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녀분들이 이중국적자이신분들..
한국 여권을 계속 소지하고 계시나요?
영사관이 가까운곳에서 살아서 별 부담없이 5년마다 갱신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영사관에서 제법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좀 귀찮은 일이 되었네요..
한국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전자 여권은 10년 아닌가요??
이중 국적자이면 여권 유효기간이 틀리나요??
한국 데리고 가려면 한국 여권을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갈일이 없다면 미국 여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몇몇 국가는 한국여권이 비자가 필요 없으니 해당국가 입국할때 한국여권 사용하는것도 나쁜것 같지는 않네요.
미성년자는 5년이에요..ㅠㅠ
아~~ 글쿤요!!
저는 성인 된 이후에 만들어봐서 ^^
전자 여권 전엔 5년이었는데, 바뀐 훈 10년인데 왜 5년만에 갱신해야 되나 했네요 ^^;
질문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오히려 정보를 얻고 가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여권기간이 5년이더라구요. 얼굴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거 같아요.
한국과 미국 여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단 우리 딸은 내국민 처우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 들어갈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 이거 잘못해서 적발되면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후천적 귀화로 인한 미국 국적 취득인데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고 한국 여권을 쓰고 계신 거라면 매우매우 곤란해질 수 있어요. 한국 출입시엔 무조건 한국 여권만, 미국 출입시엔 무조건 미국 여권만, 제3국에서는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언제나 입국시에 썼던 것과 동일한 여권을 출국시에도 제시해야 해요.
오해하셨네요. 저는 한국인이지 미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여권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단서에 적어놓은 것은 이중국적자인 우리 딸은 내국민 처우를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영구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합니다.
복수국적자라도 일단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출입할 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단기 체류의 경우에 거의 문제되거나 적발되는 일은 없다고 해도) 불법이라서 한국에 가실 일이 있다면 한국 여권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가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여권 발급비용이나 영사관 왕복하는 수고를 들이면서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헉 한국 들어갈 때 한국 여권을 안쓰는게 불법인지 몰랐네요. 아기 데리고 한국 두번 갔었는데, 가만히 앉혀놓고 사진 찍기가 어려워서 미루고 있었는데 얼렁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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