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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서 여러 선배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HSA 와 IRA 에 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금년에 개인이 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것이 아닌) 건강 보험을 HSA Kaiser 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HSA 어카운트를 열려고 하는데 구글링을 해보니 찰스슈왑이나 피델리티가 좋다고 나오네요.
CPA 말로는 조인트파일링의 경우 $7,100 까지 납입할수 있고 메디칼 비용 말고도 보험료 Premium 도 낼수 있다고 하네요.
질문 1) 피델리티 웹사이트로 가서 그냥 IRA 어카운트 오픈 하면 되는것인가요?
질문 2) 피델리티 웹사이트로 가서 그냥 HSA 어카운트 오픈 하면 되는것인가요?
질문 3) 보험료 Premium 도 HSA 어카운트에서 낼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제 프리미엄이 $600 이라면 1년치 프리미엄 만으로도 맥스아웃 할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제가 보험료로 낸 돈이 비과세가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같은데 이렇게 해줄까 싶어서요.
힘든시기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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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도코
2020-03-23 07:16:35
질문 1) 피델리티 웹사이트로 가서 그냥 IRA 어카운트 오픈 하면 되는것인가요?
--> 네
질문 2) 피델리티 웹사이트로 가서 그냥 HSA 어카운트 오픈 하면 되는것인가요?
--> 네
질문 3) 보험료 Premium 도 HSA 어카운트에서 낼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제 프리미엄이 $600 이라면 1년치 프리미엄 만으로도 맥스아웃 할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제가 보험료로 낸 돈이 비과세가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같은데 이렇게 해줄까 싶어서요.
-->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시고 65세 미만이시라면 HSA로 프리미엄을 낼 수 없을 거에요.
정확한 문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969#en_US_2019_publink1000204084
You can’t deduct qualified medical expenses as an itemized deduction on Schedule A (Form 1040 or 1040-SR) that are equal to the tax-free distribution from your HSA.
Insurance premiums.
You can’t treat insurance premiums as qualified medical expenses unless the premiums are for any of the following.
Long-term care insurance.
Health care continuation coverage (such as coverage under COBRA).
Health care coverage while receiving unemployment compensation under federal or state law.
Medicare and other health care coverage if you were 65 or older (other than premiums for a Medicare supplemental policy, such as Medigap).
직장을 잃어서 COBRA 프리미엄을 낸다거나, 현재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 입장이라면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자영업이라면 안될거에요.
땅부자
2020-03-23 10:37:12
Self-employed 로 텍스 파일링 하시면 의료보험료를 taxable 인컴 전에 디덕트 합니다(한마디로 비과세)
그게 HSA 로 커버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자영업자면 이미 비과세인데 굳이 그렇게 할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아킬레우스
2020-03-23 13:50:43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안되는거였군요. 저는 W2 받는 직장인이니 프리미엄은 안된다고 보는게 맞겠네요.