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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홀더의 T-IRA 계좌 오픈 외 은퇴계좌 이체 및 설계

크레용, 2019-04-10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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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마일모아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회원입니다.

 

이번에 곧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사이닝으로 받은 돈을 좀 어떻게 굴려볼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재테크에 대한 고민과 생각의 끝이 적극적인 투자(주식)와 은퇴계좌 설계 및 세금 절세가 중요할것 같다는 생각을 얼마간 마모를 밤새 정독하면서 읽은 결론입니다. 사실 3-5년 후에 한국에 영구 귀국할 생각으로 401k도 year limit으로 넣다가 안넣은지 1년반이 다 되어가거든요, 근데 역시나 정보를 찾아보니 나중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아갈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401k도 해볼 생각입니다.

 

아래의 질문은 제가 마모에서 아직 찾아보지 못한 정보입니다. 혹시 관련 이슈에 관해서 정보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아내는 H4 비자홀더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들어주는 401k year limit으로 넣고, 아내 명의로도 Traditional-IRA 도 따로 넣을 수 있나요(from 제 계좌)?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3-5년후에 한국 들어간 이후에 T-ira -> R-ira 이런 순서로 non-resident가 되었을때 세금을 최소화해서 찾을 수 있나요?

 

Q1-1.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해도, 세후 월급에서 아내 계좌로 넣게되는거라 세금혜택을 따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차라리 다른 투자처를 찾는것이 현명해보일까요?

 

Q2.

현재 직장에서 401k를 뱅가드에서 하고있습니다. 5월부터 다니게 될 직장에서는 401k를 새로 시작할 생각인데요, 퇴사 전에 뱅가드에서 개인 T-IRA 계좌를 열고 미리 돈을 옮겨놔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access 가능해서 나중에 해야하는건가요? 

 

Q3.

(아직 회사에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옮기게되는 회사도 뱅가드를 사용하는거라면, 개인 t-ira 계좌랑 별개로 회사 401k계좌를 갖고있어도 (두개의 은퇴계좌) 상관없나요?

 

 

항상 이곳의 좋은 정보와 좋은 vibe에 감사드립니다.

 

15 댓글

라이트닝

2019-04-10 11:56:28

1. Traditional IRA는 누구나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 소득 포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deduction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죠.

 

1-1. 가능한데, deduction이 가능한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193,000 이 넘어가면 limit이 줄기 시작하고, $203,000 이 되면 deduction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불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deduction이 안되면 Roth IRA로 conversion하시면 됩니다.


컨버젼할 때 non-resident가 되신 이후에 하시면 conversion시 세금도 없다고 들었고요.
Roth IRA 자체는 5년만 보유하면 원금 찾는 것은 세금이 없고, gain에 대해서도 non-resident가 되신 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한국에 세금을 내셔야 될 수는 있어요.
 

2.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401k -> 401k로 옮기셔도 되고, 이전 플랜이 더 좋고 추가 수수료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3. 전혀 상관없습니다.

 

크레용

2019-04-10 13:26:35

@라이트닝 님, 답변 고맙습니다.

 

- 소득 제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193k 는 세전or세후인가요? 그리고 base salary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annual bonus / 보유한 (아직 환매 안한) RSU 까지 해당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이전 것의 플랜이 더 좋다면 그냥 둬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뱅가드에 있는 제 401k 상품명이 회사 이름으로된 계좌이던데... 가령 'Google-뱅가드-xxx' 라는 식으로요. 근데도 퇴사후에 계속 둘수가 있나요? T-IRA로 전환 안시키고 그냥 둘 경우에 추가 납입은 안되겠죠? (fyi, 구글러는 아닙니다ㅎㅎ)

 

라이트닝

2019-04-10 13:52:16

세전이죠. AGI가 기준입니다.

RSU는 vesting될 때 소득으로 잡하고요.
Bonus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퇴사 후에도 유지는 되고요.
퇴사하면 회사가 내주던 수수료를 개인에게 내라고 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 납입은 당연히 안되고요.

근데 T-IRA로 옮기시면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시면 backdoor Roth IRA를 하기가 까다로와져서 좀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일하시는 분이시고 401k가 있는 상태에서는 T-IRA에서 tax deferred만 잘 걷어내서 401k로 옮기실 수는 있는데요.

배우자 T-IRA는 앞으로 전망도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같은 limit $193,000이 넘어가면 R-IRA도 바로 불입이 안되어서 backdoor가 필요하거든요.



플랜이 더 좋으려면 "추가 수수료가 없고, fund의 fee가 더 싸거나 같다" 를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 안되면 새로운 회사의 401k로 모으시는 것이 편하죠.
T-IRA로 옮겨서 편하게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T-IRA가 401k만 못할 수도 있어요.

