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일 그만둔후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Health Insurance 질문도)

GatorGirl, 2018-05-27 20:30:18

조회 수
2329
추천 수
0

4월 중순경에 일을 그만 두고 5월은 서부여행과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챨스슈왑 (회사 401K)에서 401K에 대해 Discuss 하자고 보이스 메일을 남겼네요. 전화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는 잘알못이고 처음 직장을 그만 둔 지라 마모 인생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몇달 후 Independent Consultant로 LLC를 개업하거나 혹은 돌아가서 다시 취업후 401K를 넣어야 겠지요. 확률은 70/30 입니다. 아직 싱글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Roth IRA로 넘기는게 좋을까요? LLC 개업하면 그냥 Roth IRA로 쭈욱 가는건가요?

 

한수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일단 Coverage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날 4/30) 90일정도는 없어도 페널티가 없다고 알고 있고 지금 한국이라 일단 없이 버티고 있는데 미국에 돌아가서 어떤걸 들어야 하나 봤더니 대략 월 $400 정도 하더라구요.. 이거 사실인가요?  ㅎㄷㄷ지금은 일을 안해서 인컴이 없는데 미니멈 Wage 받는 분들 보험 들어도 될까요?

 

 

19 댓글

정혜원

2018-05-27 20:46:56

저같으면

401k는 그냥 두고

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로 하겠네요

GatorGirl

2018-05-27 22:04:54

오바마케어는 이전 인컴 상관없이 현재 인컴이 없으면 가입 가능한가요? 외람된 말이지만 성함이 저랑 같아서 정혜원님 글 볼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 

goldie

2018-05-28 09:47:45

인컴보다는 시기에 따라 가입 가능이 결정됩니다.

다음해 건강 보험은 연말 가까이 가야 가입 가능하시구요.

 

 

대신 GatorGirl님처럼 직장에서 나오신다던가 하는 qualifying event가 있으면 아무때나 가입 가능해요.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qualifying-life-event/

히든고수

2018-05-28 12:07:02

la double vie de GatorGirl ㅋㅋ

goldie

2018-05-28 13:43:54

ㅋㅋ

영화 보셨군요.

goldie

2018-05-27 20:50:13

혹시 틀린점 있으면 잘 아시는 분들 첨삭 부탁해요.

그리고, 정답 없는 주관적 의견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런 관점도 있다는 측면으로 봐주시길.

 

----

 

 

1. 회사에 따라 다를것 같아요. 퇴사한 분들에게 추가 수수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차별 안하는 경우도 있구요.

    머리 복잡하시면 추가 수수료 없는 경우에 다음으로 결정을 미루셔도 괜찮을 것 같구요.

 

2. 저같으면 roth IRA로 넘길것 같아요.

   - 약간의 세금을 내셔야 하겠지만, 올해에는 소득이 많이 낮아지시니 타격이 적으실거에요. 세금  band가 내려가잖아요.

   - 젊으실 것 같은데, roth로 계속 튀기다가 은퇴하실 때 세금 안내는게 더 이득일 것 같기도 하구요.

     내년에 12개월 풀타임으로 소득이 있으실 때 roth로 옮기시면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실 가능성이 커지겠죠.

     젊으실수록 roth가 유리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젊을수록 현재 쌓여있는 돈이 적을테니, 세금도 적게낸다. 젊을수록 앞으로 돈이 불어날 시간이 더 많다)

 

3. 보험:

    건강한 분이 단기간 커버할 경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반년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요.

    좀 비싼 보험을 들어도 (deductible 낮은) 연말까지 deductible 채우기가 힘들겠죠.

    그럴바에는 싼 보험으로 올해는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실 때 까지)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LC 가시면 보험이나 연금은 새로 생각해 보심이 좋을듯 해요.

GatorGirl

2018-05-27 22:07:26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 퇴직자의 수수료가 다르다는 점을 놓칠뻔 했네요 ^^ 근데 제가있는데가 뉴욕이라 Roth로 넘길때 세금을 얼마나 뗄지가 관건이네요.. (이것도 사는 동네에 따라 세금이 다르겠죠? ㅠㅠ) 네,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되어서 일단 현재 있는 401K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 보아야 겠습니다.

히든고수

2018-05-27 21:46:15

찰스가 전화해서 상의하자는게 불길한데요. 

아메리칸 펀드 들라고 할거 같아요. 

GatorGirl

2018-05-27 22:11:13

한국에서 그냥 은행에서 펀드들라고 하는 식의 세일즈 전화겠죠? 그냥 인덱스 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메리칸펀드는 특정 상품인가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 정말 제가 이쪽에는 무지한걸 느끼네요 ^^ 무식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히든고수

2018-05-28 12:02:51

지금 돈 어느 펀드에 들어있는데요?

후진데 있는거 아니면 굳이 안 옮겨도요.

얼마예요

2018-05-27 23:31:35

회사때려치고 여행 다니고. . . 부럽네요 . . . 

