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840
- 후기-카드 1828
- 후기-발권-예약 1255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987
- 질문-기타 21017
- 질문-카드 11840
- 질문-항공 10300
- 질문-호텔 5274
- 질문-여행 4095
- 질문-DIY 19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27
- 정보 2445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54
- 정보-기타 8082
- 정보-항공 3859
- 정보-호텔 3277
- 정보-여행 1084
- 정보-DIY 208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4
- 정보-은퇴 265
- 여행기 3450
- 여행기-하와이 390
- 잡담 15575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3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어릴때, 가진게 전혀 없을때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슬슬 나이가 들어가니
자식도 있고해서 미래일을 생각 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최근에 집 title에 배우자 이름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론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집을 살때 있었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론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거 같고요. 라인오브 크레딧 만든 은행에도 물어보니
추가하는건 상관없고 자기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 변호사에게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 잘 모르겠고 그냥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구요.
또 다른 플랜은 몇달내에 집을 다 페이오프 할거 같은데 그걸 하고 집 타이틀이 집에 오면 배우자 이름을
넣으면 더 수월하려나 싶기도 하구요.
혹시, 혼자 해보신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일들은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현재 tax 보고를 joint filing을 하고 있는데, 이름 추가하는게 영향을 주진 않는거죠?
누군가 저에게 배우자중 한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같이 올라가야 상속이 쉽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현재 저희는 유언장 작성도 안한 상태라 일단 공동명의라도 해놓고 싶어서요.
유언장 작성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아직 아이가 마이너라 그런가 estate planning같은걸 하라고 하기도 하고 넘 복잡하게 얘기해서
잠깐 놓고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믿을 만한 가디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적이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남보다 더 괜찮다고 할 수 도 없는 분들이라...
현재 재산이라고는 집(올해 페이오프 끝날), 미국 생명보험(두 부부), 한국 생명보험(두 부부), 차 2대(페이오프됨) 등
이렇게 있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해보신 분들 아이디어나 방법(혼자, 아니면 변호사)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840
- 후기-카드 1828
- 후기-발권-예약 1255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987
- 질문-기타 21017
- 질문-카드 11840
- 질문-항공 10300
- 질문-호텔 5274
- 질문-여행 4095
- 질문-DIY 19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27
- 정보 2445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54
- 정보-기타 8082
- 정보-항공 3859
- 정보-호텔 3277
- 정보-여행 1084
- 정보-DIY 208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4
- 정보-은퇴 265
- 여행기 3450
- 여행기-하와이 390
- 잡담 15575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3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8 댓글
컨트롤타워
2018-07-13 13:17:25
https://www.legalzoom.com/sem/ep/last-will-and-testament-v1.html
기본적인 형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거에요,, 더 복잡한건 변호사 고용이 필요하고요.
눈뜬자
2018-07-13 13:29:10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형식부터라도 익혀야겠습니다.
poooh
2018-07-13 14:31:36
상속을 걱정 하신다면, 그냥 이번기회에 Trustee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건 어떠세요.
저도 만들어야 하는데, 귀찮니즘으로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네요.
눈뜬자
2018-07-13 14:49:28
Trustee를 만든다는게 뭔가요?
poooh
2018-07-13 21:26:49
본인의 모든 재산을 trust로 몰아넣고 가족들을 그 trust 이사로 만들어어넣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망시에 남아있는 이사들이 trust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구요.
눈뜬자
2018-07-14 21:21:49
아...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유인원조
2018-07-14 22:49:46
미국은 재산의 공동소유방법에 따라 1인이 사망시에 상속세 없이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부부간에 공동소유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장이 기본적으로 작성된다면 간단하지만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의 malpractice 손해배상도 안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눈뜬자
2018-07-15 20:37:26
아...몰랐습니다. 저는 작성만 해두면 다 괜찮은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