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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28152203830?rcmd=rn


이번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에게 만 40세 까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F-4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은 약간 모호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부모와 같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는 해석으로 F-4비자를 허가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원천 봉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이민와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 하였으나 한국에 취직을 계획하고 있던 남자분들은 당분간 한국에서의 취직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행 예정은 앞으로 6개월 후고 그전에 국적 이탈한 사람들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V7M0J9S2I6F1Q3M4U6J0A9H4L3Q0

126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바닐라라떼

2017-09-28 05:49:09

이 법안 오늘 통과됐다는 사실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요,
그렇게되면 후천적 이탈자는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시 아예 40세까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가요? 일반 외국인 근로비자같은 것도 안나올지..?

bn

2017-09-28 09:18:15

국적이탈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라서 일반 외국인 대상 근로비자는 기존에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카모마일

2017-09-28 05:53:18

남성 재외동포를 원천적으로 차별하는 괴랄한 법이군요.

에이에넴

2017-09-28 14:19:24

남성만 군대를 가는것 자체가 많이 차별적이라고 봅니다.

공삐리

2017-09-28 06:51:13

국적 바꾸고 슬그머니 한국 들어가서 경제활동 하는걸 본 입장에서는 40세도 부족해 보입니다.

World

2017-09-28 15:00:23

공삐리님을 국회로~!!

TheBest

2017-09-28 08:11:40

이 법이 이미 미국 시민권은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미 상실은 했지만 신고는 안한 경우에 법 적용이 궁금하네요.

Dan

2017-09-28 08:24:26

미국 시민권 취득= 한국국적 상실입니다. 물론 상실신고를 않한경우 한국정부가 모르는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즉 신고를 않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한민국 여권사용은 불법이 되는거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몫이죠. 정부가 모르면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탈세도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것과 같다고 생각돼요.

kaidou

2017-09-28 09:24:40

매우 안타깝지만 시민권 획득 = 한국 국적 상실로 저절로 이어집니다.  이중국적이 왜 남성분들에겐 허용이 안되는 걸까요 ㅜㅜ

강심수정

2017-09-28 09:27:49

자발적인 외국 국적 획득은 남녀 구분없이 모두 한국 국적 상실이 됩니다 ^^

TheBest

2017-09-28 12:28:53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이 아직 공표도 안되고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되니까 그 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아니네요? 앞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분들에게만 한국내 취업에 걸림돌로 적용 되겠군요.. 

Coffee

2017-09-28 08:18:51

법의 취지에는 200%대찬성이고, 영원히 개정되지말고 더더욱 강화되었으면 하지만...한국에서 병역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도, 실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이행한) 사람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게 참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도 점차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칼회장

2017-09-28 09:25:10

법 강화와 처우 개선 두 부분 모두 매우 동감합니다..

Prodigy

2017-09-28 15:46:44

이 글 완전 공감합니다!!

GoBucks

2017-09-28 17:52:53

대한민국 군필자로서 매우 공감합니다. 전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다가 늦은 나이에 병역을 이행하고 돌아왔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AirJordan

2017-09-28 09:37:56

5년안에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라이트닝

2017-09-28 09:49:30

복수 국적을 허용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복수 국적이 허용되면 근본적으로 국적 상실도 안될 것이고,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겠지요.

애초에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외국 국적 획득을 막게 하려면 한국 국적을 없애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복수 국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AirJordan

2017-09-28 09:53:35

현행법이 여자는 자동 이중국적 가능하고요. 남자는 병역필이면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남자는 병역미필 국적이탈이면 예외없이 만 40세까지 한국 활동 제재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Dan

2017-09-28 09:56:00

병역필인 남자가 이중국적되는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론 아주 소수의 분들 (박찬호 / 올림픽 메달리스트 급?) 모 그런 분들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라이트닝

2017-09-28 10:00:08

여전히 후천적 시민권 취득은 자동 국적 상실이고 65세 이상 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추전하는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특별 귀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데 군필이면 나이 제한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병역회피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간다면,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AirJordan

2017-09-28 10:16:08

2008년부터 병역필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bn

2017-09-28 10:23:38

선천적 이중국적자만 해당됩니다. 후천적으로 이민 등으로 외국적 획득의 경우 안됩니다.

