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현재 J-1으로 미국에서 있는데,
올해 8~9월에 독일로 연구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독일 연구원 비자를 주미 독일대사관에서 따려면,
미국 J-1 비자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오퍼 레터 나올 예상 시기를 보면 J-1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될 것 같아,
독일에 쉥겐 90일 무비자 허가로 입국하여,
독일에서 연구원 비자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J-1 비자 끝나는 날짜와 독일 연구원 비자 취득 날짜 사이에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헌데,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는 J-1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1>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독일 연구원 비자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맞나요?
2> 위 내용대로 하면 J-1 끝난 후와 독일 비자 취득 전까지 비자가 없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동안은 독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해당 공백 기간이 독일 비자 취득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나요?
3> 이후에 미국에 F 비자 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해당 본국 거주 의무를 waive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독일 거주 중에도 할 수 있나요? (사실 미국 보다는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만 혹시나 해서요...)
1.J visa 의 2년거주의무는 한국과 미국사이의 협정이니 독일은 상관없지않나요?
3.저는 웨이버를 샌프란 영사관에 제출후 이를 영사관에서 대사관으로 보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우편처리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웨이버 문서를 해외에서 받을수 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것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제 생길지도 모른다고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의했습니다. 댓글은 없지만, 다른 마모분도 쪽지로 상관 없다고 알려주셨고요...
3. 아 웨이버 쪽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Waiver 는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거 따라서 그냥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른 신청 하면, 그다음에 걱정 하나가 줄어들게 되니 빨리 하시라고 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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