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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국內 타인계좌에서 내 계좌로 송금시 세금적용

트레블러, 2019-04-11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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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는 있는거 같은데요. 

미국내 타인 계좌에서 내 계좌로 송금시 Tax exemption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표제관련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적: $100,000을 미국내 타인계좌에서 내 계좌로 한번에 송금시 어떻게해야 문제없이 송금할수 있을까요? 

우선 타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Gift tax라고 해서 $15,000 (2018 & 2019 기준) 까지 Tax적용 없이 Calendar date기준으로 사람당 주거나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할 경우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A 계좌 (타인 계좌) 

AA 계좌 (타인 배우자 계좌)

B 계좌 (제 개인 계좌)

BB 계좌 (제 배우자 계좌)

C   계좌 (아는 지인)

CC 계좌 (지인 배우자)

 

A ---> B $15000

A----> BB $15000

AA---->B $15000

AA---->BB $15000

 

나와 배우자는 총 $60000까지 IRS나 정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받을수 있나요? 맞다면 

또 A가 다른 두 사람( C, CC )에게 각각 $15000 씩 주고 C, CC 에게서 해당금액을 다시 저와 제 배우자에게 송금송금시킨다면 총

$90000의 돈이 저와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아래 예 참조)

 

A---> C ---> B

A--->  CC ---> BB

 

그리고 나머지 $10,000은 현금으로 보유 하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저와 제 배우자 통장에 $90000을 송금받게되는데요.

이럴경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RS나 정부기간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갑자기 이렇게 $90000이 입금된다면 출처를 묻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3. 주는 사람은 문제발생할 Risk는 없는지?

4. 은행에서 10000이상 입금시 바로 신고하게되있다 하는데.... 위에 경우 저도신고대상인지? 

5. 해당 돈의 출처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아님 더 좋은 방법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8 댓글

grayzone

2019-04-11 16:01:15

4. 는 cash 입금인 경우 아닌가요?

트레블러

2019-04-11 16:50:42

아... 송금은 해당이 않되는 건가요?

느낌아니까

2019-04-11 16:46:56

한분에게서 받으세요. 그분(주는사람)만 IRS에 신고하면 되고요.

만약 그분이 평생 11M gift를 다른분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면 후에 세금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분과 부인합쳐 재산이 22M이 없다면 그분도 gift 세금 안내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받는건 너무 수상해 보이죠?

 

트레블러

2019-04-11 16:58:17

느낌님 말씀대로라면 한분이 저에게 한번에 $100,000을 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럼 왜 정부에서 Calendar date 기준으로 연별 $15000 MAX per Person으로 잡은 건가요?

제가 알기론 년별 $15000 으로 개인별로 줄수있되 Life time으론 Max 11M을 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 한번에 다 받아야하기에 위에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느낌아니까

2019-04-11 17:04:29

매년 15000은 IRS에 신고할 필요없고 Life time 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11밀리언는 평생 줄수 있는 면세액이고요. 이 금액을 넘는 경우만 gift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20밀리언+10만불 있고, 10만불을 gift로 주게 되면 나중에 상속할때 9밀리언+8.5만불에 대해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1밀리언 캡을 채우기 힘드니 세금 안내죠.

 

받는 사람이 한명인 경우 매년 15000불은 큰 의미가 없는것 처럼 보이는데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이 자녀들, 손자들 포함 20명일 경우는 매년 15000불씩 주는 경우 엄청난 절세가 가능하잖아요.

 

트레블러

2019-04-11 17:21:33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친척이거나 주는 인원이 많게되면 watch대상이 될수도 있겠군요. 

그럼 한번에 $100,000 저에게 주는 경우 주는 분은 IRS에 신고시 해당 금액에 대한 출처나 gift 이유도 함께 보고하나요? 

아님... 받는 제가 문제시 되는 것은 없나요? 해당 금액에대해 송금받은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던지....?

income tax로 잡힌다던지 등등요?? 혹시 제가 이해를 잘 못해 이상한 질문하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느낌아니까

2019-04-11 17:31:22

주는 사람은 IRS From 709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폼을 참고하시고.

은행에서는 출처를 알수없는 대량의 cash가 입금될때 출처를 따지는거죠.

돈주는 이유가 바로...gift 아니겠어요?

받는 사람은 특별히 할것도 없고 걱정할것도 없습니다. 

트레블러

2019-04-11 17:38:41

설명을 듣고 article들을 읽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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