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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텐 너무 복잡해서 2017년 tax return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보고를 하긴 할건데, 지금 한국에 있어서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해서 해야하는지도 감이 안잡히네요. 아직 세금보고 시즌이 아니라 좀 이르긴 하지만, 우선 감좀 잡고 나중에 잘 처리하려고 마모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6월: NJ resident, NJ에 직장과 수입있음. AL job contract 9월부터 시작하기로 싸인하고 stipend 형식으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한달에 두번 돈받음.
2017년 7월-9월: 6월말까지 NJ근무한후 그만두고, 7월 초에 AL로 이주. 7월에 AL취직된곳에서 stipend 한번 더 받음. 9월부터 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비자문제가 꼬여서 일 못하게 되어 3개월정도 알라바마 거주후 9월말에 한국 귀국.
2017년 10월-12월: 한국 거주중, 임시로 한국에서 직장얻고 근무중.
AL에는 아직 렌트 만료전이라 렌트중인 집이 있지만 아무도 안살고 있구요, 중요한 우편물 올 게 좀 있어 이웃이 챙겨주는것도 있고, 내년 초에 타주 쪽으로 다시 나가면 짐 옮기려고 (돈버리면서..) 놔두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세법상 미국 resident로 해당되어 IRS에 세금신고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미국외 거주자가 state tax도 신고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해야 하는것이면 미국NJ는 partial resident로 들어갈 것같은, AL에선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애매하구요. 실거주는 안하고 있지만 렌트한 집이 알라바마에 그대로 있어서요... 한국 소득까지 신고하려면 머리아플것 같네요 ㅠ
CPA를 한국에서 대행하는 곳을 구해야 할지, 뉴저지나 알라바마에 있는 CPA분을 찾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한국에서 신고해보신 분 중에 추천해주실만한 CPA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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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S사랑
2017-12-14 10:58:15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택스홈을 알라마바로 지정을 하고, 뉴져지와 알라바마에 partial residnet 택스리턴을 할것 같구요 w-2 던 1099이던 회사에서 irs와 state에 보고를 할테니.... 그리고 한국 인컴을 알라마바에도 보고할듯합니다. 택스홈이 알라바마니 한국인컴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안될꺼 같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federal차원에서 credit을 받구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아직 일라바마에 내 주소지가 남아 있으니 그렇게 하는게 낫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컴이 substantial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렇지만요.
두루치기
2017-12-15 03: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