라이트닝

2017-09-28 09:57:25

제 말씀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왜 차별하느냐는 말입니다.
현행법은 선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같이 취득한 사람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후천적으로 취득한 사람도 같이 적용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인데, 국회에서는 기존에 국적 상실이 된 사람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형평성 문제를 풀려면 기존 국적 상실자라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려면 국적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국적 회복을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에 이주하면서 국적 상실자가 되었고, 자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나서 한국에서 일하려고 할 사람도 있을테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살릴 수도 없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한국에서 영리활동도 못하게 되는군요.

AirJordan

2017-09-28 10:19:15

국적법 자체가 홍준표의 포퓰리즘 의도하에 만들어진 법이라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들어질때는 군필후에도 이중국적 불허가였죠. 

라이트닝

2017-09-28 10:34:01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레볼

2017-09-28 10:47:56

이마저도 바뀐지 10년도 안됐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성년자 때 국적포기를 못하고 지나가면, 군복무를 해야지 한국국적포기가 가능했고, 보증(지금은없지만)을 서야 국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부모에게 태어나고 외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한국에 갔다가 영장이 나오고 출국이 제한되는 등 날벼락맞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완해주니, 이제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형평성이 생기는 것이지요. 바뀌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선척적 이중국적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서 특혜니 뭐니 하며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박정부, 지금 저 법안을 통과 시킨 구케의원당이 바꾼겁니다)

 이 법안으로 라이트닝님 말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병역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현저히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국민정서상 이 문제는 형평성을 따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ㅡ.,ㅡ....

 국뽕감정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국적이죠... 유승준이 아주아주 큰 역활을 했죠. 유승준도 법테두리를 벗어난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로인한 조용한 일반 해외이주민, 국적문제가 엮인 유학생가족 등등이 이유없는 혹독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차마 불평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건 사실이죠.

Skyteam

2017-09-28 12:40:28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병역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현저히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들어졌겠죠.' +1

Prodigy

2017-09-28 15:58:06

+1 


군필 남성의 이중국적 허용도 생긴지 얼마 안되었었죠. 당시에 특혜라고 말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 되었네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있어서 군대를 일부러 안 가려고 하는것 자체가 용납이 안됩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잘 피해왔었습니다. 이 법이 분명히 후천적 시민권자에게는 불평등할 수 있음에도 전반적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옛날보다 좀 나아지기도 했고 (그래봤자 군대이지만) 조금 짧아지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군대 안가면 매장되는 풍토가 자연스러워졌죠. 유승준, 박주영 등이 어떻게라도 뺄라고 했다가 유승준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박주영도 욕을 많이 먹었죠.  

라이트닝

2017-09-28 16:22:31

그러니 후천적 한국 국적 포기도 자동으로 하지 말고, 군복무를 해야 바뀌는 것으로 하면 자동 해결되지 않을까요?
국적 포기가 군복무를 피하려는 용도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동으로 국적 상실은 만들지 말아야 정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모든 여성분들은 이런 법을 그냥 피해가게 되어 있지요.

레볼

2017-09-28 16:33:54

흠...그런데 저는 남성, 여성의 문제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차별까지 언급이 될테고 성차별적인 문화를 시끄럽게 토론할 수도 없구요.

우선 저의 전제는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국적법을 이용하여 병역을 피하려던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하고 이제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혹은 불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왜 이러냐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자와 싸울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꼬인 역사를 가진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ㅋㅋ 제 생각은 일본때문입니다 -_-....일본강점이 없었으면 애초에......ㅋㅋㅋ

Passion

2017-09-28 16:26:18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여자는 자동 이중국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출생한 여자만 자동 이중국적이 허용 될겁니다. (캐나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남미 출생이라서 허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 때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복수국적 얻는 것을 막으려고 저런 제약을 걸었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Maxwell

2017-09-28 09:50:48

이러면 근데 어릴 때 이민 온 사람들은 한국 출장도 불가능하겠군요 이제; 이 경우만 빼면 납득할만 한 것 같습니다.

마초

2017-09-28 10:45:54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아마 무비자로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할거고요, 출장에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영주권자는 한국 갔다가 공항에서 군대로 끌려가려나요?

