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비행기 표중에 엄청난 티켓이 있었는데, 이제 알았네요.
바로 ANA Business Jet !!!!
737-700ER기종에 총 Business 38석만으로만 구성된 Private Jet수준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지금 바야마로 보니 왕복이 $3,000인데 편도는 $4,200로 나와요.
여한튼 이 구간만 $1,500불정도니 스위스항공에서 쉽게 honor해줄수 없겠지요.
그리고 높은신분의 다른날 Delta티켓도 양곤-도쿄 구간은 같은 비행기인데 아직 취소가 안돼있네요.
(이건 일등석 Lufthansa A380이 있습니다)
이번에 댄공 코스모 스윗타고 갔다와서 못가도 크게 아쉽지는 않겠지만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가면 연속 대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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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e님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전좌석 비지니스석 운영 비행기..ㅎㅎ
(photo: ANA)
이번에 A380 Kosmo타고온게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샀네요. 거금 $735내고요. Base Price는 $141인데 유활이랑 공항세가 네배!
아마 이번에도 Honor될것 같은데 e-ticketing까지 됐는데 5일 지났는데 아직 취소도 안돼고, 처음 이랑은 약간 틀리게 진행이 되는되요.
미국들리고 티케팅까지되면 문제 없다는게 FT에서 중론인데요.
비지니스도 있고 일등석도 있고 일반석도 있어요, 일반석은 No show라 상관없지만요.
이러다가 일년에 한번 미얀마거쳐서 휴가가겠어요.
마적단분들중에는 사신분들 없나요?
Depart: 09:30pm
Arrive: 06:50am
Next day
Rangoon, Myanmar (RGN) to
Tokyo, Japan (NRT)
All Nippon Airways
Flight 914 Business Class
(on Boeing
737)
Confirmation #: SSQ
Adult fare rules
Depart: 10:25am
Arrive: 03:50pm
Tokyo, Japan (NRT) to
Zurich, Switzerland (ZRH)
Swiss Intl Air Lines
Flight 161 First Class
(on Airbus
A340-300)
Confirmation #: 5Q4
Adult fare rules
Depart: 01:00pm
Arrive: 03:50pm
Zurich, Switzerland (ZRH) to
New York, NY (JFK)
Swiss Intl Air Lines
Flight 14 First Class
(on Airbus
A330-300)
Confirmation #: 5Q4
Adult fare rules
Depart: 10:30am
Arrive: 12:25pm
New York, NY (JFK) to
Toronto, ON Canada (YYZ)
Air Canada
Flight 8903 operated by AIR CANADA EXPRESS -
JAZZ
Economy Class
(on Canadair Regional Jet)
Confirmation #:
J3R
Adult fare rules
Depart: 02:00pm
Arrive: 03:13pm
Toronto, ON Canada (YYZ) to
Montreal, QC Canada (YUL)
Air Canada
Flight 414 Business Class
(on Airbus
A320-100/200)
Confirmation #: J3R
Adult fare rules
와....이거 사셨군요. 부럽습니다. Aegean 평생 스타골드 땡기던데....이걸로 A3에 적립하시면 한방에 평생스얼골드 되시겠어요.
일단 Aegean 등록 했습니다, UA로 모을지 Aegean으로 모을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저도 샀는데 제껀 미국을 안거쳐서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항간에는 미국을 안거쳐도 미국사이트에서 사면 DOT의 보호(?)를 받수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있습니다.
여정 출도착에 미국이 껴있어야 dot 에 얘기가 통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준수여부는 여정에 미국 출도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죠...
Iata 를 비롯 dot regulation 준수여부는 미국을 껴야 가능하단걸 말씀드리며...ㅎ
생각해보면 팔라우 양곤 사태등등
모두 미국을 낀 스토리였죠...ㅎㅎ (미국 꼈단 말은 미국 출/도착 여정이라는 말, 경유 빼고..)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앞전에 수하물 건과 관련된 399.87 조항 관련 내용을 봐도
Baggage allowances and fees (paragraph 399.87)
Requires that same baggage allowances and fees to be applied throughout a passenger’s
journey, when journey starts, ends or is within the US.
이렇게 나와있죠..
US DOT 규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여정의 최초 시작 (최초출발지) or 여정의 가장 마지막 (최종목적지)...이 미국이거나
혹은 전 여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거죠
예를 들자면...
ICN-LAX-JFK : 미국법 적용 - DOT 규정 적용
ICN-LAX-YVR [미국경유 제3국으로 가는 국제선] : 미국법 미적용 (스탑여부무관) - IATA MSC 규정 적용
(가장 대표적 사례로 미국 외 출발, 미국을 경유, 캐나다까지 운송하는 경우 위 내용대로 DOT 규정 적용이 안됨)
DOT 말이라면 껌뻑 넘어갈 정도로 미국 안에선 들어야 하는데, 미국 외 여정에 대해
DOT 규정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처리해 둔걸 보면 적용이 안된다는걸 알 수 있죠..ㅎㅎ
'수하물' 파트만 적용이 안되고, 다른 파트는 적용이 되고, 이런 일은 없는거니까^^
근데 저건 캐나다까지 운송이 이루어지는거라...
생각해봐도 미국법 범위 바깥의 문제 같은데요 :)
캐나다까지 운송을 미국이 관여한다는건 해외에서 미국법 행사가 돼버리는 개념이라~.~
저도 이 비행기인것같네요. 근데 제 티켓 여정중 스위스항공 여정은 귀신같이 싹뚝잘라 없어졌고, 양곤-나리타 일정만 덩그러니 있네요.
요거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분류를 정보-항공으로 수정해 주심이......?
양곤-나리타 저비행기 아니에요
전좌석 비지니스석 운영 비행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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