 우리 최선이다.. 라고 엄포 놓아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무조건 좋은 변호사 고용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검사와 치료 잘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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