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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closing 문제

투루판, 2018-08-02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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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지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렌트로 좀 있을까 해서 몇달전에 집을 팔았으나 적당한 렌즈를 찾지 못해서 클로징을 좀 늦추었습니다. 

다행이 집을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파는것이라 가능했어요. 

 

두달 전에 드디어 집을 찾고 타이틀 회사랑 집 구매 회사에게 예약된 클로징을 옮겨 좀 빨리 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집 구매 회사는 연락이 와서 클로징 날짜를 옮기고 사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집을 체크하는 날짜도 다 잡았구요.  

 

하지만 이번 토요일에 이사를 가야되는데 클로징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화요일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처음에 예약된 클로징 날짜로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두달전에 내일 모레로 하고 싶다고 메일 보냈었고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하니 부랴 부랴 그쪽에서 서류를 준비를 하는듯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클로징 날짜 컨펌 메일도 받았고요. 하지만 4시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현재 HOA에 소송이 (구조적 결함에 관한 소송)이 있어서 클로징을 미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estoppel 를 이제 까지 두번 발행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제 받은 세번째 편지에 소송이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사는 회사에서는 내일 HOA랑 이야기를 해서 살 건지 말건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소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짐도 다 싸고 전기 인터넷 물도 다 연결하고 렌트 디파짓도 내고... 오늘 이런 전화를 받으니 황당합니다. 

일단 렌트 를 주시는 분에게 연락을 했긴했는데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상황 설명만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을 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8 댓글

edta450

2018-08-02 21:04:55

P&S랑 컨틴전시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HOA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건 예전부터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나요? 구입하는 회사쪽에서 due diligence를 제대로 안한거 아닌가요?

투루판

2018-08-02 21:24:08

컨틴전시 조건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소송중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세번째  estoppel 였는데 앞에 발행한 두 estoppel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번째 estoppel는 어제 발행됐구요. 구입회사와 타이틀 회사 모두 잘못이 있는듯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지금 너무 황당해서.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roy

2018-08-02 21:12:36

구조적인 문제라면 아마 structure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이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악의경우 집을 파실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상당한 공사비를 지불 해야하는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오래된집이 아닌경우 빌더나 책입지는경우도 있지만

어째든 문제가 해결되었다해도 나중에 집을 파실때

고지 의무가 있으면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아마도 꺼리게 되무로

가격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고 파실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릴수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 집을 찿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투루판

2018-08-02 21:30:10

네 그렇군요. 커뮤니티는 한 10년정도 되었습니다. 만약에 HOA가 패소를 하게 되면 빌더가 보상을 해주나요?  일단 오늘 HOA가 전화를 안받아서 어떤문제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HOA오피스는 오후 6시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4시부터 전화를 계속했는데도 안받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roy

2018-08-03 10:39:12

HOA가 소송을 당한경우는 Structure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방치한경우 아니면  HOA를 상대로 소송한게 아니고

아마 빌더를 상대로 소송을 HOA가 나서서 (단지 대표로) 진행하는 경우일겁니다. 이경우도 시간이 몇년이 걸리수도 있고

최악으 경우 빌더가 파산해버리면 상황은 아주 악화될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무조건 다른집 찿아보세요

 

작년에 제가 투자용으로 타운 하우스를 하나 보고있었는데 이떄 End Unit이 스트럭처 문제로

빌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였는데 이미 빌더가 파산을 한 상태라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집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쎌러는 고치는대신 그냥 헐값에 (시세 2/3 정도에) 그냥 

팔려고 내놨지만 1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결국 셀로역시 집을 포크로저 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시세에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제고 고쳐 살가 생각을 해봤지만 (수리비용이 한 5만 정도 나왔음)

그렇지만 나중에 팔떄 고친 부분을 명시해야 되고 그럼 아무리 고쳤다고해도 바이어 입장에서 아무래도 꺼리게 될겁니다.

백투더퓨처

2018-08-02 23:02:26

Structure 문제로 HOA가 소송당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HOA에 소송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HOA가 structure 문제로 빌더를 소송했는지 궁금하네요. 제 주위에는 HOA가 strucrual damage(스터코) 문제로 인해 빌더들을 소송하는 경우를 보긴했는데.. 이 경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투루판

2018-08-03 10:48:37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저곳에 전화를 해본 결과 HOA가 빌더랑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이더라구요 보험회사는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 고소는 3년정도 되었다고 하구요. 저희는 싱글하우스인데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타운하우스에만 고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중요한건 처음 발행된 두가지 estoppel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저께 발행한 estoppel에 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  (누가 estoppel를 작성하나요?) 

타이틀 회사에서는 이전에 발행된 estoppel에 없었으니 바이어도 그냥 오케이 하고 저희도 사인을 했구 그냥 클로징 스케쥴을 한듯 하구요. 

 

3년전에 고소가 처음 estoppel에 없었던것이 가장 큰 문제일 듯한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투루판

2018-08-03 12:14:31

방금 Opendoor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일즈를 캔슬하겠다고 하네요. 금전적인 손해가 좀 많을듯 해요. 

렌트를 하기로 한 주인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하고 .... 무빙컴퍼니는 라스트 미닛 캔슬이라서 캔슬비가 그냥 오게하는 비용보다 더 나오네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듯한데... 제가 그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네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는데... 누가.. 한건지... 어떻게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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