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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애를 낳아서 사정을 잘 모르는데...베이비시터를 쓰게 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봐요
1. 풀타임 시터를 쓰는 경우 원천징수 보고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시급이 15불이면 제가 더 내야하는 돈은 없고 "세금낼돈만 따로" 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파트타임 시터를 쓰는 경우에도(시터가 우리집만 일하는 경우&다른 집도 일하는 경우 모두) 원천징수 보고를 고용한 사람이 해야하는지, 시터가 알아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3.care.com과 같은 내니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그 회사나 내니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인이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4. 제가 사는 곳을 보니까, state minimum wage보다 county의 minimum wage가 더 높던데... (다른 county는 잘은 모르지만..) state보다 저희집 있는 county의 minimum wage가 더 높다면 county로 적용하는 거지요? 그걸 고용주가 알아서 규정을 알고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케어닷컴에 원하는 시급이 저희 집 있는 county minimum wage보다 낮은 대학생이 있는데(대학생은 전혀 경험이 없고 저희 카운티만 특별히 minimum wage가 높은 편인것 같습니다. 11.6불인가 시간당 그렇네요), 그래도 카운티 시급에 맞춰줘야하는 건가요?
너무 이거저거 여쭤본거 같은데... 그래도 마모분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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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옥동자
2018-03-04 20:25:27
1, 2 모두 분기당 특정 액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대충 2~3천불) 넘어가면 고용주가 위드홀딩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게되면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요. 일단 myhomepay 시스템을 이용하면 내니당 * 분기당 $200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내니의 세금 중 내니시급에서 나가지않는 임플로이어 부분이 있기때문에 시급이 $15 다 이러면 세금 위드홀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당 $16~17 되는건 금방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myhomepay 시스템 사용료가 나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