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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관련 두가지만 여쭈어봅니다

정혜원, 2018-05-18 07:17:50

조회 수
681
추천 수
0

1. 렌더는 크로징 전까지는 아무때나 바꿀 수 있나요? 즉 어느 시점부터 제가 특정 렌더에게 obligation을 갖게 되나요?

 

2  have you had an ownership interest in a property?

가 무슨 말인가요?

4 댓글

돈쓰는선비

2018-05-18 07:48:09

다른 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지만...

 

1. 클로징은 렌더가 정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렌더가 바뀌면 클로징이 그 만큼 밀려날겁니다. 클로징은 렌더가 접수된 모든 서류 검토하고 나서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징 날짜 잡는것도 렌더가 모든 서류 검토 마치는 시간으로 기준합니다.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dta450

2018-05-18 08:02:21

아마 원글의 질문은 클로징 날짜가 밀리고 이런거에 관계 없이, 렌더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걸 언제까지 무를 수 있느냐는 질문인거같은데.. 

아마 이론적으로는 클로징 전까지 가능할겁니다. 대신 그때까지 들어간 lender-related cost들은(제일 대표적으로 appraisal fee) 환불이 안되겠죠. 언더라이팅을 시작했을테니 그거에 관련된 associated fee도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돈쓰는선비

2018-05-18 09:03:48

+1 

 

다시 읽어보니 그런거 같네요. 꼭 부과해야하는 수수료가 있지만 클로징 전엔 언제나 뒤집을 수 있지요. 다만 파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poooh

2018-05-18 08:53:30

1번은  다들  대답 해 주신거 같고,

2번은 전에 집의 소유권을 갖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답입니다. 보통  다른말로  first home owner 인지 물어 보는 겁니다.

즉, 첫집 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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