올해 소득이 작아서 세금도 작을 테니 Roth 컨버젼 같은 세금 내는 것들 다 한꺼번에 처리 하시구요. 

GatorGirl

2018-05-28 06:08:19

다 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 지금 육아하는 친구들을 저는 후에 부러워 하겠죠.. 다 끝냈다고 ㅡㅡ;;

라이온킹

2018-05-28 01:21:37

건강보험은 cobra 가격하고 어디 주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state 서 관리하는 exchange 마켓 통해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GatorGirl

2018-05-28 06:18:06

COBRA도 월$400불 후반대 이상정도 하고 뉴욕주 exchange 마켓 가격도 그정도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보험이 별로 안좋아서 $400불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ㅠ_ㅠ 이럴땐 한국이 정말 좋네요. 

사냥꾼

2018-05-28 12:01:52

묻어가는 질문 하나 해봅니다. 401k나 403b 같은 건 조기 인출 시 패널티가 붙잖아요. 그런데 퇴사 후 다시 잡을 못구할 경우나 미국을 떠날 경우(영구 한국 귀국같은 경우) 도 이 패널티가 붙는거죠?  

히든고수

2018-05-28 12:05:00

아니요,

그냥 두고 나이 들어 찾으면, 59 1/2살에 찾으면 페널티 없어요.

그 전에 찾을때만 페널티요.

사냥꾼

2018-05-28 15:13:52

아 그럼 결국 취업여부나 외국인, 미국외 거주 등과 상관없이 59 1/2 전에 찾으면 무조건 패널티가 붙는거군요. 답변 감사해요~

히든고수

2018-05-28 15:33:22

잘 안 알려진 비결중에

55살 포함 그 이후 일했던 직장 401k는 59.5살 전에도 페널티 없이 빼 쓸수 있어요.

즉, 54살 12/31 날 퇴직하면 그 회사 401k 는 영락없이 59.5살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55살 되는해 1/1날 퇴직하면 벌금없이 바로 빼쓸수 있어요.

물론 세금은 내야요.

사냥꾼

2018-05-28 18:34:08

처음듣는 정보네요. 정말 잘 안 알려진 비결이네요~

아직 젊지만(?) 나중을 위해 기억해둬야 할듯요.

목록

Page 1 / 3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4430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488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492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5052
  41

[사과의 미국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마켓에서 볼수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

| 정보-부동산 16
사과 2024-06-10 3669
  40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8호 두번째 A frame 캐빈 이야기

| 정보-부동산 26
  • file
사과 2024-06-25 1773
  39

인생 첫 집 모기지 쇼핑 후기 (아직 클로징 전) & 향후 계획

| 정보-부동산 20
  • file
양돌이 2024-06-05 1764
  38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5. 내 투자의 스승들

| 정보-부동산 48
  • file
사과 2024-05-27 3762
  37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2. 에어비앤비 오토메이션 (단기렌탈 자동화) 시스템 만들기

| 정보-부동산 74
  • file
사과 2024-03-27 5380
  36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3.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45
  • file
사과 2024-05-01 2497
  35

[사과의 미국부동산 이야기] 0. [목차]

| 정보-부동산 81
사과 2023-06-06 13980
  34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4. 스마트 북키핑 - Stessa vs Quickbook

| 정보-부동산 3
  • file
사과 2024-05-09 733
  33

[내집마련]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사보자 (Mortgage Assumption)

| 정보-부동산 37
에반 2024-03-28 4601
  32

모기지 이율 1.75% 내는 사람이 알려주는 리파이낸스/재융자 팁

| 정보-부동산 49
  • file
Bard 2024-04-04 8894
  31

앞으로 집 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 정보-부동산 26
spiez 2024-03-16 7583
  30

[업뎃] 집 사는 방법 (부동산 업자끼리 커미션 공유해서 커미션 협상 못하게 한 $2B lawsuit 결과)

| 정보-부동산 82
폭풍 2023-12-12 10380
  29

11. 하우스 해킹 사례 (1) 체이스 J 이야기

| 정보-부동산 48
사과 2023-08-28 7440
  28

[부동산] 그간의 투자 후기를 공개합니다

| 정보-부동산 176
맥주한잔 2022-11-02 20034
  27

E-2 visa에서는 FHA Loan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 정보-부동산 2
뚱자형 2024-01-23 848
  26

집사고 팔때 리얼터 필요 하다 vs 안필요하다

| 정보-부동산 7
baekgom 2024-01-05 2892
  25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1. 숏텀렌탈 (STR) 세팅

| 정보-부동산 13
  • file
사과 2024-01-04 2329
  24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1. 통나무집 클로징과 투자를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 정보-부동산 10
  • file
사과 2023-12-08 1167
  23

투자용 부동산 현금구매 후기

| 정보-부동산 10
칭핑 2023-11-01 2665
  22

20. 베케이션 하우스와 LLC (4)

| 정보-부동산 19
  • file
사과 2023-10-26 2004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