Maxwell

2017-09-28 10:48:39

아 파견 형태의 장기출장 이야기였어요. 영주권자는 원래부터 한국에서 영리 활동이 제한되지 않았나요? 출장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AN

2017-09-28 11:53:29

그건 아니지 않나요?

=====================================

(대한민국 비자 포털에서 퍼왔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F-4만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다른 비자는 아예 발급이 안 되나부죠?


bn

2017-09-28 12:02:27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영사관에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 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는 안내주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존에도 본인 혼자 해외 이민 후 국적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본인 제외하고 다른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 가족 전체 이주가 아니라 병역회피를 위해 외국적 취득을 했다고 해석하여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었습니다. 

SAN

2017-09-28 12:28:41

이 점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원

2017-09-28 10:01:17

근데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 상실자들은 취업비자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blu

2017-09-28 10:47:45

본문에는 빠져있는데 이번 개정 법안에 보면 국적 이탈, 국적 상실 모두 해당합니다. 

bn

2017-09-28 12:02:52

저는 해당자가 아니라서 둘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었네요 원글 수정하겠습니다.

빨간구름

2017-09-28 10:58:01

후천적 시민권 취득일 경우 언어 문제때문에 한국 병역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치를 먼저 마련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캔디

2017-09-28 10:58:26

어릴때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것같은데,

법개정까지 하는군요...

고딩때 오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저만해도, 미국에서 산 세월이 길어지다보니 한국이 낯설어서 여행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

Skyteam

2017-09-28 12:38:05

별로 없었으면 저렇게 법을 강하게 하고 하지 않았죠.

저리 한다는건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겁니다.

모밀국수

2017-09-28 16:09:12

어릴때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겠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이탈 하려는 사람이 더 많겠죠.

기다림

2017-09-28 11:02:44

40도 넘고 병역도 마치고 동원과 예비군도 마친저는 그저 담담합니다. 후천적 이중국적 연령이나 좀 낮춰주길 바래요.

향수

2017-09-28 12:09:17

ㅎㅎ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맥주는블루문

2017-09-28 12:31:20

+1

goldengate

2017-09-28 13:39:25

+1

그대가그대를

2017-10-01 02:12:20

+1

아노소프

2017-09-28 12:33:40

거지같은 남녀차별법이네요...같은 20대의 꽃다운 시절에, 시민권자든 아니든 남자는 병역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죠.  대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마치고  한국취업비자를 어렵게 따야하는데, 그래서 여자에 비해 얻는 혜택이 뭐죠? 

이슬꿈

2017-09-28 12:39:16

너무 많아서 리스트를 쓸 수도 없네요. 그게 병역의 반대급부가 아닐 뿐이죠.

FX

2017-09-28 14:24:29

40세 전에는 한국취업비자를 어렵게 따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못따게 해드렸습니다!


한남들은 호구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적 차별도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심지어 잘 바꿨다는 한남분들도 많은걸요.

Maxwell

2017-09-28 14:35:47

네?

FX

2017-09-28 14:55:41

지금도 여성 국적이탈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실상의 영주권이나 다름없는 F-4비자로 자유롭게 한국에서 살 수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단지 성별에 따라 한쪽은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고, 다른쪽은 국민은커녕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조차 없게 하는 게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네요.


참고로 전 군필입니다.

Maxwell

2017-09-28 15:37:50

그게 한남이 호구인 것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구요,


지금, 앞으로 6개월 후까지도 남성 국적이탈자 역시 아무런 제약 없이 F-4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현재 남성 영주권자가 병역 연기를 해도 만 37살까지는 한국에서 영리활동도 못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거주도 못합니다. 해외 거주에 따른 병역 의무 연기 (사실상의 면제)를 해주되, 병역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살지는 말라는 거죠. 병역의 의무를 인정한다면 합리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 제도를 시민권자에게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영주권자면 한국에 돌아가 살 수 없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게 가능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죠. 악용한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걸 테구요. 단 영주권 획득 및 이에 따른 병역 연기는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반면 시민권 획득의 경우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있는 거고, 댓글의 많은 분들도 이걸 걱정하시고 계시죠.


남성에게 주어진 병역의무가 타당한가, 는 완전히 별개의 논의구요.