크레용

2019-04-10 15:47:04

댓글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로 판단하건데, 지금의 401k는 뱅가드에 일단 묵혀두고( T-ira로 전환 안하고), 새로 다닐 회사의 401k는 새로 시작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알아보니 새로운 회사에서는 뱅가드 안쓰로 찰스 슈왑?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T-ira만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될거 같네요. 언급하신 리밋이 넘어가서 디덕션이 안된다는 것은 제 401k로 디덕션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아내의 T-ira로 넘어가는 디덕션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ps ; "T-IRA에서 tax deferred만 잘 걷어내서 401k로 옮기실 수는 있는데요." 이부분은 제가 아직 초보단계라 이해가 부족합니다. 혹시 쉬운말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고맙습니다.

라이트닝

2019-04-10 16:05:00

T-IRA에서 401k 로 전환할때는 tax deferred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 걷어집니다.
배우자 분이 이후에 한번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또, 평생 R-IRA 한도를 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T-IRA deduction이 되려면 부부 총 소득이 $193,000이 안되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이 소득을 넘을 수 있으면 R-IRA가 더 나은 선택이 되고, 바로 conversion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T-IRA에 들어가 있는 tax deferred가 있으면 비율로 conversion이 되기 때문에 그해의 소득으로 잡혀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R-IRA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고, 소득이 한도를 넘어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R-IRA로 가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T-IRA에서 T-401k로 넘기실 수가 있는데요. 일을 안하시는 상황이나 401k 플랜이 없는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현재만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전망도 좀 생각해보시고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401k를 traditional로 max를 하신다면 IRA는 Roth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backdoor로 여전히 가능하니 여유가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레용

2019-04-10 16:09:34

바쁘실텐데 상세한 설명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분간 두고두고 곱씹어봐야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RedAndBlue

2019-04-10 12:18:35

윗분이 설명하셨지만 1번의 경우는 배우자 분이 W-2 소득이 있으셔야 돼고 소득 이상 IRA 불입은 안됩니다. 참고하셔요.

크레용

2019-04-10 13:27:32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현재 전업주부인 아내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로군요. 그냥 제 401k로만 만족해야할것 같네요.

crazguy

2019-04-10 13:46:51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크레용님과 같이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하실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내분도 T-IRA 가입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RedAndBlue

2019-04-10 13:57:09

아 무소득 배우자 IRA 개설 됩니다. 잘못 생각했슴다 죄송해용.

크레용

2019-04-10 15:39:17

@crazguy @RedAndBlue 답변 감사합니다. : ) 아내 것으로 IRA 개설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대박마

2019-04-10 13:49:20

아시다 싶이 히고 님이 이런 거 잘 아시는데.... 안계시니 저라도....

1. IRA에는 T-IRA와 R-IRA 두 종류가 있습니다. T-IRA는 세금을 나중에 찾을 내고 R-IRA는 지금 냅니다. 사모님께서 earned income이 없으신 경우 + 원글 님 회사가 401k를 제공하는 경우에은.... 사모님 이름으로 T-IRA 가 AGI로 리밋이 생깁니다. 리밋은 @라이트닝 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원글님도 T-IRA..... AGI 리밋으로 103k - 123k 입니다..... 그리고, R-IRA는 @라이트닝 님께서 말씀하신 리밋과 동일하구여....

 

결론은 사모님은 T-IRA 될 것 같구여.... 원글님도 T-IRA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절세 될 것 같습니다.

크레용

2019-04-10 15:52:08

댓글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달아주셨음에도, 제 이해력이 아직 많이 모자라서 기초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달기가 민망할 지경이네요 ㅠㅠ 

순이아빠

2019-05-01 21:55:15

검색을 해봐도 확실하지 않아서 하나 여쭤봅니다. 배우자가 한해동안 계속 일을 하는게 아니라 일을 하다 (W-2)가 쉬다가 하는 경우 (금액은 전혀 크지 않습니다) 에도 traditional 이나 Roth IRA 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Spousal IRA 라는 게 나오는데 딱부러지게 Traditional 혹은 Roth IRA 가 가능하다 얘기가 없어서요. 

라이트닝

2019-05-02 00:11:14

Traditional IRA는 일하는 배우자만 있으면 일 안하는 배우자가 할 수 있고요.
다만, deduction이 되려면 Spousal IRA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잠깐이라도 일했다면 본인의 IRA로 계산할 것 같은데요.
노동 소득이 IRA max보다 많으면 deduction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401k를 같이 하셨다면 얼마나 벌었나에 따라서 IRA가 deduction이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Roth IRA는 누구나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백도어까지 고려하면 본인 + 배우자 가 IRA max 이상 노동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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