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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병역 이행 전 국적 이탈시 예외없이 만 40세 까지 재외동포비자 (F-4) 발급 제한

bn | 2017.09.28 02:31:3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v.media.daum.net/v/20170928152203830?rcmd=rn


이번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에게 만 40세 까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F-4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은 약간 모호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부모와 같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는 해석으로 F-4비자를 허가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원천 봉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이민와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 하였으나 한국에 취직을 계획하고 있던 남자분들은 당분간 한국에서의 취직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행 예정은 앞으로 6개월 후고 그전에 국적 이탈한 사람들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V7M0J9S2I6F1Q3M4U6J0A9H4L3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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