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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 게시판글은 많은 정보가 있어 미국사는데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단...마일을 통한 여행문의 뿐 아니라...인생 전반에 걸친 경험들과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그리하여..질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자이구요...남편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팔게되어..4억원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올 생각인데요..

남편이 비즈니스할때 받은 은행론의 금액이 커서 매달 갚아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가지고 온 돈을 은행론을 갚는데 쓰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아는 지인왈....저희가 비즈니를 팔경우 다시 그 금액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셔서...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한국외환은행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수수료나 세금관련해서 경험해보신분들의 조언 부타드립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가져온 돈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팔았을때 그 금액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은행 수수료는 얼마정도 예상을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4억이라해도,,,환율 생각하니...돈이 확...없어지는 느낌이에요...ㅜㅠ

 

 

19 댓글

ㄱㄴㄷ

2019-03-08 16:00:47

    

borabora

2019-03-08 17:31:52

와우와우!!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금 츨처는 확실해서 증명이 되었거든요..부동산 팔때 내야하는 세금을 다 내었다면...그러면 송금받을때 미국에서 또 세가 들어갈 건 없는 거겠지요? 부동산을 해외자산신고 한적이 없고...조금의 월세가 나온 부분은 저희 어머님이 용돈으로 사용하셨거든요..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월세금이 들어온적도 없구요...너무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어서 세를 주기가 쉽지 않아 거의 월세를 받지 않고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자세히 아시는거 같아 또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저희도 미국에서 평생 살거라....항상 적법하게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ㄱㄴㄷ

2019-03-08 19:43:35

        

solagratia

2019-03-09 02:13:29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차액이 있으면)을 한국과 미국에 보고할 때, 기존 부동산 계약 관련 상세 내역도 한국 미국 양쪽에 다 보고하거나 하나요?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기 전에 타인에게 세 주지 않고 가족이 살았는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주었는지, 또는 관련된 세금 보고 내역 등이요)  세금 관리도 그렇고, 한국 부동산 관련된 일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ㄱㄴㄷ

2019-03-09 03:44:10

     

solagratia

2019-03-09 16:59:34

아~ 저는 원글님같은 상황은 아닌데 궁금한 부분이라 여쭤봤어요. 경험을 상세하게 나눠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일 처리 잘 하셨다니 다행이시네요!

착하게살자

2019-03-08 19:54:24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월세 소득은 매매시에는 묻지 않을듯 생각 되고요. 양도 소득세는 매매시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물어 보시면 잘해결 될거에요. 한국서 세금 내시고 나중에 미국서 세금 보고할때 보고 하시긴 하셔야 하는데.  한국서 내신거 미국에서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고요.  은행에 자금 입금하신후 해외 송금하겟다 말씀하시면 은행에서 필요한 절차 설명해 드릴거에요.  국외 이주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서. 은행 지정을 해야하나 그런 절차가 있을듯하네요. 걱정않으셔도 될듯해요. 

ㄱㄴㄷ

2019-03-08 20:08:37

    

착하게살자

2019-03-08 20:31:50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동산과 세금 문제는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한국은 관공서가면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는 거 같에요. 

지구별하숙생

2019-03-08 20:14:08

부동산 거래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명이 순조롭게 발급되요. 실제로 외화로 반출되는 경우라 세무서 가면 여러가지 내용과 정황을 물어보는데 보통은 7-10일정도 걸리고 시간이 많이 않다고 양해를 구하면 경우에 따라 시간이 빨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환율이 중요하고 수수료는 크게 신경쓸 수준이 아닌데 한국에 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면 환율우대받기 쉽지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수도 있으니 은행에 연락해서 잘 알아보세요. 

 

비즈니스를 팔든, 문을 닫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다시 보내야 한다는 얘긴 저도 처음 듣는데 잘못된 정보인듯 싶어요.

ㄱㄴㄷ

2019-03-08 20:16:51

    

지구별하숙생

2019-03-08 20:21:46

자금출처증명서를 신청할때 보면 세무서 기본 처리기한이 10일인데 한달을 넘겼다면 아마 그 아는 분은 서류나 근거자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보완하고 보완하느라 기한이 길어진 걸로 생각되요. 외화 반출이 별거 아닌건줄 알았는데 나라안의 돈이 밖으로 나가는거라 그런지 서류도 그렇고 사실관계도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보더군요. 저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3번 정도 해봤는데 미리 전화로 문의를 여러번 하고 가서 그런가 거의 매번 2-3일 만에 받긴 했는데 이게 또 세무서마다, 직원마다 복불복이라 운이 좀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부동산은 그나마 간단한게 매매계약서 같은거면 되는데 급여나 금융투자상품 등은 증빙자료가 많고 금액(급여 및 수입>송금액)을 맞춰봐야 해서 준비해야 될게 여러가지 있어요. 4억짜리 부동산을 팔았다면 4억까지 송금할수 있고 기존에 내 통장에 있던 여윳돈을 얻어서 보내려면 그 금액에 대한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식이죠. 

ㄱㄴㄷ

2019-03-08 21:11:19

     

borabora

2019-03-08 21:52:32

이렇게 답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계사분과 통화하다보니....한국에 있는 남편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에...금액에 따라서 연방세6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세10프로가 붙어서..16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매매할때 내야할 세금을 다 내고 본인돈을 가져오는건데도 이렇다 하시네요...

혹시 이 세금에 대해서도 경험해보신분들 계실까요??

ㄱㄴㄷ

2019-03-09 03:19:12

     

BeingCheerful

2019-03-09 22:04:47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회계사분 말씀은 한국에서 파신 금액을 인컴으로 잡아서 세금을 낸다는 말 같은데요.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받으실수 있을텐데요. (미국인컴세율로 내시고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디덕하구요)

세계인

2019-03-10 12:35:38

제가 알아본 봐로는 조세협정에 따라서 연방세의 경우는 한국에 낸 세금을 제하고 납부하면 되고(보통 한국 세율이 미국 세율보다 높아서 추가로 내는 경우는 잘없다고 들었습니다.)

주세의 경우는 한국과 협정(?) 된게 없어서 전부다 납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orabora

2019-03-10 13:17:44

네!! 저도 저희 회계사랑 통화하다가 안 사실이어서...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른 회계사분한테 한번 더 확인하려고 해요!

정확한 내용을 알게되면 업데잇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세계인

2019-03-10 14:42:19

고맙습니다~ 저도 조만간 한국의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해서요.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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