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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한국 귀국시 영주권/은행/401K/Stock/etc

Catapult, 2019-04-19 14:06:47

조회 수
428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짧았다면 짧았고 길었다면 길었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 중간쯤에 마일모아를 알게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귀국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약간 막막하네요.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실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1) 영주권

가장 큰 고민은 영주권입니다. reentry permit을 받고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 낮아보이다 보니 그냥 반납하는 것이 낫나 생각도 들고 고민입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셨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은행/brokerage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여러 계좌를 열었었는데 이 주소를 그냥 이대로 두고 가도 될까요? 주소는 지인의 주소로 업데이트 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소지 있을까요? 

 

(3) 401K/IRA

Tranditional 401K가 American Fund와 Trinet에 각각 $10K쯤씩 있고, Traditional IRA, Roth IRA 계좌가 저희 부부 다 합해서 Vanguard에 $25K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tax 측면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4) Stock/Mutual Funds

얘네를 팔고 가려면 올해 소득 bracket이 높아져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5) 한국 송금 

당장 한국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두고 갈 수 있으면 두고 갈 생각이긴 한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이 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 큰 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에 큰 이슈는 없을까요? 

미국이나 또는 한국 측에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던가 그런 건 없을까요?

 

 

14 댓글

모밀국수

2019-04-19 14:21:39

귀국 시즌인가요? 두분이 상의해보시면 어떨까요 ㅎㅎ https://www.milemoa.com/bbs/board/6251105 

Catapult

2019-04-19 14:41:50

감사합니다 모밀국수님! kuel님께 연락드려 보겠습니다ㅎㅎ

urii

2019-04-19 15:07:42

Catapult

2019-04-19 18:44:26

감사합니다! future reference를 위해 링크해주신 글에서 또 히든고수 님이 링크해주신 https://www.milemoa.com/bbs/board/3899155 에서 개골개골님 답변을 찾아 아래에 붙입니다. 

 

----

 

원글 질문의 요지는 "퇴사후 영구귀국"할 경우에 어떻게 세금/페널티를 적게 내면서 401k에 있는 돈을 빼낼까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1. 401k에서 바로 출금: 10% 패널티 + 그해 일반 소득으로 과세

 

2. 401k에서 T-IRA로 변경후 나중에 기회가 돈 필요하면 출금: 10% 패널티,  미국에서 Non Resident고 소득이 따로 없는 해에 뽑으면 아예 안내거나 매우 낮은 세울로 과세

 

3. 401k에서 T-IRA로 변경, 그리고 Roth IRA로 변경, 그다음 5년 묵혀둔 다음에 출금:  10% 패널티 없음. 미국에서 Non Resident고 소득이 따로 없는 해에 뽑으면 아예 안내거나 매우 낮은 세울로 과세

 

순수하게 시간 안따지고 손에 쥐는 돈으로 본다면 [1] -> [2] -> [3]번 순으로 많을꺼고, 그 대신 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NR이고 한국에 영구 귀국했으면 전세계 발생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과세되기 때문에 [2] [3]번 케이스에서 미국에 세금을 안내는대신 한국에 내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현실적으로 한국 세무당국이 해당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점하고. 두번째는 한미조세협약에서 Pension에 대해서는 (여기서 Pension은 근로의 댓가로 불입한 401k도 포함입니다.) 돈이 나온 나라에서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도 아마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PwC의 미국/한국 회계사에게 문의해봤는데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케이스 별로 없으니 걍 신경 안쓴다는 느낌 ;;;

생활여행자

2019-04-19 17:48:06

영주권 포기시 출국세(Exit Tax)라는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포기시점에 일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거? 저는 언젠가 한국 돌아갈 거 염두에 두고 가끔 회계사한테 한 번씩 물어봤었거든요. 잘 기억이 안나지만 ㅎㅎ. 회계사 문의가 가장 정확하겠어요. 

Catapult

2019-04-19 18:45:12

감사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회계사님을 한 분 찾아서 여쭤봐야겠네요. 

hack2003

2019-04-19 20:45:56

이건 시민권 포기할때 아닌가요? 영주권자가 아니라

bn

2019-04-19 20:54:05

최근 15년간 8년 이상 영주권자였던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Catapult

2019-04-22 12:01:29

저희는 영주권 포기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작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Exit Tax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fjord

2019-04-19 21:39:16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 포함) 순자산이 $ 2 million 이상일때, exit tax 의무가 부과 됩니다. 순자산이 그 이하시면 exit tax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hack2003

2019-04-19 23:02:16

ㅋㅋ 세금 내더라도 순자산 2밀리언이상이고 싶네요

fjord

2019-04-19 23:45:02

ㅋㅋ 저도 세금 많이 낼테니 돈좀 듬뿍듬뿍 받아보고 싶네요.

Catapult

2019-04-22 11:59:40

정말 아무 걱정 안해도 되겠군요! :D

coin0425

2022-09-24 04:58:57

재작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작년에 마지막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달러가 워낙 세서, 미국에 brokerage에 남겨놓았던 주식들을 팔아서 (과연 잘하는 짓인가?)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올까 하는데.. 이 때 비거주자(NR) 신분으로 주식을 팔면 capital gain tax (long-term) 를 어떻게 내는 걸까요? (세금 보고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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