참고로 전 공익 판정 미필입니다. (논의와 무관합니다만)

FX

2017-09-28 16:27:41

영주권자는 한국 시민이고 외국국적 취득자는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적어도 복수국적 인정 안하는 현재는)

뭐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국국적 이탈하고 비자받아서 한국에 오는걸 '악용'이라고까지 할만한 일인지도 모르겠구요. 물론 F-4가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는 사기급의 비자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F4말고 일반 외국인용 비자를 받도록 하면 됐을 문제구요.


아무리 헌법 위의 국민정서법이라지만, 이런식으로 국민정서법을 성문법으로 만들면 적어도 병역에 관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당장 이 법안만 봐도 여성은 전혀 해당되지 않죠? (자유롭게 F4 취득가능) 의료보험과 같은 부차적인 혜택도 당연히 여성 국적이탈자에게만 주어지겠죠. 돈 좀 들법한 치료는 한국가서 보험으로 받고 오는거야 이 게시판에서도 흔히 보이는 일이구요.

이렇게 아예 남성은 2등국민이라고 유태인 별 박듯이 법조문에 박아놓고, 그걸 남성들이 앞장서서 찬성하는데, 한남이 호구가 아니라구요?


제 군필여부는 제가 이런소리 할때마다 꼭 군대도 안갔다온놈이 혜택받을려고 x소리한다는 반응이 돌아와서 미리 적었습니다.

라이트닝

2017-09-28 16:35:23

한가지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군필 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같습니다.
왜 진작에 안갔냐는 질문을 받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테니까요.
외국 국적 포기 전에는 한국에서 군대도 갈 수 없으니 좀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되네요.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도 군필 후나 이미 군필이라면 복수 국적을 허가해줘야 이런 강력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알겠으나 너무 범위가 넓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FX

2017-09-28 16:40:26

애초에 그냥 복수국적을 후천적 타국적 취득자 포함해서 허용하고, 대신 F4같은 기형적인 제도를 없애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문제를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 한국에서는 병역의무 발생, 외국에서는 면제. 즉 현재 영주권자들이랑 똑같게 되겠죠. 한국국적 포기시 일반 외국인에 준해서 병역의무없이 한국 체류가능.)


'국민정서'에 맞게 무조건 유승준 입국금지하듯이 '처벌'을 하려고 하니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나오죠.

라이트닝

2017-09-28 18:53:52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Maxwell

2017-09-28 22:43:01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다만 이중국적 허용도 F-4 폐지도 절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슬꿈

2017-09-28 12:42:01

이 법이 있으면서 후천적 이중국적자도 인정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둘째치고 심지어 선천적 이중국적자임에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완전 코리안 아메리칸 2세에 한국어도 서툴지만 부모가 한국 국적이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 걸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3개월 체재 이외에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Passion

2017-09-28 12:46:08

야~~~

아니 2살 때 외국으로 이민 나온 후 시민권을 땄는데

한국에서 40세까지 경제활동을 못 한다라....

어차피 한국 가서 살 생각도 없고 거기서 일할 생각도 없지만

기분 참 오묘하게 만드네요.

졸린지니-_-

2017-09-28 13:31:38

이미 시민권을 따셨다면 이 법에 제약은 없으시겠네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이들이 커서도 법이 안 바뀌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괜히 부모가 되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예 시민권 받을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권을 따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Skyteam

2017-09-28 12:48:16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이 많은 마일모아라 그런지 여론이 한국 친구들과 꽤 다르네요. 병역문제는 그만큼 워낙 예민한 문제라 한국 친구들도 촉각을 기울곤 하니.

제 입장에선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같아 좋네요. 

칼회장

2017-09-28 16:08:01

그러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병역문제에 민감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구요

"미국 시민권 받고 군대도 안 갔다왔는데 돈은 굳이 한국에 와서 벌겠다고? 그거 검은머리 외국인 아니야?" 대충 이런 마인드..

아직도 유승준이니 뭐니 해서 교포에 대한 시각이 좋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구요.. 안타깝지만

Passion

2017-09-28 16:18:42

엄청 민감하죠.

지금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Prodigy

2017-09-28 16:23:19

그러고보니 저도 그 글을 본 적이 있네요. 여성 징병제 청원 인원이 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농담식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법에서 정의한 가용 가능한 인력은 새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하겠지요.


