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유학생 신분이셨는데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해서 11학년 자녀가 불체가 된지가 2-3년 되었다는 사실과
자녀가 내년이면 12학년이고 18살이 되는데
이 아이가 다카에도 해당이 되지 못하고 18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1학년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검색해보니 공립 10위 안에 드는 학교라 부모님 마음이 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자녀분의 상태에서 장학금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저도 딱히 아는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은 학교별로
다를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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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9학년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는 F2의 신분이였는데 고등학교 재학중에 부모님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셔서 고등학교에서도 아직 학생의 신분 상태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엌... 너무 안타깝네요. 아이가 무슨 죄라고... 공부 잘하는 아이라면 미국 대학교도 지원하지만 유럽에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데도 지원해보라고 할 것 같네요. 어차피 불안하게 미국 대학생활 할 바에 정식으로 유럽 최고의 대학교에서 학부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일단 많이 안타깝네요~~ 차라리 좀더 일찍 귀국하는게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일단 불체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는것이 쉽지 않아 보이구요~
미국내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법적 신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캘리쪽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금에 관해서는 공부를 잘하면 대학차원에서 장학금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Fafsa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그렌트라든지 다른 장학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론도 신청 할 수 없구요~~
지금으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불체학생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지 각 학교마다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복불복이고 주마다 다르니까요~~
아직까지 다카는 대학을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불체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것을 본적이 없어서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이가 불법체류여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면 퀘스트 브릿지라는 프로그럄으로 장학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www.caledunews.com/bbs/board.php?bo_table=col_7&wr_id=43
http://www.ncsl.org/research/education/undocumented-student-tuition-overview.aspx
제 지인둘은 불체였을때 뉴욕 공립 고등학교다니고 뉴욕에서 주립대, 시립대 in state tuition 내고 다녔습니다. 주마다 불체자에게 호의적인 주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학들이 대하는게 매우다릅니다. 다른 사립대들은 merit based로 sat점수나 다른 외부활동이 좋거나 하면 장학금 주기도 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1. 일단 아이가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건너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직 만 18세가 되기전이라 unlawful presence 가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불체를 한 경력이 있고 부모가 아직도 불체하고 있다면 대사관에서 학생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윗 분들이 불체자로서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긴 하셨는데요. 학교 다니는 건 둘째치고 아이가 졸업한다고 해도 신분이 없다면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체자 구제 법안의 통과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민 이슈는 너무 꼬이고 꼬여있고 찬성측 반대측 너무 strong한 emotion과 rhetoric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이 통과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졸업한 후 아이가 구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뿐입니다.
3. 각 가정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를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졸업하고 만 18세 생일이 지난 후 180일 되기 전에 출국하여 다른 나라 (e.g. 한국 또는 캐나다)의 대학에 진학 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도 빡빡해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전공불문하고 대학 졸업해서 현지에서 1-2년 정도 경력을 쌓을 수만 있다면 영주권을 받는 길은 열려있기는 합니다.
4. 다만 다른 나라 대학으로 진학 할 경우 당분간 부모를 보러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만 18세 생일 + 180일 이전에 출국할 경우라도 당장은 불체경력이 있기 때문에 ESTA나 관광비자로 미국 방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자리를 잡으면 돌아올 수 있는 가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만 18세 생일 이후부터는 unlawful presence가 카운트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80일 이상 불체시 3년간 미국 입국금지 365일 이상 체류시 10년간 입국금지를 받게 됩니다.
전 잘은 모르지만 졸업하고 혹시 군인으로 가면 안되나요?
저 아시는분 군대 복무하고 시민권 땄어요.
그 친구 현재 18살 미만이면 일단 한국에 돌아가는게 정말로 좋을것같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일단 졸업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학교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하든 졸업장을 받을수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가면 좋을것같습니다. 12학녀때 쯤이면 AP 클래스 (졸업에 필요없는) 들도 있고 널널한 클래스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n 님 말씀대로 18살 미만이면 미국법상으로 adult 로 consider 하지 않아서 죄를 묻지 않는다고 들엇습니다. 제일 나쁜 상황은 18살 이후로도 불체가 되면은 그 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되기에 문제가 커질수가 있습니다
물론, 18살 전에 출국을 하더라도 차후 자녀가 비자 신청할때 복잡해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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