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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에게 노동허가증 지급안.....

준효아빠(davidlim), 2012-12-12 08:08:42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만번째 글은 놓쳤지만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저와같은 상황이신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46978


취업비자 배우자들에게는 소셜과 노동허가증이 발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곧 규정이 변경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높으신분도 더이상 ITIN이 아닌 SSN으로 마적단의 일원이 될수 있겠네요..

노동허가증보다 가장 기쁜건 마일모아에 대한 관심이 생길것 같아 매우 들뜹니다...ㅋㅋ

저와 같은 상황이신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8 댓글

똥칠이

2012-12-12 08:14:45

좋은 소식이네요!

노동허가증보다 가장 기쁜건 마일모아에 대한 관심이 생길것 같아 매우 들뜹니다...ㅋㅋ

만남usa

2012-12-13 00:09:10

준효 아빠님 반가운 소식 축하드리구요...

"가장 기쁜건 마일모아에 대한 관심이 생길것 같아 매우 들뜹니다...ㅋㅋ

저희집 높으신분도  전염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ㅎ

그 관심 전염시킬 방법은 없을까요???ㅎㅎㅎ

준효아빠(davidlim)

2012-12-13 06:15:00

저도 말만 그렇게 했지 저희높으신분도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워낙 컴맹이시고....일단 마적질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그냥 어디서 마일만 마니 모아와서 비행기표만 끊어주면 조아라 하시더라구요....

Olney

2012-12-12 08:59:15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영주권 프로세싱에 들어가 있어야 EAD 신청할 수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애매한데요....아마도 H1b 배우자가 i-140 신청 들어가면 그 접수증을 이용해서 H4 EAD 신청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마리아빠

2012-12-13 01:06:43

제가 보기에도 영주권 신청을 하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EAD를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새로운 건지 모르겠군요. H4도 follow-to-join으로 같이 신청하면 금방 EAD카드나 나옵니다. 정확히 H4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만 하면 EAD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나옵니다.

준효아빠(davidlim)

2012-12-13 06:13:58

제가 알기론 그게 I485가 신청이 되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것은 그전에 140신청후에 배우자 노동허가증이 발급될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일자가 아직 2년정도 남아서 그전에 받을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것 같네요....

내년에는 우선일자가 한달에 2달씩 진전되길 기대해봅니다...

청솔모

2012-12-13 01:28:09

기사 읽고 추론해보니.....  

Olney님 말씀처럼... 보통은 영주권 i-485 접수시 같이 접수하는 i-765를 접수해야 EAD를 받는건데.. 아마 영주권 프로세싱 초반부터 EAD 받을수 있게 약간 변경된거 같네요. 

즉, h1의 LC 접수나 i-140단계때 부터  h4의 i-765접수 가능하게해서 EAD 발급이 허용되는가 봅니다. 

140, 485 동시 접수하는 케이스가 아닌담에야 약간 혜택을 보는건 맞는거 같네요. 

EAD가 있으면 일단 소셜이 생기니깐 그 또한 여러가지 잇점이 많은거같구요.. 

해당되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초롱

2012-12-13 03:13:42

청솔모니 어제 다른 글에서 오단 변신 하시더니 내공이 높아지신거 같아요. 청솔모님 해석되로 된다면 정말 큰 혜택 맞습니다. 보통 140공은 삼순위 진행한다 해도 일이년 이면 받으니 이때부터 배우자 일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민뉴스는 주목도가 높다보니 워낙 설레발이 많아서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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