예전에 비해서 군대 갈 나이의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복무기간도 줄었죠. 필연적으로 군인의 수가 줄었다고 보면 되는데 시스템은 예전것과 같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군인 자체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Passion

2017-09-28 16:30:14

관련 글이 올라오면 어떤 포럼이든 그냥 반응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와 역시 국문제는 한국 남성들에게 엄청 민감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군요.


아무리 문통령 찍었어도 그 10만명 넘은 것을 농담식으로 받아드렸다고

그래 어디 한 번 너네가 원하는 20만명 넘기면 니네가 어떤 반응 하나 보자라면서

오기로까지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불만이니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할 문젠데

여성징병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대를 맬 정치인이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Prodigy

2017-09-28 19:15:45

그러게요. 20만명 채우려고 독려하는걸 페이스북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청원을 받아들이고 대처를 마련할지 말이죠.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의 아버지 세대처럼 남자라고 혜택을 "특히" 더 받는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군문제는 여전히 예전처럼 남자가 다 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토론에서 꼭 보면 모병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 사람들은 이상주의인거 같구요. 북한은 위협만 할 뿐 쳐들어오지는 않는 다는 가정하에 군대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봤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IMF 이후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 못 버는 가장 (주로 남자들이었죠)의 입지는 좁아지고 남자들의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은데 비해서 남자가 져야 하는 의무 (군대 및 결혼시의 돈 부담 등등)는 변함이 없기에 (또는 매우 천천히 변화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늘 말이 많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부와 고 성재기씨가 받은 조롱 및 푸대접 등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왜 병역의무가 남자들만의 것인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만명이 꼭 넘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꼭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근데 말씀하신 바대로 이걸 총대메고 할 정치인은 많지 않아 보여요. 여성부 눈치, 여성표 눈치도 볼거고 여러가지로 어려울거지만,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라는걸 상기시키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슬꿈

2017-09-28 12:51:47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국방의 의무는 한국인으로서의 의무고, 징병 의무는 이 중 건강한 남성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렇게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함'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1.5세(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부모를 따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 자체의 목적이 병역 면탈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인데도 후천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면 후천적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수할 유도책이 되냐는 말이죠. 이럴 바에는 그냥 만 40세까지 한국 안 가고 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bn

2017-09-28 13:16:44

더 웃긴 건 지금도 군대 안갔다와도 후천적으로 국적 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주권으로 연장한 후에 시민권 받으시면 국적 포기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군대 가는 것에 대한 혜택은 아예 없는 겁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죠. 

Prodigy

2017-09-28 16:06:24

그러게요. 그래도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의 분 말대로 애초부터 "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지만 말이죠. 이 취지에 그 후천적 시민권취득자를 고려하는 방향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10년전에는 선천적 시민권 취득자도 남자라는 이유로 이중국적이 불허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나아진 것이죠. 점차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엄밀히는 왜 남자만 이중국적을 갖기 위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가 본질적인 물음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답이 쉽지 않죠. 


이슬꿈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식의 법 개정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에게는 군대 가지 말고 외국에 살아라 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거 같긴 하네요. 그러느니 차라리 안 들어가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Necro

2017-09-28 13:10:40

한국 병역 마친 후에 미국와서 후천적으로 시민권 받았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안한 사람은..

저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시행 되더라도 별 상관이 없겠군요.

목적 자체가 병역 기피니까요.

bn

2017-09-28 13:21:02

후천적으로 시민권 받으셨으면 한국 국적은 당연히 상실되는 겁니다. 신고를 안 했다면 서류상 처리가 안된 뿐이고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한국 국적을 행사하면 법 위반입니다 (벌금도 나올껄요). 


기존에는 병역기피자 만 발급을 안해줬는데 지금은 의도에 상관없이 모두 발급정지 됩니다.


Necro

2017-09-28 13:31:32

한국 국적은 당연히 상실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적을 행사하면 불법이겠죠.

하지만 한국 들어갈때 미국 여권 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민증을 아에 사용 안하면(은행, 핸폰, 한국 의료보험등) 한국 정부에서도 그 사람이 타 국적 취득 했다라는걸 모르니 큰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요?

그럼 왜 굳이 한국 국적을 포기 안하고 가지고 있냐라는 의문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하기 싫은 마음은 있으니까요..

