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슬 텍스 파일링 시즌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H1B이고 아내는 H4입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6월말에 미국에 왔으니 이미 tax 기준으로는 resident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둘다 10월에 I-485를 파일링한 상태이고 지문 찍은 다음에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tax filing인데 둘다 resident이니 married jointly로 파일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내가 SSN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가 결혼을 해서 작년에 한국에 소득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찾아 봤더니 미국에 온 첫해이니 married jointly로 텍스를 파일링하고 아내의 한국에서의 소득까지도 올해 federal tax를 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SSN이 없으니 Turbo Tax로 아내의 SSN은 111-11-1111 같은 걸로 종이로 출력해서 ITIN Application 포함해서 동네 IRS 가서 파일링 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절차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면 여쭤 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의 한국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찾아보니 저희 동네 IRS에서 ITIN 관련해서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help/services-provided-four
> 작년에 결혼해서 6월말에 미국에 왔으니 이미 tax 기준으로는 resident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입국전 까지는 non-resident 입국 이후에 체류하신 날이 183일이 넘어가면 입국 이후부터 resident로 카운트 되서 엄밀히 보면 dual status resident입니다.
물론 결혼하셨으니 resident로 생각해서 file 하셔도 되긴 할텐데요 한국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라서 federal tax가 나오는 상황이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국에 낸 세금이 차감이 되거나 일정 금액이 안되면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하시고 배우자 분만 dual status alien으로 보고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작년 전체 소득이 1만불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더라구요.
저랑 합해봐야 $165,000 tax tracket이 넘어가지 않아서 (넘고 싶네요 진짜 ㅋ)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MFJ 생각 중입니다.
개인 공제 때문에 아내를 포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자세한 건 CPA랑 얘기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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