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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저의 추측으로는 해외 거주 신고 후(영주권자 기준)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한국 (렌터카로) 여행시 AAA에서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를 발급받아야하는가 입니다.

이주 신고 이전에 보유하던 한국운전면허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한국서 운전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와 같은 맥락인데요.

 

렌터카 사무실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Validity를 검사하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된다면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경험 있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정보로 거소증을 발급받아 은행 등 거래가 가능한 설명인데 운전 면허는 안 나와 있어요.

출처는 여기에서...

 

◈ 2015. 1.22일자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관련입니다.

o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 출생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임.

o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상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활동시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o 국내거소신고제도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고, 거소증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발급함.

o 인감증명 신고

- 과거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하였으나, 2015.1.22일부터 재외국민 재외등록 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주미대사관 영사과

 

14 댓글

라이트닝

2019-04-11 10:21:10

운전 면허증은 해외 이주시 적성 검사 연기를 신청하셨을텐데요.
그 기간이 지났으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되고, 이전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거주 여권 발급 안 받으셨으면 주민등록이 살아있지 않을까 싶네요.
주민등록이 없어졌더라도 운전면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은행은 여권으로도 신분 증명은 가능한데, 새로 계좌 만들 때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

2019-04-11 11:08:23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운전면허 기간이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갱신하려니 OPT 기기가 배터리가 다 되어 방문이 필요하더라구요. 계좌를 새로 만들수도 있는데 일단 부딫혀 봐야할 것 같아요. 

charged

2019-04-11 17:13:27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하셨다면 운전면허증에 나와있는 적성검사기간과 상관없이 무기한 연기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한국 체류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적성검사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ead

2019-04-11 12:30:27

한국과 미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가 23개주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 여기에 해당된다면 한국가서 미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바꿀수가 있답니다. 이런 옵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ttps://www.raleighkorean.org/index.php?mid=news&document_srl=10552 

http://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5616/view.do?seq=1344011

된장찌개

2019-04-11 12:44: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환 발급이라 단기 여행보다 장기 방문하시는 분에게 필요하겠네요.

초보눈팅

2019-04-11 16:41:42

본문에 인용하신 걸 봐선 주민등록 말소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애초에 거주여권 발급시 말소되던건데, 거기다 아직 거주여권을 안 받으셨으면..)

그럼 딱히 운전면허가 무효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전면허증의 주민번호가 변하지 않을테니까요.)

 

o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된장찌개

2019-04-11 17:15:08

중요한 문구를 제가 놓치고 있었군요. 말소가 안되니 주민번호도 살아 있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charged

2019-04-11 17:06:40

최근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해외이주신고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만 한국 주민등록증은 말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구요... 주민센터에 문의했을때도 주민등록증 말소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이상 아마도 한달이상? 거주할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납니다)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해외이주신고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시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하고 오세요. 출국하는 비행기표만 보여주면 됩니다.

된장찌개

2019-04-11 17:16:12

확인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말소가 안된다니 해외 거주자에겐 청신호네요. 면허증은 적성검사 연기하고 들어와야겠습니다.

샹그리아

2019-04-11 18:55:16

그럼 말소 된 사람은 뭔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살아 날까요?

세계인

2019-04-11 20:28:55

예전에는 거소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됩니다.

샹그리아

2019-04-15 13:16:41

감사합니다.  한국 간 김에 올 여름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비리비리

2019-04-15 13:37:48

제가 나름 비슷하다면 비슷한 경우 경험 했는데요. 시민권 따고 나서 한국의 거소증을 받은후 유효한 면허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교통공단 (?) 하여간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 했었는데요.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절대 쓰지 말고 운전은 면허증이 살아 있는한 운전해도 괜찮다고..나중에 면허 갱신할때 거소 번호로 바꾸어 갱신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더구나 영주권자 이시니 한국 운전 면허가 유효한 이상 한국에서 운전하시는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된장찌개

2019-04-15 21:19:49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경우도 이렇게 가능하네요. 덕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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