한국 정부에서 국적 상실 신고 해야한다는 정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군필자들은 크게 생각 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bn님이 적으신 제목은 "병역 이행 전 국적 이탈시 예외없이 만 40세 까지 재외동포비자 (F-4) 발급 제한"이라서

병역 의무 다 하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포기 한다면.. F-4 비자 발급은 받을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병역 이행 했으니까요..


마스터케이

2017-09-28 14:35:21

한국에 외국인으로 입국시 지문이 남으니깐 직접적으로 국적행사를 안하시더라도 한국 정부에서 작정하면 시민권 취득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도 국적상실 신고는 했지만, 자진 신고를 안할때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이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bn

2017-09-28 14:55:20

맞습니다. 지문 찍어야 되서 출입국때 심사관이 바로 알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Graham

2017-09-28 15:32:39

확인하기 힘들 것 같네요.

마스터케이

2017-09-28 16:01:40

저도 컴싸로 밥벌어 먹는 사람이라서 첨언하면, 'real-time' 으로 판별이 어려울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댓글에 '작정하고' 란 단어를 쓴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라도 정부가 특정 인물을 찍어서 작심하고 찾으려하면 못 찾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생년월일(미국 여권도 결국은 출생국가에서 증명된 생년월일을 쓰니까요)과 성별로 narrow-down 시키면 못 찾을 정도의 시간은 아닐겁니다.


물론 작년에 입국한 모든 미국국적자중에 국적상실 안한것 같은 사람을 찾아봐! 하면 이건 좀 힘들겠지만서도요.

정혜원

2017-09-28 16:16:28

그렇군요
수사 영화 보면 즉시 확인이 되기래
가능한 줄 알고 있었네요

bn

2017-09-28 17:26:58

아 그렇네요.

근데 이름과 생년월일로 추려내면 인원수가 많이 추려져서 생각보다 금방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Necro

2017-09-28 15:29:28

그렇네요.. 입국 심사할때 지문을 남기는군요.. 한국 정부가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작정하고 잡으려 할 이유가 있을까요?

조용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몇일 지내다가 돌아가니까요..


 

Necro

2017-09-28 15:57:44

제 지인중 한분은.. 한국 군필이고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 하신 후에.. 한국에서 한국 여성분과 결혼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한국 신분증으로 한국인으로서 그 여성분과 혼인신고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하시네요.

미국에서도 시민권자로서 그 한국 여성분과 결혼했고 지금 영주권 신청 중이라 합니다.

라이트닝

2017-09-28 16:19:03

이것은 그냥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못되면 한국 혼인 신고도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라이트닝

2017-09-28 16:17:53

요즘은 항공사 이용시 미국 출국에 사용한 여권과 한국 입국에 사용하는 여권을 대조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다른 여권을 사용한 것이 발각되면 복수 국적자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 아닌데 사용했으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시민권 획득했더라도 한국 여권만 사용 안하시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으로 다녀간 것이 되니까요.

이전 한국 신분증 사용은 법적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운전면허를 살리려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게 되어있어서 살릴 수가 없고요.
이미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용은 확인은 좀 힘들기는 하겠네요.
출입국 기록은 본인 동의 이전에는 은행 등에서는 확인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가능하겠네요. 

정혜원

2017-09-28 17:31:37

미국에서는 출국심사가 없지 않은가요?

bn

2017-09-28 17:44:18

없어도 항공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

Skyteam

2017-09-28 14:58:34

정부가 설마 모를까봐요.

이젠 지문에 사진까지 다 찍어서 데이터로 다 저장해두는 시대인걸요.

게다가 필요시 정보 공유도 다 합니다. 병역 문제때문이라고 하고 협조요청하면 웬만하면 알려줄걸요. 한-미가 으르렁 거리는 사이도 아니니.

Necro

2017-09-28 15:31:37

정보는 가지고 있겠지만 과연 그 정보를 대조해서 심사시 판별할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범법 행위나 조사 차원에서 조회 비교 분석할 수 있지만 그걸 실천할 명분이 포인트 아닐까요?

레볼

2017-09-28 15:26:07

 케바케이긴합니다만, 선천적이중국적자에 군필하자마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미처 못하고) 미국여권들고 공항에서 나가려다 잡혔습니다. 국민처우신청도 안하고 지내서 정부에서 아직 모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공항에서 그냥 미국여권 보더니, 한국사람이네 군미필이라서 그냥 못가요 하더라고요.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전산상 군필 확인하고 비행기탔습니다.

 캐나다를 거치건 뭐건 요리저리 피하는 사람들(고의적이건 아니건, 원정출산, 병역회피 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점점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구요. 게다가 이제 이런 "국민적 정서"부합하는 법개정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러면서 정말 어이없이 피해보는 분들(보통은 어리거나 완전 외국인이 된 한국사람)이 생기는거죠 뭐..

 아무튼 국적문제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지만, 한국은 병역문제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상처만 주고, 막상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큰소리 칩니다.  

 솔직히 이런 댓글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우선 까고 봅니다 -_-..... 위에 어떤 분 말대로 미국에 사는 분들이 많으니 이정도 의견개진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추가) 남성은 군필 후에도, 예비군, 민방위 때문에 시시때때 확인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 다 맞추면서 한국에 가 있지 않은 한 결국 걸리지 않을까요?

Necro

2017-09-28 15:39:48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다른 케이스이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받을때 그때 기록에 남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군대 제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 받았는데

그 이후 여행으로 간 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후천적으로 취득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레볼님 말씀대로 케바케인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비군, 민방위는 그때마다 집으로 전화와서 물어봤다는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 연기가 아닌 면제라도 알고 있습니다. 

Prodigy

2017-09-28 16:11:24

예비군은 미국에 나올 때 신고를 하고 나오면 자동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너무 오래 들어가게 되면 또는 예비군이 나오는 타이밍에 한국에 있으면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민방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연락이 꾸준히 가고 있을지도요 ㅎㅎ

강심수정

2017-09-28 16:32:02

미국여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름, 성, 생년월일이 떡하니 뜰텐데 같은 사람 찾는건 식은 죽 먹기 아닌가요? (동명이인에 생년월일까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출국시 예비군 훈련은 자동으로 연기 되다가 해당연도 끝날 때 까지 귀국 안 하면 면제처리 됩니다.

전 복무 마치고 몇일 뒤에 출국해서 결국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1~6년차) 한번도 못 가고 다 면제되었습니다.

레볼

2017-09-28 16:36:19

훈련은 자동 면제 처리 됩니다만, 제 이야기는 그로인해 국적관련 내역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똑같이 예비군 한번도 못 가본 분이 나타나셨군요 ㅋㅋㅋ

모밀국수

2017-09-28 16:39:14

저도 못가봤습니다.

edta450

2017-09-28 20:26:29

음, 그러니까 윗댓글은 신고를 하건 하지 않건 한국 국적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이미 없어진 상태라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알고 있느냐, 본인이 상실신고를 했느냐와 무관하게요.

limit70

2017-09-29 15:16:1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천적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한국국적 상실입니다.period. 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후 추후 발견시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waive되는듯하지만). 물론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미신고자를 모두 색출해내기 힘들기에 (조금만 조심하면 이론적으로 색출불가능합니다) 결론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이 현실적인 한국국적 상실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평등하게 왕성히 하는 21세기에 남성에게만 이런 멍에를 씌운다는게 참 우습네요.

justwatching

2017-09-28 17:18:23

21살 되고 이제 무슨 낙으로 나이먹는지 한탄하던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불루문

2017-09-28 22:47:41

국회의원들이 할일없는건 아는데..좋은법은 통과안되고 폐기되는게 많다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길수 있는 법은 쉽게 통과되는군요...

어이가 없군요..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 있건 없건간에 어려서 이민온 남아들은 한국을 완전히 마음도 몸도 털털 털버려야되는군요..

타운포탈스크롤

2017-09-29 09:32:30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외국물 먹은 사람들은 핵심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병역면탈이던 뭐던 이중국적도 허용해주고 비자도 잘 내주었죠.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민자, 유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고만고만한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이런 인재들을 잡아두는 것보다 다수의 병역면탈에 따른 사회적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천적 이중국적자도 원정출산이 아닌경우에 한해 병역필인 경우 유지가 됩니다. 

사견입니다만 병역면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그렇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한인교회에 나가고 한국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본인의 병역면탈을 부모가 내린 특권인냥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도로서 불이익을 주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미필자들이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굴절된 풍토도 이 기회에 바로 잡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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